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7월호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주요 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소식은 상표 출원 증가와 권리 선점 경쟁의 심화, 가상상품·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의 구체화, 국제출원 경로와 국경단계 집행수단의 확대,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의 인상, 전자절차 및 비전통적 상표 제도의 정비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상반기 상표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국인 출원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사업, 신규 브랜드의 증가로 상표 선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출원공고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판 유럽연합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침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의·취소절차의 운영 기준과 함께, 가상상품 및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의 지정상품 기재에 관한 기존 실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등록을 활용한 상표 보호 경로가 확대되는 한편, 위조상품의 국경단계 단속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범 운영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 전략은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국경단계 집행과 세관 대응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상표 출원, 갱신 및 이의신청을 포함한 주요 절차의 공식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절차의 비용이 약 50% 이상 증가하는 만큼, 예정된 출원이나 갱신이 있는 경우 시행일 전 조기 진행 여부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의 후속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출원·전자통지, 비전통적 상표의 표현 방법 및 온라인 상표침해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리·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의 출원 요건과 전자통지에 따른 기한관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출원 및 분쟁 대응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번 2026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벌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한국 – 2026년 상반기 상표출원 증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국내 상표출원은 총 174,1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149,554건 대비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126,104건에서 152,896건으로 약 2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23,450건에서 21,296건으로 약 9% 감소하여, 내국인 출원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는 온라인 유통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확대, 1인 브랜드 및 소규모 창업의 증가, 화장품·식품·콘텐츠·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들이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출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한 반면, 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출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상표시장에서 중국 출원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출원의 증가는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사상표가 선출원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2026년판 상표·디자인 심사지침 시행 (2026. 7. 1. 시행)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판 유럽연합상표 및 유럽연합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은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EUIPO의 출원 심사와 이의·취소·무효절차에서 적용되는 실무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충돌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지리적 표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이를 훼손할 가능성도 폭넓게 고려하도록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선행권리에 기초한 신청은 본안 판단에 앞서 부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전 선행권리의 존속 여부와 신청 근거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절차중지와 관련한 운영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연장 신청에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사자들의 공동신청에 따른 절차중지는 후속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나 공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절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가상상품 등 디지털 상품의 지정과 관련한 기존 EUIPO 실무를 반영·구체화하고 있습니다. ‘virtual goods’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상상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소프트웨어 역시 실제 기능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및 상표 세관집행 플랫폼 도입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7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의정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도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개별 국내출원에 비하여 출원과 권리 변경·갱신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국내 직접출원에 수반되는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거절, 이의신청 또는 기타 국내절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지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Tahaqaq’ 플랫폼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상표를 상품류별로 사전에 기록할 수 있으며, 세관은 수입물품을 해당 기록과 대조하여 위조 의심상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의 등록대리인에게 상품 사진과 선적서류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격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록은 자발적 절차이지만, 상표를 사전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한 자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기록 필요성을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조상품 유입 위험이 높은 기업은 주요 상표의 기록 여부를 검토하고, 진위 판정과 후속 민·형사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연락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인도네시아 –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2026. 8. 1.)
현지 대리인 안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Government Regulation No. 30 of 2026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규 상표출원 수수료가 1개 류당 약 미화 120달러에서 약 187달러로, 기한 내 갱신 수수료가 1개 류당 약 150달러에서 약 234달러로, 이의신청 수수료가 약 67달러에서 약 10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출원, 갱신 및 이의신청 외에도 다양한 상표 관련 절차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류 출원이나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 증가폭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예정된 신규 출원, 갱신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면 시행일 전 조기 진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신규 출원에는 서류 번역 등 추가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수료 납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지 대리인의 서류 준비 및 접수 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상표 포트폴리오의 중요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이 낮은 권리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멕시코 –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상표 실무 정비 (2026. 7. 22. 시행)
멕시코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 시행규칙」을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1994년부터 적용되던 기존 규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자절차와 비전통적 상표의 출원 요건, 온라인 상표침해 대응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에 수기서명 문서와 동일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통지 및 관보 발행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과 권리자는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의 전자계정, 등록 이메일 및 담당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자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각종 절차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동작상표 및 멀티미디어상표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출원 시 색채코드,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 동작이나 영상의 시작점과 종료점, 반복 재생 여부, 음원·영상파일 등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호받지 않으려는 요소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상표침해 등 행정적 침해확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피신청인을 물리적 주소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프로필, 디지털 계정 또는 전자상거래 판매페이지를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판매자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침해 대응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은 IMPI의 후속 고시와 전자서비스 구축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의 상표 제도 변화는 상표의 출원·심사·유지뿐 아니라, 국제등록과 국경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상표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상표출원의 증가와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확산으로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출원 경로와 세관 집행수단이 확대되는 한편, 공식 수수료 인상과 전자통지 제도의 정비로 비용 및 기한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기업 실무자께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출원 증가에 따른 선행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유사한 브랜드가 선출원되거나 제3자의 유사상표가 공고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는 선행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영역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상표가 발견된 경우 제한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디지털 상품 명세 및 분쟁절차 대응 강화
EUIPO의 개정 심사지침에 따라 가상상품이나 AI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규 출원 시 상품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능·용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실제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디지털 상품·서비스와 지정상품의 내용이 적절히 대응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의·취소절차에서는 선행권리가 적법한 신청 근거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연장이나 절차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불사용취소청구의 절차남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경쟁관계를 넘어 상대방의 부당한 목적과 행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 국제출원과 세관 집행의 병행 활용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 신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직접 출원과 국제등록의 비용, 관리 편의성 및 향후 지정국 확대 가능성을 비교하여 적절한 출원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잠정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지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현지 절차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입 위험이 높은 상표는 Tahaqaq 플랫폼 기록을 검토하고, 세관의 진위 확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대리인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요 상표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위조 여부 판단 기준과 후속 민·형사 조치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국경단계에서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인도네시아 –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포트폴리오 및 예산 관리
인도네시아의 상표 출원·갱신·이의신청 공식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류 출원이나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개별 절차의 인상폭뿐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누적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사업상 중요도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권리를 정리하기보다는 제3자의 선점 가능성과 향후 재출원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멕시코 – 전자절차 및 비전통적 상표 관리체계 정비
멕시코에서 전자통지와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IMPI 전자계정, 등록 이메일 및 현지 대리인의 담당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자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절차기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색채·위치·동작·멀티미디어 등 비전통적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색채코드, 음원·영상파일, 표장의 위치, 동작의 시작과 종료 및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침해사건에서는 판매자 프로필, 디지털 계정 및 판매페이지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7월호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의 주요 상표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변화는 상표 출원과 심사뿐 아니라 디지털 상품의 지정, 국제등록, 세관 집행, 공식 수수료 및 전자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상표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국가별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출원·유지·집행 전략과 내부 기한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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