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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내 IP 출원 동향

특허 출원 29% 증가, AI 확산으로 개인의 ‘나 홀로 출원’ 급증   2026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특허와 상표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특허 분야에서는 국내 개인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급이 특허정보 검색과 출원서 작성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전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이른바 ‘나 홀로 출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출원 14만 1,259건, 전년 대비 29% 증가   2026년 상반기 국내 특허 출원은 총 14만1,259건으로, 2025년 상반기 10만9,322건보다 약 29% 증가하였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국내 출원인은 2025년 상반기 8만3,817건에서 2026년 상반기 11만6,186건으로 늘어 약 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출원은 같은 기간 2만5,505건에서 2만5,073건으로 약 2% 감소하였다.   국내 출원 가운데 기업 출원은 2025년 상반기 6만9,400건에서 2026년 상반기 8만100건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특허 선점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 증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업보다 개인 출원의 확대이다. 국내 전체 출원에서 기업 출원을 제외하면 개인 등 비기업 출원은 2025년 상반기 약 1만4,417건에서 2026년 상반기 약 3만6,08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한 수준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제1회 지식재산전략포럼에서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했고 개인 출원은 150%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출원의 약 70%가 대리인 없이 진행된 ‘나 홀로 출원’이며, 이러한 현상에 A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I가 낮춘 특허 출원의 진입장벽   과거 특허 출원은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청구항 구성 등 전문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와 특허검색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일반인도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기술을 검색하거나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다.   창업자, 연구자, 대학생 및 개인 발명가가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출원 건수의 증가가 곧바로 유효하고 강한 특허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작성한 특허 명세서에는 기술적 오류나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발명의 핵심과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허 명세서는 출원 이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최초 출원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향후 권리범위가 사실상 결정된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발명의 기술적 특징,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쟁사의 우회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는 선행기술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에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권리범위 설계와 법적 판단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의 핵심기술이나 투자유치, 기술이전 및 분쟁 대응에 활용할 특허라면 출원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 출원도 16% 증가…내국인 출원이 성장 견인   상표 출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상반기 상표 출원은 총 17만4,1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14만9,554건보다 약 16% 증가하였다.   국내 출원인의 상표 출원은 12만6,104건에서 15만2,896건으로 약 2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2만3,450건에서 2만1,296건으로 약 9% 감소하였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 분야에서도 국내 출원인의 증가가 전체 출원 확대를 주도한 것이다.   온라인 유통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확대, 1인 브랜드와 소규모 창업의 증가, 화장품·식품·콘텐츠·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등이 상표 출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들이 브랜드 공개 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먼저 출원되어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원 확대와 함께 ‘권리의 질’ 관리 필요   2026년 상반기 통계는 AI의 확산과 창업·기술개발 활성화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이 직접 특허제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은 국내 IP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 모두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는 실제 사업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허는 핵심기술과 제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항을 설계해야 하며, 상표는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분야를 고려해 적절한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AI는 지식재산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도구이지만, 출원서의 정확성과 권리의 유효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결합하여 등록 가능성과 활용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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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7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7월호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주요 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소식은 상표 출원 증가와 권리 선점 경쟁의 심화, 가상상품·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의 구체화, 국제출원 경로와 국경단계 집행수단의 확대,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의 인상, 전자절차 및 비전통적 상표 제도의 정비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상반기 상표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국인 출원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사업, 신규 브랜드의 증가로 상표 선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출원공고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판 유럽연합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침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의·취소절차의 운영 기준과 함께, 가상상품 및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의 지정상품 기재에 관한 기존 실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등록을 활용한 상표 보호 경로가 확대되는 한편, 위조상품의 국경단계 단속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범 운영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 전략은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국경단계 집행과 세관 대응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상표 출원, 갱신 및 이의신청을 포함한 주요 절차의 공식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절차의 비용이 약 50% 이상 증가하는 만큼, 예정된 출원이나 갱신이 있는 경우 시행일 전 조기 진행 여부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의 후속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출원·전자통지, 비전통적 상표의 표현 방법 및 온라인 상표침해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리·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의 출원 요건과 전자통지에 따른 기한관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출원 및 분쟁 대응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번 2026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벌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한국 – 2026년 상반기 상표출원 증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국내 상표출원은 총 174,1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149,554건 대비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126,104건에서 152,896건으로 약 2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23,450건에서 21,296건으로 약 9% 감소하여, 내국인 출원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는 온라인 유통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확대, 1인 브랜드 및 소규모 창업의 증가, 화장품·식품·콘텐츠·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들이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출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한 반면, 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출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상표시장에서 중국 출원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출원의 증가는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사상표가 선출원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2026년판 상표·디자인 심사지침 시행 (2026. 7. 1. 시행)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판 유럽연합상표 및 유럽연합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은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EUIPO의 출원 심사와 이의·취소·무효절차에서 적용되는 실무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충돌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지리적 표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이를 훼손할 가능성도 폭넓게 고려하도록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선행권리에 기초한 신청은 본안 판단에 앞서 부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전 선행권리의 존속 여부와 신청 근거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절차중지와 관련한 운영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연장 신청에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사자들의 공동신청에 따른 절차중지는 후속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나 공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절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가상상품 등 디지털 상품의 지정과 관련한 기존 EUIPO 실무를 반영·구체화하고 있습니다. ‘virtual goods’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상상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소프트웨어 역시 실제 기능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및 상표 세관집행 플랫폼 도입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7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의정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도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개별 국내출원에 비하여 출원과 권리 변경·갱신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국내 직접출원에 수반되는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거절, 이의신청 또는 기타 국내절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지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Tahaqaq’ 플랫폼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상표를 상품류별로 사전에 기록할 수 있으며, 세관은 수입물품을 해당 기록과 대조하여 위조 의심상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의 등록대리인에게 상품 사진과 선적서류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격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록은 자발적 절차이지만, 상표를 사전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한 자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기록 필요성을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조상품 유입 위험이 높은 기업은 주요 상표의 기록 여부를 검토하고, 진위 판정과 후속 민·형사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연락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인도네시아 –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2026. 8. 1.)  현지 대리인 안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Government Regulation No. 30 of 2026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규 상표출원 수수료가 1개 류당 약 미화 120달러에서 약 187달러로, 기한 내 갱신 수수료가 1개 류당 약 150달러에서 약 234달러로, 이의신청 수수료가 약 67달러에서 약 10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출원, 갱신 및 이의신청 외에도 다양한 상표 관련 절차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류 출원이나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 증가폭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예정된 신규 출원, 갱신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면 시행일 전 조기 진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신규 출원에는 서류 번역 등 추가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수료 납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지 대리인의 서류 준비 및 접수 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상표 포트폴리오의 중요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이 낮은 권리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멕시코 –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상표 실무 정비 (2026. 7. 22. 시행)   멕시코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 시행규칙」을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1994년부터 적용되던 기존 규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자절차와 비전통적 상표의 출원 요건, 온라인 상표침해 대응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에 수기서명 문서와 동일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통지 및 관보 발행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과 권리자는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의 전자계정, 등록 이메일 및 담당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자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각종 절차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동작상표 및 멀티미디어상표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출원 시 색채코드,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 동작이나 영상의 시작점과 종료점, 반복 재생 여부, 음원·영상파일 등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호받지 않으려는 요소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상표침해 등 행정적 침해확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피신청인을 물리적 주소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프로필, 디지털 계정 또는 전자상거래 판매페이지를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판매자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침해 대응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은 IMPI의 후속 고시와 전자서비스 구축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의 상표 제도 변화는 상표의 출원·심사·유지뿐 아니라, 국제등록과 국경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상표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상표출원의 증가와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확산으로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출원 경로와 세관 집행수단이 확대되는 한편, 공식 수수료 인상과 전자통지 제도의 정비로 비용 및 기한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기업 실무자께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출원 증가에 따른 선행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유사한 브랜드가 선출원되거나 제3자의 유사상표가 공고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는 선행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영역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상표가 발견된 경우 제한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디지털 상품 명세 및 분쟁절차 대응 강화   EUIPO의 개정 심사지침에 따라 가상상품이나 AI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규 출원 시 상품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능·용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실제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디지털 상품·서비스와 지정상품의 내용이 적절히 대응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의·취소절차에서는 선행권리가 적법한 신청 근거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연장이나 절차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불사용취소청구의 절차남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경쟁관계를 넘어 상대방의 부당한 목적과 행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 국제출원과 세관 집행의 병행 활용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 신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직접 출원과 국제등록의 비용, 관리 편의성 및 향후 지정국 확대 가능성을 비교하여 적절한 출원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잠정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지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현지 절차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입 위험이 높은 상표는 Tahaqaq 플랫폼 기록을 검토하고, 세관의 진위 확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대리인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요 상표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위조 여부 판단 기준과 후속 민·형사 조치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국경단계에서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인도네시아 –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포트폴리오 및 예산 관리   인도네시아의 상표 출원·갱신·이의신청 공식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류 출원이나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개별 절차의 인상폭뿐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누적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사업상 중요도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권리를 정리하기보다는 제3자의 선점 가능성과 향후 재출원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멕시코 – 전자절차 및 비전통적 상표 관리체계 정비   멕시코에서 전자통지와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IMPI 전자계정, 등록 이메일 및 현지 대리인의 담당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자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절차기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색채·위치·동작·멀티미디어 등 비전통적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색채코드, 음원·영상파일, 표장의 위치, 동작의 시작과 종료 및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침해사건에서는 판매자 프로필, 디지털 계정 및 판매페이지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7월호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의 주요 상표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변화는 상표 출원과 심사뿐 아니라 디지털 상품의 지정, 국제등록, 세관 집행, 공식 수수료 및 전자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상표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국가별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출원·유지·집행 전략과 내부 기한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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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6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중국, 에콰도르, 미국, 저지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에서는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Jersey)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상표권의 사용 중심 관리 강화, 악의적 출원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확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절차의 정교화,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략의 세분화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6년 6월 26일 개정 상표법이 최종 채택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제도가 기존의 등록 중심 구조에서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법 변화입니다. 특히 사용 의사 없는 출원 및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초과하는 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사용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무상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 등록 여부뿐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악의 및 부정경쟁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또는 전 거래처가 외국 브랜드를 선점하는 사례에 대응할 때, 단순한 등록 여부를 넘어 상업적 맥락과 간접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제7연방항소법원이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메일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활용되어 온 이른바 Schedule A 방식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전략에 절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향후 권리자는 피고의 주소 확인, 국제송달 방식, 플랫폼 조치 및 소송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더 이상 저지에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지에서 상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6년 6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중국 – 개정 상표법 최종 채택 (2027. 1. 1. 시행 예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6년 6월 26일 개정 상표법을 최종 채택하였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법이 1983년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가장 체계적인 개정 중 하나로 평가되며, 기존의 등록 중심 상표제도를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국 상표제도가 이른바 “사용 중심(use-oriented)”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실제 사용 의사가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 근거를 마련하였고, 악의적 출원으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직접 경고 또는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광범위한 방어출원이나 상표 사재기식 출원은 향후 중국에서 더 큰 법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상표의 “사용” 개념에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채널에서의 상표 사용은 불사용 취소 대응, 권리 유지 및 침해 주장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단 상표 사용 역시 상표권 침해 또는 행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는 정당한 출원인의 권리 확정을 앞당기고 악의적 이의신청을 통한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유사상표를 발견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상표공고 모니터링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등록 가능한 표장의 유형에 동적 상표(dynamic marks)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로고, 모션 그래픽,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 브랜드 표시 등도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결과 달성에 필요한 동적 효과,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적 요소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주로 입체상표에 적용되던 기능성 배제 원칙이 색채 조합, 소리상표, 동적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전반으로 확대되어, 비전통적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해당 표장의 식별적 요소가 기능적 요소와 구별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상표의 오인적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습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이 상품의 품질, 원산지, 출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나아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 등록 자체뿐 아니라 등록 후 실제 사용 방식 역시 법적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상표소송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악의적 공모 또는 기초 사실의 조작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절차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압박하거나 근거 없는 소송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무자께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중국 내 보유 상표 중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표, 방어적 목적으로 넓게 확보된 상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대비하여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에콰도르 – 상표 분쟁에서 악의 및 부정경쟁 판단 강화 에콰도르 지식재산청(SENADI)은 최근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인 상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출원 경위 및 부정경쟁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에콰도르 상표 실무가 기존의 형식적 등록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상표 출원 및 권리행사의 배경이 되는 상업적 맥락과 행위 태양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콜롬비아의 헬스·뷰티 기업 Belleza Express와 에콰도르 화장품 기업 Dideco 사이의 “SHOCK” 관련 분쟁에서, Belleza Express는 콜롬비아에서 “SHOCK”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Dideco는 에콰도르에서 “SHOCK CAPILAR” 관련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SENADI는 양 당사자 사이에 기존 상업적 관계가 있었고, Dideco가 Belleza Express의 콜롬비아 선행상표를 알고 있었음에도 에콰도르에서 유사한 표장을 출원·등록하였다고 보아, Dideco의 행위를 악의적 출원 및 부정경쟁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ENADI가 정식 서면계약의 존재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입서류, 송장, 거래상 서신 등 간접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 기존 상업적 관계와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에콰도르에서 악의적 선점출원 또는 현지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상표 등록을 다투는 경우, 형식적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외국 브랜드권자에게도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종전에는 에콰도르에서 외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등록상표 또는 공식적인 유명상표 선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식적인 유명상표 선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선행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악의 및 부정경쟁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SENADI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현지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등록이 기존 거래관계나 선행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이용한 악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단순히 먼저 등록한 자에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선의와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전 거래처 또는 협력사가 외국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하는 사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무자께서는 에콰도르를 포함한 중남미 및 안데스 공동체 국가에서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거래하는 경우, 상표 출원 전략과 함께 거래관계 증거의 보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 발주서, 송장, 수입·통관자료, 마케팅 자료, 제품 카탈로그, 현지 협상자료 등 상대방이 해당 브랜드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미국 – 중국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달 제한과 온라인 위조상품 소송 전략 변화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소가 알려져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제2연방항소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같은 방향의 판단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특히 이른바 Schedule A 방식의 대량 온라인 침해 소송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chedule A 소송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또는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를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하고, 피고 명단을 별도 Schedule A 문서로 관리하면서 임시금지명령, 계정 동결, 기본판결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중국 소재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저작권·디자인특허 침해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의류 브랜드 Kangol이 Alibaba 및 AliExpress 등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주장되는 중국 소재 판매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피고들이 응소하지 않자 기본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Hangzhou 등 피고들이 출석하여, 이메일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기본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7연방항소법원은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지, 즉 피고의 주소가 충분히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중국 소재 피고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 이메일 송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자 입장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의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Schedule A 소송에서는 다수의 해외 판매자를 신속하게 제소하고, 이메일 송달 및 플랫폼 계정 동결을 통해 침해상품 판매대금의 확보를 시도하는 전략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고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국 중앙당국을 통한 정식 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진행 속도와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도 절차적 적법성과 피고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를 일괄적으로 제소하는 Schedule A 소송에서는 실제 침해 여부, 피고 간 관련성, 송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량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도 국제송달 규칙과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Schedule A 방식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이 더 이상 절차적 간편성만을 전제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미국 내 온라인 침해 대응 전략은 신속한 집행과 절차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등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 소재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송달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저지 – 마드리드 시스템상 영국 지정의 자동 확장 종료 저지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 변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WIPO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면 그 효력이 저지에도 자동으로 확장되지만, 2026년 8월 1일부터는 저지가 영국 지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저지에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단계에서 저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는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국 왕실령 지역이지만, 이번 변경 이후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영국 지정과 별도로 관리되는 지정 관할로 취급됩니다. 이번 변경은 마드리드 시스템상 저지를 영국 지정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지를 별도의 지정 관할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신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저지에서의 상표 보호는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지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통·라이선스·금융·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상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지 별도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영국 지정이 이미 기록된 국제등록의 경우, WIPO가 저지 지정을 자동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영국 지정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국에서 보호인정선언이 발행된 후 저지 지정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변경은 시장 규모 자체보다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략의 세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께서는 향후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저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제등록의 경우에도 저지 지정이 자동 기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및 채널제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관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 단계에서 관할별 보호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6월호에서 다룬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상표권의 확보·유지·집행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관리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확보에서 실제 사용, 선의의 출원 및 권리행사, 온라인 사용 증거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현지 등록상표의 존재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거래관계와 악의적 선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의 판결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소송에서도 국제송달 및 절차적 적법성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저지의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절차 변경은 국제출원 전략에서 관할별 보호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사용 중심 상표 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중국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관리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확보에서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 의사 없는 출원이나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은 거절될 수 있고, 악의적 출원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 방어적 목적으로 넓게 확보된 상표, 실제 사업계획과의 관련성이 약한 상표는 개정법 시행 전 정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출원 시에도 실제 사용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SNS, 온라인 광고 등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불사용 취소 대응이나 침해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실무자께서는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상표 발견 시 신속히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동적 상표가 새롭게 등록 가능한 표장 유형에 포함되면서 애니메이션 로고, 모션 그래픽 등 디지털 브랜드 요소의 보호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기능성 배제 원칙도 비전통적 상표 전반으로 확대되므로, 출원 전 식별성과 기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에콰도르 – 악의적 선점 출원 대응을 위한 증거 관리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인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와 출원 경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부정경쟁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전 거래처 등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한 경우, 단순한 상표 유사성 주장뿐 아니라 악의 및 부정경쟁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이메일, 발주서, 송장, 수입·통관자료, 제품 카탈로그, 마케팅 자료 등 상대방이 해당 브랜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지 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악의적 선점출원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미국 –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 시 소송 전략 점검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은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메일 송달만으로는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활용되어 온 Schedule A 방식의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의 해외 판매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메일 송달과 계정 동결을 통해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었으나, 중국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식 국제송달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미국에서 중국 등 해외 소재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 대응을 검토할 때, 피고의 소재지와 주소 확인 가능성, 헤이그 송달협약 적용 여부, 송달 방식 및 소요 기간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저지 –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별도 지정 여부 확인 저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더 이상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저지에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단계에서 저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향후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저지에서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및 채널제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관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국 지정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국제등록의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영국 지정이 이미 기록된 국제등록은 저지 지정이 자동 기록될 예정이나, 영국 지정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국의 보호인정선언(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이 발행된 후 저지 지정이 기록됩니다. 이번 변경은 비교적 절차적인 사항이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보호 관할이 누락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 전략 수립 시 영국, 저지 및 기타 영국 관련 관할의 보호 범위를 구분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6월호에서 다룬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실제 사용 증거 관리, 현지 거래관계 자료 보존, 온라인 침해 대응 절차 및 국제출원 전략 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사용 중심 상표제도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였고,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악의적 선점출원 대응에서 상업적 맥락과 간접증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판결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시 국제송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저지의 절차 변경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보호 관할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각국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상표 포트폴리오, 사용증거, 해외 파트너 관리 및 국제출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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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5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일본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에서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일본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인공지능 및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상표 사용 및 악의적 출원 판단 기준의 정교화, 디자인 및 실용품 외관 보호 전략의 재정비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I·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고, 해외 디자인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개정하여, 반복적·고의적 침해에 대한 민사적 집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자인 제도 개혁의 2단계(Phase 2)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표의 진정한 사용 판단과 관련한 EU 일반법원 판결도 주목됩니다. 베트남은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을 엄격하게 해석한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일본에서는 대량생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2026년 5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한국 – AI 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 논의 및 해외 디자인분쟁 지원 사업 시행 지식재산처는 2026년 4월 21일,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업의 기술·지식재산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 등 디지털 페르소나의 무단 제작·활용, AI 모델의 무단 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아이디어 탈취 등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신종 침해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보호가 필요한 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AI 기반 콘텐츠, 데이터, 디지털 페르소나 및 온라인 플랫폼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조사,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디자인 회피설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해외 디자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조치는 한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AI·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종 침해 대응과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브랜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협력사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해외 진출 협력사의 디자인 권리화 및 분쟁 예방 전략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중국 –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 사법해석 개정 (2026. 5. 1. 시행) 2026년 4월 2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으며, 동 사법해석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2021년 기존 해석을 대체하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요건과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1년 이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고의성 판단 기준, 중대한 침해 여부,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 금액 등을 둘러싸고 실무상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침해자의 ‘고의’ 판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고의가 추정되고, 침해자가 이를 반박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 침해행위를 다시 재개하는 경우, 명의대여 법인·페이퍼컴퍼니·주주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등이 고의 판단의 주요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중대한 침해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반복적 침해, 대규모 침해, 침해를 주된 사업으로 삼는 경우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도 보다 정교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침해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침해가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비 공제를 통한 배상액 축소 가능성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공증비, 감정비 등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 한도와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집행 환경이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아가, 고의적·반복적 침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위조 부품, 로고 도용 상품, 온라인 플랫폼상 모방품 등 반복적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그 입증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유럽연합 – 디자인 제도 개혁 2단계 시행 예정 및 진정한 사용 판단 관련 판례 유럽연합의 디자인 제도 개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1단계 개정이 시행된 데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개정에서는 디자인 및 제품의 정의가 확대되고, GUI·로고·표면 패턴·애니메이션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호 가능성이 명확해졌으며, 3D 프린팅 파일 등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집행 근거도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시행은 이러한 실체적 변화가 실제 출원·등록·공보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적·애니메이션 콘텐츠, 비디오, 컴퓨터 모델링 등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 표현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도면 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을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원 시 제품 표시 방식은 로카르노 분류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등록부와 디자인 공보의 형식도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개편될 예정입니다. 무효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다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정비되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주장·입증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EU 일반법원은 Bouwbenodigdheden Hoogeveen v EUIPO 사건에서 상표의 진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니스분류상 상품류의 구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속 에어벤트와 비금속 에어벤트가 각각 제6류와 제19류에 속해 있었으나, 상표권자는 양 상품이 동일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므로 하나의 동일한 상품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니스분류가 상표의 보호범위 해석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품의 목적, 용도, 소비자의 인식 및 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EUIPO 항소위원회가 금속 및 비금속 에어벤트가 동일한 상품군에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이유제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제도 개혁과 판례는 유럽연합에서 권리 보호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상품·서비스의 사용 방식, 디지털 표현 형태, 소비자 인식 및 시장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디자인 및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디지털 디자인 요소의 권리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표 사용증거 관리 시 상품류 구분뿐 아니라 실제 용도와 시장 내 인식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베트남 – AI 생성 상표 및 악의적 출원 판단 기준 구체화 베트남은 최근 상표 심사 및 집행과 관련한 두 건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상표 실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증거 중심의 심사·집행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우선,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상표도 일반적인 상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상표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저촉 여부,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전략기술 제품 등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신속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기반 산업 및 신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조기 권리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실무상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소리상표와 관련해서도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소리상표는 5선 악보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과도하게 복잡한 소리, 또는 한두 개 음으로만 구성된 지나치게 짧은 소리는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사가 포함된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문자상표와 마찬가지로 해당 가사의 식별력 및 등록 가능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한편, 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사용, 준비행위, 실험적 사용, 내부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상업적 거래에서 상표가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불사용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료, 광고자료, 유통자료 등 실질적인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적 출원 판단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타인이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동일·유사 상표를 다수 출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규모를 초과하여 대량 출원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 의사 없이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등은 악의적 출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유통업체, 대리점, 제3자가 해외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베트남에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등록 후 유지 및 분쟁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AI·소리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표장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증거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악의적 선점 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호주 –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에 대한 판단 기준 강화 호주 고등법원은 2026년 5월 13일 Zip Co Ltd v Firstmac Ltd 사건에서, 상표침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선의의 병존 사용(honest concurrent use) 항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ZIP” 상표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Firstmac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선등록 “ZIP”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Zip Co는 이후 “ZIP”, “ZIP PAY”, “ZIP MONEY” 등의 표장을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Zip Co는 처음 표장을 검토할 당시에는 Firstmac의 선등록상표를 알지 못했을 수 있으나, 상업적 사용을 개시하기 전 IP Australia의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선행 권리와 혼동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Zip Co는 해당 표장의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 호주 고등법원은 선의의 병존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표장을 처음 고안하거나 채택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볼 수 없고, 각각의 침해 사용 시점에서 사용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에는 선의로 표장을 채택하였더라도, 이후 선행상표의 존재와 혼동 가능성을 알게 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더 이상 선의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선의 여부가 사용자의 주관적 믿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정직한 상거래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대응 없이 사용을 계속한 점은,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신규 브랜드 또는 서비스명을 출시하려는 기업에게 선행상표 조사와 리스크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선행상표가 인용되거나 혼동 가능성이 지적된 경우, 단순히 사용을 계속하면서 향후 병존 사용을 주장하는 전략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새로운 표장을 도입하거나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출시 전 선행상표 검색을 조기에 실시하고, 거절이유 통지 또는 경고장 등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사용 지속 여부, 공존합의 가능성, 지정상품 조정 또는 리브랜딩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일본 – 대량생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 제한 (2026. 4. 24.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는 TRIPP TRAPP 아동용 의자 사건에서,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노르웨이 아동용 제품 회사 Stokke와 디자이너 Peter Opsvik이 TRIPP TRAPP 의자의 형상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문제가 된 TRIPP TRAPP 의자는 L자형의 기울어진 다리 구조, 좌판과 발판이 바닥과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형상이 아동용 의자로서의 기능에서 도출된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 그 기능적 구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의 전체 또는 일부 형상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단순히 기능에서 비롯된 구성을 넘어, 기능적 형상과 분리되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용품의 외관이 조각 등 순수미술과 유사한 독립적 미적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의자가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사정은 일본 저작권법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응용미술과 산업디자인의 보호 관계는 각국 법제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디자인법 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가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등 기능성이 강한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경우, 저작권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외관이 기능적 요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보다 사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기업은 출시 전 디자인 출원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제품 형상이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한 경우에는 입체상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5월호에서 다룬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및 일본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브랜드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한국에서는 AI·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디자인 표현 방식과 상표 사용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와 일본의 최근 판례는 각각 신규 브랜드 사용 전 선행상표 조사와 제품 외관 보호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표·디자인권의 확보가 단순한 출원·등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증거의 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화, 침해 대응 전략, 협력사 및 해외 시장에서의 분쟁 예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AI·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 대응 및 해외 디자인분쟁 예방 체계 점검 한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AI 및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페르소나, AI 학습자료 무단 활용, AI 모델 무단 증류, 아이디어 탈취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표·디자인 침해와 달리, 권리의 귀속과 침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업체와의 AI 콘텐츠 제작, 광고·마케팅 자료 개발, 데이터 제공 및 학습자료 활용 계약에서는 결과물의 권리 귀속, 제3자 권리 침해 책임, 데이터 사용 범위, 재사용 가능성, AI 산출물의 검수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요 브랜드 자산, 디자인 요소, 음성·영상 콘텐츠 및 UI/UX 자료가 무단 학습·복제·활용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협력사 및 부품사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선행디자인, 디자인 등록 요건, 수리부품 관련 예외, 모방품 유통 관행 등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해외 진출 협력사 또는 디자인 개발 파트너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디자인 권리 귀속, 출원 주체, 국가별 권리화 필요성, 분쟁 발생 시 대응 책임을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진출국에 대해서는 출시 전 선행디자인 조사와 회피설계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사후 분쟁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이번 제도적 움직임은 AI·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대응과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이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브랜드·디자인·데이터·협력사 관리가 결합된 종합적인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중국 – 반복적·고의적 침해에 대한 민사적 집행 전략 강화 중국의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 사법해석 개정은, 권리자가 고의적·반복적 침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자의 고의 추정 사유와 중대한 침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침해자의 행위 유형과 사후 대응 태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커머스, 온라인 부품 유통망 등을 통해 위조 부품이나 로고 도용 상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단순 삭제 요청이나 행정단속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침해자가 합의 또는 경고 이후에도 침해를 반복하거나, 명의대여 법인·페이퍼컴퍼니·주주 변경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침해 대응 과정에서는 최초 발견 시점부터 경고장 발송 내역, 플랫폼 신고 이력, 삭제 후 재등록 정황, 동일 운영자의 반복 판매 자료, 법인명 또는 계정명 변경 내역 등을 시계열별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방식이 보다 정교화됨에 따라, 침해자의 매출, 판매량, 판매 채널, 제품 단가, 광고·홍보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침해자가 위조품 또는 모방품 판매를 사실상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영업 구조와 반복 침해 패턴을 입증하는 자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복 침해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단순한 침해 중단 요구 중심에서 벗어나,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권리행사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집행 전략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중국 내 주요 침해 유형별로 증거 수집 프로토콜과 반복 침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단속, 플랫폼 신고, 민사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유럽연합 – 디지털 디자인 권리화 및 상표 사용증거 관리 전략의 정교화 필요성 유럽연합 디자인 제도 개혁의 2단계 시행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적·애니메이션 콘텐츠, 비디오, 컴퓨터 모델링 등 새로운 표현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적인 도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화면 전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권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도면 수 제한이 폐지되고, 디자인 표현 방식이 다양화될 예정이라는 점은 출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에는 하나의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정적 이미지와 동적 표현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도면 또는 파일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법무·디자인·UX 부서가 협업하여 권리화 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선별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Bouwbenodigdheden Hoogeveen v EUIPO 판결은 상표의 진정한 사용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니스분류상 서로 다른 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군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상품의 목적, 용도, 소비자 인식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상품이라면 서로 다른 류에 속하더라도 하나의 상품군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디자인의 권리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상표 사용증거 관리 방식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표장에 대해서는 지정상품별 실제 사용 현황, 상품군 간 기능적 연관성, 소비자 인식, 판매·광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불사용 취소나 분쟁 절차에서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베트남 – AI 생성 상표 및 악의적 선점출원 대응을 위한 증거 관리 강화 베트남이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상표 심사와 분쟁 대응이 보다 증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식적 사용이나 내부적 사용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내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단순한 준비행위, 내부 검토자료, 제한적인 시험 사용만으로는 진정한 사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료, 광고·홍보자료, 딜러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페이지, 현지 전시·행사 자료, 소비자 대상 노출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표장별·상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I 생성 상표와 소리상표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에서 새로운 유형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시동음, 전기차 경고음, 앱 알림음, 브랜드 캠페인 사운드 등 소리 기반 자산을 상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별력 확보 가능성과 제출 형식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는 상표의 등록 단계뿐만 아니라 등록 후 사용관리와 제3자 선점출원 대응이 모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베트남 내 주요 표장에 대한 실제 사용자료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현지 상표 공고 및 시장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불사용 취소 및 악의적 출원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호주 – 신규 브랜드 출시 전 선행상표 조사 및 사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호주 고등법원의 Zip Co v Firstmac 판결은, 신규 브랜드를 채택하고 사용하기 전 선행상표 조사와 법적 리스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특히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이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내 브랜드 출시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표장을 처음 고안하거나 채택한 시점에 선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용 시점에서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원 과정에서 선행상표가 인용되거나,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혼동 가능성이 지적된 이후에도 해당 표장의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이후 침해소송에서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신규 표장을 도입할 때에는 가능한 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선행상표 검색을 실시하고, 동일·유사 표장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의 관련성, 시장 내 실제 사용상황, 혼동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표장이 금융서비스, 커넥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등 확장 영역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면, 전통적인 자동차 상품류 외의 관련 서비스류까지 검색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IP Australia의 거절이유 통지나 제3자의 경고장 등을 통해 선행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사용을 통해 병존 사용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이번 판결 이후 법적 위험이 커졌으므로, 공존합의 가능성, 지정상품 조정, 표장 변경 또는 조기 리브랜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호주에서는 신규 브랜드 사용 전 clearance 절차와 사용 개시 이후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무자께서는 호주 내 신규 표장 도입 시, 출원·사용·마케팅 일정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거절이유 또는 분쟁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일본 – 실용품 외관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중심의 사전 권리화 전략 필요 일본 최고재판소의 TRIPP TRAPP 판결은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의 외관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제품의 형상이 기능에서 도출된 구성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형상을 독립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보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출시 전 디자인 출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공개 전 디자인 출원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규성 상실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시회, 온라인 공개, 보도자료 배포, 판매 개시 전에 권리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된 제품 외관에 대해 저작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출시 전 디자인 출원, 입체상표 가능성 검토, 사용증거 축적, 모방품 모니터링을 결합한 사전적 보호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께서는 일본 시장에서 주요 외관 요소와 제품 디자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공개 전 권리화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5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및 일본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 다룬 각국의 동향은 공통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심이 전통적인 상표·디자인 등록에서 나아가, AI·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실제 사용증거 관리, 온라인 침해 대응, 반복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그리고 실용품 외관의 사전 권리화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신규 브랜드 도입 전 선행권리 조사, 디지털 디자인 및 UI/UX 요소의 권리화, 상표 사용증거의 체계적 관리, 반복 침해자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손해배상 전략, 협력사와의 디자인 권리 귀속 및 해외 분쟁 예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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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4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멕시코, 유럽연합(EUIPO), 중국, 덴마크, 잠비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에서는 멕시코, 유럽연합(EUIPO), 중국, 덴마크, 잠비아에서의 상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상표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단순한 등록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 효율성, 분류 체계의 정교화, 디지털 환경 대응, 그리고 권리 집행력 강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산업재산권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행정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기술 발전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분류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향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 출원 규제, 비사용 상표 관리, 디지털 기반 표지 보호 등 권리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특허·상표·디자인 전반에 걸친 공식 수수료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출원 및 권리 유지 비용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비아의 경우 신(新) 상표법 시행 이후 국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실무적 불확실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 수립 시 추가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6년 4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멕시코 – 산업재산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상표제도 및 분쟁절차 재정비(2026. 3. 18. 개정안 승인) 2026년 3월 18일, 멕시코에서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Federal Law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대한 대규모 개정이 승인되면서, 상표제도 및 관련 분쟁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여 개 이상의 조문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입법으로,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 환경 대응, 그리고 권리 집행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표 보호 대상 측면에서 비전통적 상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위치상표, 동작상표, 멀티미디어 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표장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과 브랜드 표현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표장 중심의 보호 체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자산을 권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 및 분쟁 절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산청(IMPI)은 상표 출원, 이의신청, 갱신 및 라이선스 기록 등 주요 절차에 대해 일정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부여받았으며, 일부 형식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선행 상표가 무효, 취소 또는 철회 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후행 출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절차 간 충돌을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집행 및 분쟁 대응 측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개정법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기존의 무효·취소·철회 절차뿐만 아니라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인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명시적인 침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멕시코의 산업재산권 제도가 단순한 등록 중심 체계를 넘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 및 권리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멕시코에서의 상표권 보호는 보다 신속한 절차와 강화된 행정 권한을 전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출원 전략뿐만 아니라 분쟁 대응 및 권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 정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채택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3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상품 분류 측면에서는 일부 품목의 분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에센셜 오일 성분을 포함한 식품 향료의 경우 그 성분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향료는 제30류로 일원화되고, 에센셜 오일은 용도에 따라 제조용은 제1류, 향료용은 제3류로 별도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안경 및 선글라스, 콘택트렌즈와 같은 광학기기의 경우에도 분류 체계가 조정되어, 일반 안경류와 의료·수술 목적의 광학기기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특정 류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품목이 다른 류로 재배치되거나, 보다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예컨대 의류 및 보호용 제품의 경우, 의료 목적 여부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도록 정비되었으며, 우산 및 관련 제품 역시 사용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상품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 체계의 정교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류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AIaaS)’과 같은 신규 서비스 유형이 제42류에 포함되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반영한 분류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항 라운지 이용 서비스, 장비 대여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의 분류 위치가 조정되어, 실제 제공 형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니스 분류 개정은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기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동일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분류 기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걸쳐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각국의 분류 적용 시점 및 기준 차이를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등록상표의 경우에도 향후 갱신 또는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국 – 상표법 개정 논의를 통한 권리 보호 강화 및 제도 구조 재편 중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어, 최근 상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표 제도의 운영 구조를 실질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방향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악의적 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 상표 사용 의무의 명확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지 보호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선, 악의적 출원(이른바 상표 사재기)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그간 대량 출원 및 투기적 등록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심사 및 무효 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이는 실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상표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권리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등록만 유지되는 상표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 중심의 권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단순한 방어적 자산이 아닌, 실제 사업 활동과 연계된 권리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표지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적 표지, 즉 영상·애니메이션·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한 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문서 제출의 효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심사 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는 등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권리 집행 측면에서도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이 확인됩니다. 손해배상액 상향, 행정 및 사법 절차 간 연계 강화, 그리고 침해 행위 유형의 확대 등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 논의는 중국의 상표 제도가 양적 성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 관리와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중국에서의 상표 전략은 단순한 선점 중심의 출원을 넘어, 실제 사용 계획, 포트폴리오 정비, 그리고 침해 대응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덴마크 – 특허·상표·디자인 공식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구조 변화 (2026. 1. 1. 시행, 납부기한 기준 단계적 적용) 덴마크 특허상표청(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특허·상표·디자인 전반에 걸친 공식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수수료 체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각 권리 유형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2026년 3월 3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수료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상표의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2026년 내 절차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에 따라 종전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전자 시스템 개선 및 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절차 비용이 약 20% 수준 인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표 분야의 경우 출원뿐만 아니라 갱신, 권리 이전 및 각종 기록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단기적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납부기한 기준 적용 구조를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 적용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갱신 시점별 비용 차이를 분석하여 권리 유지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가능성 및 사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행정 비용 조정을 넘어, 권리 확보 및 유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의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 운영 시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잠비아 – 신 상표법 시행 이후 마드리드 체계 적용 및 실무 운영상의 불확실성 잠비아의 신(新) 상표법 시행 자체는 앞서 소개드린 바 있으나, 최근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규정 및 행정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2025년 말 신 상표법 시행을 통해 상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한 바 있으며,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실무상 쟁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 절차 운영에 있어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개정 상표법은 마드리드 체계를 국내 법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출원을 통한 잠비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잠비아가 글로벌 상표 보호 체계에 편입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출원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등록의 실질적인 처리 절차나 심사 방식, 수수료 체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잠비아를 지정하더라도 실제 등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지연 및 절차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기한, 잠정거절 통지 절차, 수수료 납부 구조 등 핵심적인 실무 요소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점은 권리 확보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잠비아 특허·회사등록청(PACRA)의 전산 시스템 및 행정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부 디지털화 미비가 지적되고 있어, 출원 및 권리 관리 절차 전반에서 일정한 운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원 전략 수립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잠비아에서의 상표 출원 또는 권리 확보를 검토하는 경우, 마드리드 체계를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직접 출원 가능성 및 절차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관련 시행 규정의 확정 및 행정 운영의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4월호에서 다룬 멕시코, EUIPO, 중국, 덴마크 및 잠비아의 제도 변화는 상표·디자인 제도가 단순한 권리 취득 수단을 넘어, 절차 운영, 분류 기준, 비용 구조, 집행 방식까지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멕시코는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행정당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EUIPO는 니스 분류 개정을 통해 상품·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상표법 개정 논의를 통해 악의적 출원 규제와 사용 중심의 권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권리 확보 및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비아는 국제 체계 편입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무 운영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통적으로, 상표권을 단순히 등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원 단계의 전략 수립, 분류 기준에 따른 권리 범위 설정,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영,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를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멕시코 – 비전통적 상표 확대에 따른 권리 확보·분쟁 대응 전략 재정비 멕시코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은 상표 보호 대상의 확장과 함께 행정당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원 중심 전략을 넘어 분쟁 대응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권리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우선 비전통적 상표의 명문화는 브랜드 보호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위치상표, 동작상표, 멀티미디어 상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단순한 문자·도형 표장뿐만 아니라 차량 인터페이스,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경험(UI/UX) 요소 등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자산을 권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션 기반 인터페이스 등에서의 브랜드 표현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상표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당국(IMPI)의 권한 확대는 분쟁 대응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 귀속 분쟁까지 행정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 대비 분쟁 해결 경로가 다양화되고,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침해 대응이나 권리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상대방 역시 동일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아울러 절차 기한의 명확화 및 심사 중지 제도의 도입은 출원 전략 수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 상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절차와 연계하여 출원 진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단순히 선행 상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출원을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권리의 안정성 및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집행 측면에서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및 인공지능 기반 침해 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 방식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대응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광고, 콘텐츠 기반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해 상표 사용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상표권이 단순한 등록 권리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자산을 포괄하고, 행정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집행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출원 단계에서의 권리 확보 전략과 더불어, 분쟁 대응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관리까지를 포함한 통합적인 상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유럽연합 – 니스 분류 개정에 따른 지정상품 전략 및 권리 범위 관리의 중요성 확대 EUIPO의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은 단순한 분류 체계의 변경을 넘어, 상표권의 보호 범위 설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의 기능과 용도에 기반한 분류 기준이 보다 정교화되면서, 지정상품의 기재 방식이 권리 범위와 분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 요소나 사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정상품 기재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실제 제품의 구성, 기능, 유통 방식 등을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지정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 유형, 특히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AIaaS)가 분류 체계에 포함된 점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의 권리 확보 전략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티드카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제공 등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절한 서비스 류에 포함시켜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중심의 상표 출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한 복합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류 기준 변경은 기존 등록상표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갱신 또는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지정상품의 해석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권리 행사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상표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류 체계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출원 또는 추가 권리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EUIPO의 니스 분류 개정은 상표 전략의 중심이 단순한 “출원 여부”에서 “지정상품 설계의 정밀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구조를 반영한 세분화된 지정 전략과 함께, 국가별 분류 적용 기준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국 – 악의적 출원 규제 및 사용 중심 체계 강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정비 필요성 중국 상표법 개정 논의는 상표 제도의 운영 방향이 기존의 출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사용 기반의 권리 관리와 질적 통제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원을 선점하는 전략만으로는 충분한 권리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악의적 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무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대량 출원, 투기적 등록, 타인의 표장을 선점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적 출원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즉, 단순한 권리 확보 목적의 광범위한 출원보다는 실제 사용 가능성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한 선별적 출원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 요건이 강화되는 흐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또는 권리 제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유지되던 상표는 더 이상 안정적인 권리로 기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상표 중 실제 사용 여부, 사용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적 표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 확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차량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등에서 나타나는 영상·애니메이션 형태의 브랜드 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별도의 권리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측면에서는 손해배상 수준의 상향과 행정·사법 절차 간 연계 강화가 병행되고 있어, 침해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권리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침해 판단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사용 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단순한 “등록 자산”에서 “사용 기반의 관리 자산”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출원 전략, 사용 증거 관리, 포트폴리오 정비,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를 포함한 체계적인 상표 관리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덴마크 –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포트폴리오 비용 관리 및 선택적 유지 전략 필요성 덴마크의 특허·상표·디자인 공식 수수료 인상은 상표권의 확보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정이 단순한 일부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출원, 갱신, 권리 이전 및 기록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출원 단계에서는 동일한 예산 하에서 확보 가능한 권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표장을 동시 출원하거나, 복수 국가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경우 더욱 크게 체감될 수 있는 요소로, 출원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별 권리 확보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갱신 단계에서의 비용 증가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수의 등록상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갱신 시점마다 누적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일괄 유지 전략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시장에서의 중요도,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권리 유지 여부를 선별적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 구조 변화는 덴마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럽 지역 전반에서 행정 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배경으로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을 넘어,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상표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 잠비아 – 제도 도입 이후 과도기적 운영에 따른 출원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잠비아는 신 상표법 시행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실제 실무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한 불확실성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도입은 잠비아를 국제 상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절차 운영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출원을 통한 잠비아 지정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절차, 수수료 체계, 잠정거절 통지 및 대응 절차 등 핵심 실무 요소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점은 권리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행정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산 시스템 및 디지털 처리 환경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출원 및 등록 절차의 지연 또는 예기치 못한 절차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실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 및 절차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잠비아에서는 마드리드 체계를 통한 접근과 개별 국가 출원 방식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권리 확보 시점 및 절차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도 심사 진행 상황 및 제도 운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잠비아 사례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실무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과도기적 환경에서는 권리 확보의 속도뿐만 아니라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까지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4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및 산업재산권 제도 변화는, 상표권이 단순한 등록 중심의 권리에서 벗어나 분류 체계, 비용 구조, 디지털 환경, 그리고 집행 전략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상표 전략이 단순한 출원 및 등록을 넘어 출원 설계, 권리 범위 설정, 비용 관리, 사용 및 증거 확보,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관리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국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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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3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3월호에서는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디자인 및 관련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디지털·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확대, ▲증거 및 분쟁 절차의 구조적 변화, ▲중동 분쟁에 따른 중동 국가 출원 및 절차 요건의 유연화라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미국에서는 USPTO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구현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이미지에 대해 디자인 특허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서,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표 항소 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제출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최근 지역분쟁에 대응하여 UAE, 카타르, 바레인에서 위임장 제출 기한을 완화하거나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원 유지 및 절차 유연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상표 등록증의 발급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전자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입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3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미국 –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2026. 3. 12.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3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이른바 PHVAR(Projected, Holographic,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표현되는 이미지가 물리적 디스플레이 장치에 고정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디자인 특허 출원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특정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 도면 표현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물리적 화면을 도면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호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USPTO는 홀로그램 키보드, 가상현실 환경에서 구현되는 오토바이 인터페이스 등 물리적 실체 없이도 구현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독립적인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포함 요건을 유지하였던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신규성·비자명성 등 기존의 특허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지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비물리적 요소의 비중이 확대되는 산업 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캐나다 – 상표 항소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 기준 제한 (2025년 이후 판례 동향) 최근 캐나다에서는 상표 이의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의 허용 범위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판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캐나다 상표 이의심판위원회(TMOB)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항소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신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실상 2차 심리를 진행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도 개정 이후, 항소 단계에서의 신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정의의 이익(interests of justice)”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이러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신규 증거의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증거의 관련성, 신뢰성, 그리고 해당 증거가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심리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규 증거 제출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헤당 변화는 캐나다 상표 실무에서 절차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 단계에서 이를 보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 및 제출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상표 분쟁 대응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단계부터 사용 증거, 명성 자료, 혼동 가능성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항소 단계는 보완적 절차가 아닌 제한적 검토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 위임장(POA) 제출기한 완화 및 예외적 절차 도입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 지연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 출원 시 요구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완화하는 임시 조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제출 기한 및 형식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AE의 경우, 종전에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증 및 인증을 완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한 요청 절차를 거칠 경우 추가로 30일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이러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보다 완화된 방식이 도입되어, 위임장 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며,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겠다는 확약(undertaking)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관 단계까지 공증된 사본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형식 요건보다는 출원 절차의 유지와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바레인 역시 산업재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원인 측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동 지역에서 상표 출원 절차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국제 출원이나 다국가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실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 또는 예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적용 기간 및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일본 – 상표 등록증 발급 방식의 디지털 전환 (2026. 4. 1. 시행 예정) 일본 특허청(JPO)은 2026년 4월 1일부터 상표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의 종이 발급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인쇄된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전자적 형태의 등록 정보 제공을 통해 권리 성립 및 등록 사실이 확인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상표 등록 후 종이 형태의 등록증이 공식적으로 발급되어 권리 입증 및 내부 관리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출원·심사·등록 전반에 걸쳐 전자적 처리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 사우디아라비아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체계 강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 및 권리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기존의 전통적 저작물에서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수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절차를 정비하여,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 접근 차단,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효적인 집행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표 및 디자인 중심의 전통적인 브랜드 보호를 넘어, 콘텐츠·소프트웨어·디지털 서비스 등 무형 자산 전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디지털 사용자 경험(UI/UX) 등 콘텐츠 요소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상표·디자인 보호를 결합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요구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3월호에서 다룬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도 변화는, 지식재산 보호 환경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입체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비물리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항소 단계에서의 신규 증거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절차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일본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등록 권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한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출원뿐만 아니라 권리 관리, 증거 확보, 분쟁 대응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미국 –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권리 확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 미국 USPTO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물리적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디자인 보호의 중심이 유형물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화면 등 물리적 매체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한 점은,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디자인을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존과 같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 자체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바일 연동 서비스 등 비물리적 디자인 요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페이스 구성, 아이콘 배열, 사용자 경험 요소 등을 디자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품 외관 중심의 디자인 출원 전략과 더불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요소를 포함한 확장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권리 확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캐나다 – 초기 단계 증거 확보 및 제출 전략의 중요성 확대 캐나다에서 상표 항소 절차상 신규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분쟁 대응 전략은 항소 단계보다 이의신청 단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항소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전략이 일정 부분 활용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 증거, 시장 인지도 자료, 혼동 가능성 관련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항소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의 완결성 있는 주장과 입증을 중심으로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 절차 유연화에 따른 출원 및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최근 중동 지역에서 위임장(POA) 제출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적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출원 시점을 보다 전략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일정이나 글로벌 브랜드 론칭과 연계하여 권리 확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국의 적용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임장 제출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사후 보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는 절차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되, 서류 제출 기한 관리와 국가별 요건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일본 –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권리 관리 방식의 변화 일본에서 상표 등록증의 종이 발급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표권 관리 및 입증 방식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등록증 원본이 권리 입증 및 내부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전자 등록 정보, 온라인 조회 자료 등 디지털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권리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 보관을 넘어, 전자적 형태의 권리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각국 지식재산 행정이 전자화되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걸쳐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증명 방식과 제출 요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표 등록 여부 및 권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권리 입증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사우디아라비아 – 디지털 콘텐츠 보호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의 범위가 전통적인 상표·디자인을 넘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상표권 보호만으로는 브랜드 가치와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요소 등 무형 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시장에서는 상표 중심의 권리 확보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요소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각 권리 간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3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및 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인터페이스, 가상 환경, 콘텐츠 기반 자산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유형물 중심의 권리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보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유연화, 증거 제출 구조의 변화,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제도 차이를 반영하여, 출원 전략과 함께 권리 관리 및 활용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상표·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환경과 연계된 통합적인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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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2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대한민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베트남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식재산법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를 명문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 도입된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며 실무상 운용 기준과 요건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레나다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카리브 지역의 국제출원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으며, 케이맨제도는 새로운 상표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비아는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갱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통해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었으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 베트남 – 개정 지식재산법 (2026. 4. 1. 시행) 베트남은 추가 개정을 거친 지식재산법(Amended IP Law)을 공포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 환경 대응, 집행력 강화 및 지식재산의 상업적 활용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측면에서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상표의 실체심사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종전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었고, 이의신청 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실체심사 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부분디자인과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디지털·무형적 제품 외관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 역시 디자인의 “사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을 평가·기록·이전·라이선스·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을 금융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된 보호 대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과학 연구·시험 및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 집행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침해 콘텐츠·계정·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의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법정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5억 동(약 2,750만 원)에서 10억 동(약 5,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구체적 시행 규정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Consent System) 시행 2년 경과 일본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상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제도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이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에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동의서(Letter of Consent), 공존계약서(Coexistence Agreement), 혼동 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제출됩니다. 특히 공존계약서에는 상표의 구체적 사용 형태, 지정상품·서비스의 구분, 혼동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 또한 양 상표의 존속 기간을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간의 한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사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되며, 자료가 일부 미비한 경우 즉시 거절되기보다는 보완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동의제도는 글로벌 공존 전략 수립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다국적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특유의 “혼동 부존재” 요건이 실질적으로 심사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상표 사용 형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 그레나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26. 3. 15. 정식 발효) 그레나다는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카리브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마드리드 체계에 편입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그레나다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자국 출원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 역시 제도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레나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에 해당하나, 카리브 지역 내에서 관광·유통·소비재 산업이 발달해 있어 글로벌 브랜드의 권리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드리드 체계 편입을 통해 별도의 국내 출원 절차 없이 국제출원을 통한 일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출원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마드리드 체계 가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경제권 역시 국제 상표 시스템에 통합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 (2026. 6. 17. 시행)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자가 세관을 통해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자신의 상표를 기록(recordal)하고,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세관이 이를 보류·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권리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실효성 있는 국경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케이맨제도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와는 별도로 국제 유통 경로상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세관 기록 제도의 활용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도입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에서 국경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케이맨제도를 포함한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 리비아에서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이 10년 단위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연간 갱신 체계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간 리비아에서는 상표권 유지와 관련하여 연 단위 갱신 구조가 적용되거나 행정적 해석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10년 단위 갱신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기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는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체계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과 관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리폼 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본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업자에게 수선·가공을 의뢰하고, 리폼업자가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과정에서 상표가 그대로 표시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형식상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해당 제품을 자신의 상품으로 생산·판매하거나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리폼 요청의 경위와 목적, 제품의 수량과 형태, 대가의 성격, 사용된 재료의 출처와 비중,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사용 목적의 개조·수선과 상업적 유통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애프터마켓, 중고품 가공, 부품 재활용,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폼이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와 입증 전략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자의 보호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되며, 국내외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다룬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다수 국가에서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 단축, 디지털·비물리적 표지 보호 확대,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 국경조치 강화,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해석 정립 등은 글로벌 브랜드 관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애프터마켓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해 판단을 넘어, 브랜드 통제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단순히 출원·등록 단계에 그치지 않고, 권리 확보, 계약 설계, 온라인 모니터링, 국경조치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및 중고·리퍼비시 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는 산업 구조에서는 상표의 “사용”과 “유통”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베트남 – 심사기간 단축 및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베트남의 개정 지식재산법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부분디자인 및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권리 확보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산업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먼저, 실체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 또는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보다 전략적인 선출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조기 권리 확보 여부가 분쟁 대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는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GUI 및 비물리적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연동 애플리케이션 화면 구성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보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제품 외관뿐 아니라 화면 전환 구조, 아이콘 배열, 인터랙션 요소 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법정손해배상 상한 인상은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온라인 유통 채널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침해 발생 시 행정·사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 활용 시 계약 설계의 중요성 일본의 동의제도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단순한 동의서 제출만으로 등록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은 “현재 및 장래에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공존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용 형태, 지정상품 구분, 시장 분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의 구조 설계가 요구됩니다.  다. 그레나다 –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지정 전략 재검토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카리브 지역에서 국제상표출원을 통한 권리 확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 시 그레나다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국내출원 대비 절차적·비용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장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광·유통 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글로벌 브랜드의 노출 빈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미주권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국제출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에 따른 국경조치 전략 점검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권리를 기록하고(recordal),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이 확인될 경우 보류 및 조사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케이맨제도는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보다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지역으로,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제도 활용 여부는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 안정성 제고 리비아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종전의 연 단위 갱신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던 실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 관리 및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갱신 일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애프터마켓 관리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상표의 물리적 표시 여부가 아니라, 거래시장에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사용’을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뿐 아니라, 중고제품 가공, 부품 재활용, 애프터마켓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리폼 또는 개조 서비스가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 모니터링, 사업자의 영업 구조 분석, 침해 주장 시 입증 전략의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가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디지털 환경 대응, 국제출원 체계 확장, 집행력 강화 및 권리 개념의 정교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심사기간 단축과 GUI 보호 확대, 일본의 동의제도 운용,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체계 편입, 케이맨제도의 국경조치 강화, 리비아의 갱신제도 정비는 모두 권리 확보와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애프터마켓 관리,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국제출원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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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제도 개편 및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표 제도의 구조적 전환, 권리자 책임의 강화, 비용 및 절차의 재조정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을 도입하며 기존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체계를 종료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감시와 이의제기를 전제로 한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가 신(新) 상표법 시행을 통해 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허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여 출원·갱신 및 분쟁 관련 비용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 도입 및 경과조치 시행                         (2025. 11. 11. 제정 / 2026 11. 11. 시행 예정) 2025년 11월 11일, 몰디브는 자국 최초의 포괄적 상표법인 Trademark Act (Law No. 19/2025)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몰디브의 상표 보호 체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제도에서 벗어나, 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상표법 제정은 몰디브에서 처음으로 상표권의 성립, 존속, 행사에 관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표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상표 등록 과정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몰디브 내에서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보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고,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상표 제도와의 정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회수 등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형사적 제재의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권리 행사 수단 역시 체계화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시행 이전에 주의공고 방식으로 상표를 보호받고 있던 기존 권리자들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1월 11일부터 추가로 부여되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정식 상표 등록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호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의공고만으로 유지되던 권리는 새로운 상표법 체계 하에서는 자동으로 존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몰디브에서 주의공고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 온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점검한 후,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 폐지 및 상표등록절차 개편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INPI)은 2025년 12월 11일 Resolution 583/2025를 공표하며 상표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권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실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표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였다는 점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INPI는 더 이상 선행 유사상표, 혼동 가능성, 타인의 성명·명칭과의 충돌 등 상대적 거절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심사 범위는 식별력 결여, 공서양속 위반, 동일 상표의 중복 등록 여부 등 절대적 거절사유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1일부터는 개편된 상표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절차에 따르면, 출원 후 즉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상표는 관보에 단 하루만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등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종전 대비 등록 속도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의 제기 여부가 등록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상표법상 이의신청권은 여전히 보장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행정적 이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INPI가 직권으로 상대적 거절사유를 심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의신청이 사실상 유사상표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심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선행권리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권리자가 직접 상표 공고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의 상표 보호는 출원 전략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의 감시 및 분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관리 체계를 전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신(新) 상표법 시행에 따른 상표 제도 현대화 잠비아는 최근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을 시행하며, 기존의 구(舊) 상표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기존 법체계를 대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상표 등록 및 권리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新)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 보호 대상, 권리 발생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원·심사·이의신청·무효 및 취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잠비아에서의 상표권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등록·관리되며, 절차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표권의 이전, 라이선스 설정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되어, 상표권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과 집행 절차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상표권 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최근의 입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잠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물류 및 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로, 인접 국가를 포함한 지역 시장을 염두에 둔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잠비아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허법‧디자인법 개정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특허법(Patents Act) 개정안과 디자인법(Designs Act)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그동안 형식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권리의 질적 수준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허법 개정안의 경우, 종전의 무심사 또는 제한적 심사 체계를 보완하여, 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실체적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등록 특허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향후 특허 분쟁 및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와 권리 행사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 권리 범위 판단 기준, 등록·유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될 경우, 기존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디자인권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상표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성숙한 법제와 사법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역내 지식재산 전략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정 법안의 입법 경과와 시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인 권리 확보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상표·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예정 (2026. 4. 시행 예정)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쳐 공식 수수료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의 행정 비용 증가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표 출원부터 갱신, 분쟁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절차에서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표 출원 및 갱신과 관련된 기본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 분쟁 단계에서의 수수료 인상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영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출원 비용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과 분쟁 대응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상표·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개정, 포괄적 지정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조 등 제도적·실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영국에서의 상표 전략을 비용 측면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계획에 따라, 출원 시점과 권리 유지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다룬 각국의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 방식이 형식적 등록 중심에서, 권리자의 능동적인 관리와 전략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몰디브는 등록 기반 상표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주의공고 방식에 의한 보호를 종료하고 상표권의 성립과 존속을 명확한 절차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여, 유사상표 통제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권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의 신 상표법 시행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IPO 수수료 인상 예고는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을 비용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출원·유지·분쟁 대응까지 포함한 관리 대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별 제도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등록 기반 상표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성 몰디브의 상표법 제정으로 상표 보호 체계가 등록 기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오던 경우에는 권리의 연속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몰디브에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주요 표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조치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몰디브가 관광·리조트·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 노출 가능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출원 준비를 통해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심사 폐지에 따른 감시 및 이의신청 전략의 중요성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심사 단계의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상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권리자의 이의신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출원 단계 이후에도 공고된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개편된 절차에서는 공고 기간이 짧고 등록까지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감시 체계 구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상표를 보유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출원 전략을 넘어 정기적인 감시 및 이의 대응을 포함한 권리 관리 전략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상표 제도 현대화에 따른 권리 확보 및 관리 전략 재점검 잠비아의 신(新)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권의 등록·유지·이전에 관한 절차가 보다 명확히 정비되면서, 잠비아에서의 상표 보호는 형식적 등록을 넘어 권리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제 사업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잠비아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비아 내 상표 확보 여부는 인접 국가로의 브랜드 확산 및 분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잠비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상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권리 전략 검토 필요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특허법 및 디자인법 개정은 지식재산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당장 상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향후 지식재산 전반의 권리 해석과 분쟁 판단 기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권리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반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공식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관리 전략 필요성 영국 지식재산청이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영국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은 비용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출원 및 갱신 단계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무효·취소 절차 등 분쟁 단계에서도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유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이나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함께, 사용 가능성이 낮거나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운영 계획에 맞추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상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가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 기반 제도의 도입, 심사 구조의 변화, 제도 현대화 및 비용 구조 조정 등은 모두 권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한 출원·유지·감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전환기나 비용 구조 변화가 예정된 국가에서는,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권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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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10-11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0-11월호에서는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상 상표 도용과 허위리뷰 조작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클론상표(UK comparable marks)’의 비사용취소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상표침해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태국은 슬로건형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비전통적 상표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탄자니아는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기구) 등록상표의 국내 효력 부인 및 수입상품 상표기록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내 상표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0-11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25. 10. 15. 시행)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25. 10. 15.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 예고된 주요 내용이 실제로 확정·시행된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상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 보호 강화: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 미등록상표를 기업명, 앱명, 소셜미디어 계정명, 검색 키워드 등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경쟁질서 확립: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검색 결과 조작, 허위 리뷰, 가짜 거래, 악의적 환불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 보호 확대: 사이버 침입 및 제3자 조력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 책임 명문화: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행위를 관리·기록하고 위반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가능. 조항 신설: 중국 내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기업의 행위에도 적용되어, 글로벌 계열사 간 컴플라이언스 통합 관리 체계 강화 필요. 이번 개정은 디지털 플랫폼과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표권·영업비밀·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통합적 준법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나. 영국 – 브렉시트 클론상표의 불사용취소 위험 (2025. 12. 31. 이후 적용) 영국은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EU 상표(EUTM)를 기초로 한 UK “comparable marks(일명 클론상표)”를 자동 부여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용 인정 기준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내 사용 실적이 더 이상 영국 내 ‘실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국 내 실제 사용 입증이 부족한 클론상표는 불사용취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와 영국 양 지역에서의 상표 유지 전략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 이전에 영국 내 사용증거(판매, 광고, 라벨링, 온라인 노출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한편, 사용 공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의 축소, 신규 출원, 리브랜딩 일정과의 조율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대만 – 상표침해 손해배상 산정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5. 10. 28. 판결) 대만 대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상표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권리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거나 침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대만 내에서 상표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권리자 측에서는 침해로 인한 시장 잠식, 판매 감소 추정, 유통 경로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침해자 측 역시 매출·원가·이익 구조의 투명한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은 대만의 상표권 집행환경을 권리자 친화적으로 조정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대만 시장에서의 침해 리스크 평가 및 소송 전략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태국 – 슬로건형 상표의 식별력 인정 (상표항소위원회, 2025. 9. 18. 결정) 태국 상표항소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광고 문구나 단순 홍보 표현으로 간주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슬로건형 표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슬로건은 단어 배열과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출처를 연상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상표로서의 구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태국 실무에서 슬로건형 상표가 거의 대부분 ‘단순 광고 문구’로 분류되어 거절되던 기존 경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태국에서는 슬로건·모토·캠페인 문구 등 비전통적 표장에 대해서도 조합의 독창성, 사용 실태, 소비자 인지도 등을 입증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랜드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유의미한 실무적 이점을 제공하며, 향후 사용증거 수집 및 시장 인지도 조사 등이 슬로건형 상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탄자니아 – ARIPO 등록 효력 부인 및 수입상품 상표기록 의무화 (2025. 12. 1. 시행) 탄자니아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한 상표 지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탄자니아가 ARIPO 상표제도의 근거인 ‘Banjul Protocol’을 적법하게 비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RIPO로 탄자니아를 지정한 상표는 탄자니아 내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탄자니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현지 기관인 BRELA(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부터는 탄자니아 본토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기록(recordation)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입상품에 표시된 상표는 어느 국가에서 등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사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기록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진품이라도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자니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ARIPO 지정 상표의 재출원 필요성 검토, 그리고 연말 이전 상표기록 절차 완료를 통해 통관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10-11월호에서 다룬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의 주요 변화는 온라인 기반 침해행위의 증가, 지역별 사용증거 관리의 이원화, 비전통적 표장의 보호 범위 확대, 신흥시장 통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브랜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모용행위 대응, 영국·EU 이원체계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대만·태국에서의 집행 및 등록 가능성 확대, 아프리카 지역의 제도적 불안정성 등은 향후 브랜드 보호전략 수립 시 주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디지털 기반 상표 침해·모용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필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상표 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국 내 브랜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앱명·계정명·검색 키워드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명시적 금지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중고차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 사례에 대해 행정·사법적 대응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알고리즘·데이터 오용, 허위리뷰 조작, 악성 환불 등 플랫폼 기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만큼, 중국 내 온라인 유통·마케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인의 브랜드팀·딜러망과 연계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및 신고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개정법의 역외적용 조항을 고려할 때, 해외 계열사 또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 방식이 중국 내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자께서는 브랜드·광고·데이터 운영 전반에 대한 준법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영국 – EU·영국 사용증거 관리체계의 분리와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영국에서 EU 사용 실적이 더 이상 ‘영국 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UK comparable marks(클론상표) 중 영국 내 실사용 증거가 부족한 표장은 비사용취소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EU·영국 상표제도의 분리로 인해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역별로 별도의 사용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영국 시장에서 광고·프로모션 비중이 낮거나 특정 표장의 실제 사용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약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딜러 네트워크·판매 기록·광고물 등을 기반으로 사용증거 확보·보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공백이 예상되는 표장은 상품범위 조정, 신규 출원, 리브랜딩 일정과의 조율 등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상표 유지·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 대만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확대로 침해 대응 전략의 실효성 강화 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표침해 사건에서 권리자의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권리자 중심의 집행 환경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특히 병행수입업자나 비공식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는 액세서리·부품류의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판매량 감소·시장 잠식 등의 권리자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만에서의 침해 대응 시에는 시장 변동, 판매 추이, 유통 경로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하며, 침해 의심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침해 규모 분석 역시 전보다 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 태국 – 슬로건형 표장 활용 전략의 확대 가능성 태국 상표항소위원회가 슬로건형 문구에도 식별력을 인정한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광고 문구로 분류되어 등록이 어려웠던 슬로건 표장의 등록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과 주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실무자께서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에서 슬로건 기반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슬로건이 단순한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독창적 표현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태국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마케팅 캠페인 문구를 상표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형태·광고 노출·소비자 인지도 등 식별력 강화 자료를 사전에 수집·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캠페인 문구는 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출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탄자니아 – ARIPO 효력 부인 및 상표기록 의무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탄자니아가 ARIPO 상표의 국내 효력을 부인하고, 동시에 수입상품에 대한 상표기록(recordation)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상표 유지·집행 전략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ARIPO를 통해 탄자니아를 지정한 기존 상표는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확보해 둔 상표가 있을 경우 현지 기관인 BRELA로의 재출원(re-filing)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 시행되는 상표기록 의무제도는, 모든 수입상품이 사전에 기록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부품·액세서리 등 다양한 품목을 탄자니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지연·압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 및 인근 동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유통 계획이 있는 경우, 연말 이전에 상표기록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공급망 차질을 미리 방지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10-11월호 뉴스레터에서 다룬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의 제도 변화는 상표 사용증거 관리, 디지털 기반 침해 대응, 비전통적 표장 전략, 그리고 신흥시장 통관 규제 등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운영의 핵심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국·EU 체계의 분리, 중국의 온라인 침해 규제 강화, 대만의 손해배상 확대 해석, 태국의 슬로건형 표장 인정, 탄자니아의 ARIPO 효력 부인 및 상표기록 의무화는 글로벌 브랜드 관리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변화입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3층 (우)04516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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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9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파라과이, 잔지바르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에서는 –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파라과이, 잔지바르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브라질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신속심사 및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 제도를 공식 도입하며 비용·절차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USPTO의 대규모 제재와 Apple의 승소 판결, PTAB의 대면 심리 전환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는 CNIPA의 신속심사 개정과 항저우 법원의 가상자동차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며, 터키·싱가포르·폴란드 등에서도 비전통적 상표, 업사이클링 제품, 상표 사용 요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EU 법원은 번역된 단어표장 간 혼동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에서는 법 개정 및 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브라질 – 상표·특허 수수료 인상 및 신속심사제도 도입 (2025. 9. 20. 시행)  브라질 특허청(BPTO)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상표 및 특허 수수료를 24.1%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등록, 갱신, 이의신청, 항소 등 대부분 절차의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출원 수수료는 기존 약 USD 80에서 USD 318 수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상표 등록 시 납부하던 등록수수료(grant fee)는 폐지되어, 출원 단계에서만 비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브라질은 새로운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Priority Processing): 혁신, 공익, 소송 예방과 관련된 출원에 대해 신속심사 가능 ●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 인정: 원래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설명적 표장도 지속적 사용 증거를 제시하면 등록 가능 ● 단순화된 이의절차: 불필요한 주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사유에 근거한 간소화 절차 도입  아울러, 2025년 8월 7일부터는 별도로 Fast-Track 절차가 시행되어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증 환자·장애인, Inova Simples 등록 기업(스타트업과 혁신기업), 공익·국가비상 사안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조기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내 상표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에 기반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 미국 – 대규모 부정출원 말소 및 PTAB 대면 심리 전환 (25. 8. 6. 발표 / 9. 1. 시행)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8월 6일, 자격 없는 해외 법인이 진행한 52,000건 이상의 상표 출원·등록을 일괄 말소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도용하고, 전자서명을 위조하며, 허위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정리를 통한 등록부 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특허심판원(PTAB) 심리에 대해 대면 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재정적 어려움, 의료·응급 상황 등)가 없는 한 당사자는 반드시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참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리의 직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 내 상표권 보호 실무에서 대리인 지정 및 출원 절차의 엄격한 검증 필요성, 분쟁 발생 시 현장 대응 비용·일정 증가라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국 – 신속심사 개정 및 가상자동차 판결 (25. 7. 18. 발표 / 9. 1. 판결)  2025년 7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상표 신속심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20영업일 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지식재산국의 추천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외국 기업은 제도 활용에 실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1일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게임 속 가상 자동차(G PATTON)가 실제 자동차와 유사하여 상표침해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상 상품(제9류)과 실제 자동차(제12류)가 니스 분류상 다른 클래스에 속하더라도, 소비자 인식, 브랜드 경험의 연속성, 마케팅·채널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불공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가상·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표 침해도 물리적 상품 침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브랜드 소유자가 메타버스·게임·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 터키 – 비전통적 상표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5. 7. 11. 판례)  터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포지션마크, 입체상표, 포장상표, 색채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포지션마크: 2024년 PUMA 사건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된 마크를 인식하는 방식이 혼동가능성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가 자사의 유명상표를 병행 사용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입체상표와 디자인: 2013년 및 2015년 판례에서, 선행 입체상표를 근거로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표권이 디자인권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포장상표와 색채 사용: Ülker 사건에서 단순한 적색 포장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색채 사용이 상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강한 식별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색채상표: Milka 사건에서는 색조 유사성만으로는 혼동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 차이를 중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터키에서 비전통적 상표가 점차적으로 보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상표 출원시 동시에 높은 식별력 입증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상표의 교차 영역에서 전략적 권리 확보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포지션마크와 입체상표를 통해 디자인권 분쟁을 예방·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싱가포르 – 업사이클링 제품 사건에서 침해 인정 (2025. 7. 판결, [2025] SGHC 122)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루이비통(Louis Vuitton) 사건에서, 중고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라 주장하며 루이비통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 여권 커버 등에서 루이비통의 LV 모노그램과 플로럴 모티프가 포함된 디자인을 사용했으며, 루이비통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꿔가며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을 “업사이클링” 상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루이비통 제품의 소재를 일부 활용했더라도, 무단 제작된 제품은 루이비통의 ‘진품’으로 볼 수 없음. ● “업사이클링”이라는 명칭은 상표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일부 제품은 실제로 루이비통 정품에서 유래하지도 않았음.  결국 법원은 루이비통의 청구를 인용하여 침해자 측에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사이클링이 친환경·트렌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더라도,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전히 상표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바. 폴란드 – 행정적 기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5. 1. 30. 판결)  폴란드 대법원은 2025년 1월 30일 선고 판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상표를 단순히 기재한 행위는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은 비료 관련 상표의 공동권리자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가 농업부에 비료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상표 단어 요소를 기재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해당 비료를 판매하거나 광고·포장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의 “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소비자와의 접점(광고, 판매, 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서만 발휘됨 ● 행정적 서류 제출은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이번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나 침해 판단에서 “사용”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적·내부적 기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중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 EU – 번역관계 상표 간 혼동가능성 판단에 관한 일반법원 판결 (2025. 7.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단어표장이 단순 번역관계에 있더라도 혼동가능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Schweppes International Ltd가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항소위원회는 일부 소비자 집단에게 계쟁상표가 선행상표의 단순한 번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아 혼동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각적·음성적 차이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단순한 개념적 동일성은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 ●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개념적 요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시각적·음성적 요소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 판결은 단순 번역 상표가 등록·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념적 동일성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언어적 변형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에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 신흥국 상표제도 주요 변화 (2025년 8월 시행)  여러 신흥국에서는 상표제도의 개편과 절차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 알바니아 (2025. 8. 16. 시행)    8월 16일부터 EU 기준과 국제 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이전·라이선스 절차 간소화, 취소·무효 사유 명확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병행수입 제한(“counterfeit goods” 한정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리인·대표인의 악의적 출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권리 남용 방지를 강화했습니다. ● 에티오피아 (2025. 8. 15. 발효)    에티오피아는 8월 15일부터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출원인의 선출원 우선권 주장과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져, 아프리카에서의 글로벌 상표 전략에 실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 리비아 (2025년 8월 행정이관)    8월 초 상표청(TMO)의 기능이 상업등록청으로 이관되면서, 과도기 동안 신규 상표 출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마감일이 걸린 절차(갱신, 이의신청 등)는 자동 연기되어 재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출원 전략 조정과 우선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파라과이 (2025. 8. 1. 시행)    파라과이는 8월 1일부로 국가 최초의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 식별력·기술적 표장 판단, 비전통적 상표(음향, 3D, 포지션, 멀티미디어 등) 심사기준, 악의적 출원 및 저명상표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잔지바르 (2025. 8. 11. 시행)    잔지바르는 8월 11일부터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공식 수수료를 50%~300% 인상했습니다. 신규출원 뿐만아니라 계류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며, 상표 연합·이의절차 관련 신규 수수료 항목도 도입되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9월호에서 다룬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신흥국(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및 EU의 제도 변화와 판례들은 다수 국가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브라질 – 수수료 인상과 신속심사제도에 따른 대응   브라질 특허청(BPTO)의 수수료 인상(최대 50%)과 등록수수료(grant fee) 폐지는 출원·갱신 시점과 비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9월 20일 이전 조기 출원·갱신을 통한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재조정 및 예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우선심사제도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Secondary Meaning) 제도는 실무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내에서 설명적·기술적 성격의 브랜드를 일정 기간 사용해온 경우, 사용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나. 미국 – 등록부 정화 및 대면 심리 강화에 따른 대응  USPTO가 2025년 8월 6일 부정출원 52,000건을 일괄 말소한 사건은 미국 상표 등록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출원 절차에서는 대리인 자격 요건 검증, 사용증거의 진정성 확보, 출원 서류 관리의 엄격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과정에서 출원인 권한 위임 절차 및 증거자료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심판원(PTAB)의 대면 심리 원칙은 현장 대응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심리 참석을 위한 출장·현장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사건 준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단순 출원 단계부터 대리인 신뢰성 관리, 증거 확보, 현장 심리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국 – 디지털·가상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전략 수립  중국의 상표 신속심사 제도 개정(2025. 7. 18.)과 항저우 법원의 가상자동차 판결(2025. 9. 1.)은 디지털 공간까지 상표 보호를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실무자께서는 제9류(가상상품·소프트웨어), 제35류(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41류(게임·엔터테인먼트), 제42류(SaaS/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연계 클래스에 대한 선제적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NFT·게임 플랫폼 등에서의 무단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신고에서 행정조치, 나아가 민·형사 병행 조치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터키 – 비전통적 상표 보호 범위 확대와 실무적 대응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들은 터키에서 비전통적 상표의 법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식별력 입증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외관 요소, UI 디자인, 패키징과 같은 비전통적 요소를 상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상표의 교차 영역에서 포지션마크와 입체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디자인권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싱가포르 –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실무적 대응   싱가포르에서의 이번 판결은 친환경·지속가능성 흐름 속에서 업사이클링이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제품 분야에서 제3자가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을 내세워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경고장 발송과 플랫폼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 폴란드 –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상표 사용 증거 확보  폴란드 법원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 소비자에게 출처를 식별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적 기재와 같은 내부적·준비적 행위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표 사용은 반드시 광고, 포장, 판매, 라벨링 등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나 침해 판단에서 “사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를 관리할 때 단순한 문서상 표기만으로는 권리 유지에 충분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 증거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접점에서의 구체적인 자료(광고물, 포장재, 판매 기록 등)를 확보·보관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EU – 번역관계 상표 간 혼동가능성 판단에 대한 대응  EU 일반법원은 번역관계에 있는 단어표장이라 하더라도, 시각적·음성적 차이가 뚜렷하다면 단순히 개념적 동일성만으로 혼동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개념적 요소뿐 아니라 시각적·음성적 요소와의 균형을 중시한 결정으로, 다국어 환경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 번역 형태의 상표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는 언어별 변형 브랜드 운영 시 혼동 위험 평가 체계 마련, 출원 단계에서 개념적 동일성과 시각·음성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정상품 전략 수립, 분쟁 시 개념적 유사성만으로 혼동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구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신흥국 상표제도의 제도적 변화  신흥국의 최근 제도 변화는 해당 시장에 진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EU 기준을 반영한 신법 시행으로 불사용 취소·손해배상 청구, 병행수입 제한 강화 등이 도입되었으며, 에티오피아는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리비아는 행정 이관으로 인해 신규 출원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우선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 파라과이는 최초의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비전통적 상표 출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잔지바르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비용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아프리카·남미 신흥국 대상 국제출원 활용 검토하실 수 있으며, 우선권 확보를 통한 불확실성 대응, 비용 구조 점검을 통한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결어  이번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신흥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변화는 비용 구조 조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강화, 비전통적 표장의 활용 가능성 확대, 사용 요건 해석의 엄격화,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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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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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8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WIPO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는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WIPO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영국에서는 Skykick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지침이 발표되어, 상표 출원서의 과도한 포괄성이 ‘bad faith(부정한 목적)’ 판단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상의 모용행위 및 검색 키워드 남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미국에서는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에서는 위조상품의 개인적 수입에 대한 몰수·폐기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도메인 분쟁 관련 WIPO 결정에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도메인 분쟁절차(UDRP)에서의 정보 제출 및 상대방 권리 고려의무가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영국 –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발표 및 포괄출원에 대한 Bad Faith 판단 강화     - (2025. 6. 27. 지침 발표)  2025년 6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대법원의 SkyKick 사건 판결(2024 UKSC 24)을 반영한 실무지침(PAN 1/25)을 발표하며, 상표 출원서가 “명백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manifestly and self-evidently broad)”에는 심사단계에서 bad faith(부정한 목적)에 대한 이의를 직권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명세서 작성 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Class 9의 “computer software”, Class 25의 “clothing” 등 포괄적 용어 사용 시, 실제 사용 의도가 없는 범위까지 포함될 경우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bad faith 이의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상업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를 축소해야 합니다. ● Class 9 전 품목 또는 45개 전체 클래스에 대한 포괄출원은 원칙적으로 이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지침은 영국 내에서의 상표 등록 가능성 및 권리 유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향후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나.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플랫폼 상표 도용 규제 강화 (2025. 10. 15. 시행)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개정법은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검색서비스·신유형 영업표지 등을 악용한 상표 도용 행위를 규율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유명상표를 앱 이름, 아이콘, 계정명 등 플랫폼 식별요소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상품명·기업명·약칭·상표 등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모두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 제13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규칙 등을 활용한 기술 기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포괄 규제 ● 제21조: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의무 명시 ● 제40조: 중국 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법 적용 가능  이번 개정은 중국 내 브랜드 모용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서비스 상에서의 상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실질적 집행의무가 플랫폼 측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고 구조화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미국 –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가능성 인정 판결 (2024. 11. 판결)  2024년 1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전통적 상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물 재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오프라인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거나 소비자의 상품 출처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NFT의 제작·판매 행위가 상표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NFT가 실제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 명칭, 시각적 요소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오인할 수 있는 구조 ● 상표권자가 기존에 실물 제품에 대해 등록한 상표를 NFT 판매자가 무단으로 전자상거래에 사용한 점  이러한 판단은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독립적인 형태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전통적인 상표 식별력을 차용하거나 소비자 인식을 혼동시키는 경우에는 상표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전통적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NFT·메타버스·가상현실 플랫폼에서의 브랜드 활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노르웨이 – 위조상품의 개인 수입도 세관 단속 및 폐기 대상 인정   2025년 5월 2일,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수입된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의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Omega SA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시계 및 시곗줄이 홍콩에서 개인 소비자를 위해 배송되다 노르웨이 세관에 의해 적발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입자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송인이 상업적 행위자(in the course of trade)일 경우, 수입 목적과 무관하게 압수 및 폐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Rolex 판결(C-98/13)을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유럽 내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권리자와 세관 당국이 소액 또는 개인 목적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위조상품 차단 전략에 있어 단속의 범위와 권리자의 개입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며, 브랜드 신뢰성 및 유통통제 전략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WIPO – 권리 남용적 도메인 분쟁 제기에 대해 역도메인 탈취(RDNH) 인정                                                                 - (2025. 7. 18. 결정)  2025년 7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미국 건강보조식품 기업 CODEAGE가 제기한 도메인 분쟁에서, 이를 역도메인 탈취(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RDNH)로 인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인도 기업 Centenarians Life Sciences는 "DECODE AGE"라는 상표를 인도에서 이미 등록·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도메인을 자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WIPO는 피신청인은 도메인과 동일한 상표를 인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와 활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분쟁을 제기하였고, 미국 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도메인 분쟁절차(UDRP)를 별도로 병행하여 제출한 점이 남용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기각을 넘어 신청인의 절차 남용을 명시적으로 제재한 사례로, 도메인 분쟁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선등록 상표와 실제 사용권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8월호에서 다룬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국제 도메인 분쟁 사례는 상표권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발표,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미국의 NFT 상표 보호 판결 등은 디지털·글로벌 환경에서의 브랜드 관리 및 분쟁 대응 방식에 중대한 전략 조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입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위조상품 수입 차단 판결과 WIPO의 RDNH 판단은 권리자의 예방적 조치와 절차적 신중함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영국 – 상표 출원서 작성 전략 재정비  2025년 6월 발표된 영국 지식재산청(IPO)의 실무지침(PAN 1/25)은 상표 명세가 명백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 심사단계에서 bad faith(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computer software", "clothing" 등 포괄적 표현은 실제 사용 의도나 상업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영국 내 신규 상표 출원 시, 실제 사용 또는 예정인 상품·서비스에 국한된 명확한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전 사용 의도나 상업적 계획에 대한 내부자료(기획서, 사업계획, 제품 출시 일정 등)를 문서화하여 사후 대응 체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상품류 제9류, 제42류 등에서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비 여부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른 상표 실무 재정비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상표권 침해와 직접 연결되는 알고리즘 남용,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 등을 포함한 폭넓은 행위 유형을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앱 명칭, 계정명, 검색 키워드 등에서 자사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삭제 요청 및 행정 민원 제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내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단순 상표권 침해 주장뿐 아니라, 공정경쟁질서 침해 및 상업윤리 위반이라는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을 함께 원용함으로써 행정집행·사법적 보호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미국 –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대응  2024년 1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기존 상표와 연관되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통적 상표권 보호를 인정한 첫 판례로, 향후 메타버스, NFT, 가상전시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브랜드 운영에도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NFT 기반 콘텐츠, 디지털 전시, 메타버스 활동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제작사와의 계약 시 브랜드 사용범위와 귀속관계 명확화, NFT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노르웨이 – 유럽 세관 대응체계 점검   2025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발송인이 상업적 유통자일 경우 세관의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Rolex 판결(C-98/13)을 반영한 것으로, 비상업적 소비 목적의 수입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유럽 내 위조품이 병행수입 또는 개인 직구 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지 세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감시 대상 도메인·상품 등록, 소액물류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 WIPO – 도메인 분쟁 시 권리 남용 주의  2025년 7월, WIPO는 도메인 분쟁에서 미국 기업 CODEAGE의 청구를 기각하고, 역도메인 탈취(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RDNH)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미 해당 상표를 인도에서 등록·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도메인 분쟁절차(UDRP)를 제기한 점이 절차 남용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불충분한 조사 후 분쟁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절차 남용(RDNH)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글로벌 도메인 포트폴리오 관리 시, 분쟁 발생 시점에 앞서 상대방의 상표 등록 여부 및 실제 사용 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도메인 분쟁절차 진행 시에는 자사 권리의 우선성과 상대방의 부당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전 예방적 조치(관련 권리 등록 선점, 경고서 발송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어  2025년 8월호 뉴스레터에서 다룬, 영국의 상표 출원 관련 실무지침, 중국의 부정경쟁행위 규제 강화, 미국의 NFT 상표권 침해 인정, 유럽 내 개인 수입 위조품 단속 확대, WIPO의 도메인 남용 판단 등은 모두 상표의 사용 실태와 출처 표시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기준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상표권 보호 전략 또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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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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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7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각각 5배로 상향되고, 상표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미국에서는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부분 대체가 허용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의 확대 적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실무자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상향 (2025. 7. 22. 시행)  지난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제6월호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법(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및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개정안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서류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이의신청 여부 판단 및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승인 절차의 신속화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의 부분 대체 제도 도입 (2025. 7. 2. 시행)  2025년 7월 2일, 미국 특허청(USPTO)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른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의 “부분 대체(partial replacement)”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에 대하여, 국제 등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전부 대체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 한해서도 국제등록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여러 건의 유사한 등록 상표 등록을 보유한 경우, 출원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상품·서비스를 대체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국제등록(미국 지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유럽엽합(EU) –  EUIPO 조정제도 확대 적용 (2025. 6. 2. 시행)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기존 2심 절차에 한정되었던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대상을 1심 당사자 간 절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의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유럽연합디자인(EUD)의 무효 심판 절차 등 1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분쟁에서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EUIPO는 2023년 11월 조정센터(Mediation Centre)를 공식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 및 2심 절차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정 제도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전 사용자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EUIPO는 향후 공예품 지리적 표시(GI), 저작권 분쟁 등으로도 ADR 적용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며,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 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품질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중국 –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 강화 (2025. 5. 26.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불사용취소 청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악의적 또는 비실명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무조치 대응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실명 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CNIPA는 사무조치를 통해 신청인에게 실질 신청인의 신원, 유사한 청구 이력 등 관련 사건 정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사실 고지 확인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반복 청구가 확인될 경우, CNIPA는 해당 청구를 악의적으로 간주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CNIPA는 신뢰 가능한 신청인과 대리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사무조치 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불사용취소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내 상표권 유지 및 방어 전략에 있어 청구인의 신원 분석 및 사전 대응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2025. 11. 28. 시행)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특허청(BPTO)은 훈령 INPI/PR No. 15/2025를 공포하고, 기존 상표심사 규정(INPI/PR No. 08/2022)에 제16-A장을 신설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래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기술적·설명적·보통명칭 표장도 시장 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인은 1회에 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훈령은 12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현재 계류 중이거나 식별력 부족을 사유로 다투어지고 있는 기존 출원·등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최소 3년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브라질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와 연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브라질 상표제도에서 식별력 획득 이론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기술적 표현 또는 설명적 문구를 포함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등록 가능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정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7월호에서 다룬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의신청 기한 단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미국의 국제등록 대체 방식 개정, 유럽연합의 ADR 제도 확대, 중국의 불사용취소 청구 규제 강화, 브라질의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운영 중인 실무자께서도 직·간접적인 전략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이의신청 대응 체계 및 침해 대응 전략 정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상표공고 이후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결재를 완료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출원 및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 출원공고 알림 시스템, 주간 검토 프로세스, 우선순위 분류 기준 등을 내재화하여 제한된 시간 내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침해 대응 전략 수립 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장 발송 이력, 유사 상표 사용 정황 캡처, 위반행위 누적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정비 전략  2025년 7월 2일부터, 미국 특허청(USPTO)은 국제등록(Madrid Protocol)을 통해 미국에 확장된 보호가 기존 미국 내 등록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전체 지정상품을 일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일부 상품·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중복 등록 정리 및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께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등록 정비, 관리 효율화,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 – 조정제도(ADR) 활용 전략 및 유의점  2025년 6월 2일부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심 절차에서 1심 절차(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연합디자인(EUD)에 대한 분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양보나 실무적 합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한 채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광범위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무효 심판 등에서 조정제도를 분쟁의 초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시점, 절차 중단에 따른 기한 관리,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식 불복절차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라. 중국 – 불사용취소 대응 시 신청인 실체 확인 및 대응전략   2025년 5월 26일 발표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은,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반복적·악의적인 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다수의 상표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사용취소 대응 시 단순한 사용증거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신뢰성과 배경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록 확보가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사전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인 명의, 청구 이력, 대리인 패턴 등 실체 정보 분석 프로세스 내재화 ● 경고장, 광고·홍보 자료, 유통사 제휴 내역 등 사용입증 외의 보조자료 정기 확보 ● Shell company 활용 정황이 있는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악의성 기반의 기각 유도 논리 구조화  또한, CNIPA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반복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인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질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공격자 분석과 대응자료 사전 구축이 상표권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전략 수립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브라질 특허청(BPTO)의 Ordinance INPI/PR No. 15/2025에 따라, 기존에 식별력 부족(generic, descriptive 등)을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했던 상표라도, 시장 내 실질적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청은 출원 시점, 공고 후 60일 이내, 불복 또는 이의 대응 시점 등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2025. 11. 28. ~ 2026. 11. 27.) 동안에는 현재 계류 중인 출원 또는 식별력 부족 사유로 분쟁 중인 등록에도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브라질 내 사용증거 확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구조화하여 준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결어  2025년 7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 및 전략 조정이 요구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무자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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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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