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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2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대한민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베트남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식재산법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를 명문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 도입된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며 실무상 운용 기준과 요건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레나다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카리브 지역의 국제출원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으며, 케이맨제도는 새로운 상표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비아는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갱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통해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었으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 베트남 – 개정 지식재산법 (2026. 4. 1. 시행) 베트남은 추가 개정을 거친 지식재산법(Amended IP Law)을 공포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 환경 대응, 집행력 강화 및 지식재산의 상업적 활용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측면에서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상표의 실체심사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종전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었고, 이의신청 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실체심사 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부분디자인과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디지털·무형적 제품 외관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 역시 디자인의 “사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을 평가·기록·이전·라이선스·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을 금융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된 보호 대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과학 연구·시험 및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 집행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침해 콘텐츠·계정·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의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법정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5억 동(약 2,750만 원)에서 10억 동(약 5,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구체적 시행 규정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Consent System) 시행 2년 경과 일본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상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제도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이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에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동의서(Letter of Consent), 공존계약서(Coexistence Agreement), 혼동 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제출됩니다. 특히 공존계약서에는 상표의 구체적 사용 형태, 지정상품·서비스의 구분, 혼동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 또한 양 상표의 존속 기간을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간의 한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사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되며, 자료가 일부 미비한 경우 즉시 거절되기보다는 보완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동의제도는 글로벌 공존 전략 수립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다국적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특유의 “혼동 부존재” 요건이 실질적으로 심사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상표 사용 형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 그레나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26. 3. 15. 정식 발효) 그레나다는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카리브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마드리드 체계에 편입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그레나다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자국 출원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 역시 제도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레나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에 해당하나, 카리브 지역 내에서 관광·유통·소비재 산업이 발달해 있어 글로벌 브랜드의 권리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드리드 체계 편입을 통해 별도의 국내 출원 절차 없이 국제출원을 통한 일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출원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마드리드 체계 가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경제권 역시 국제 상표 시스템에 통합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 (2026. 6. 17. 시행)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자가 세관을 통해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자신의 상표를 기록(recordal)하고,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세관이 이를 보류·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권리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실효성 있는 국경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케이맨제도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와는 별도로 국제 유통 경로상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세관 기록 제도의 활용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도입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에서 국경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케이맨제도를 포함한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 리비아에서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이 10년 단위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연간 갱신 체계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간 리비아에서는 상표권 유지와 관련하여 연 단위 갱신 구조가 적용되거나 행정적 해석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10년 단위 갱신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기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는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체계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과 관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리폼 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본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업자에게 수선·가공을 의뢰하고, 리폼업자가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과정에서 상표가 그대로 표시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형식상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해당 제품을 자신의 상품으로 생산·판매하거나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리폼 요청의 경위와 목적, 제품의 수량과 형태, 대가의 성격, 사용된 재료의 출처와 비중,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사용 목적의 개조·수선과 상업적 유통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애프터마켓, 중고품 가공, 부품 재활용,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폼이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와 입증 전략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자의 보호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되며, 국내외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다룬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다수 국가에서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 단축, 디지털·비물리적 표지 보호 확대,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 국경조치 강화,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해석 정립 등은 글로벌 브랜드 관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애프터마켓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해 판단을 넘어, 브랜드 통제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단순히 출원·등록 단계에 그치지 않고, 권리 확보, 계약 설계, 온라인 모니터링, 국경조치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및 중고·리퍼비시 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는 산업 구조에서는 상표의 “사용”과 “유통”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베트남 – 심사기간 단축 및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베트남의 개정 지식재산법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부분디자인 및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권리 확보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산업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먼저, 실체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 또는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보다 전략적인 선출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조기 권리 확보 여부가 분쟁 대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는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GUI 및 비물리적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연동 애플리케이션 화면 구성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보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제품 외관뿐 아니라 화면 전환 구조, 아이콘 배열, 인터랙션 요소 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법정손해배상 상한 인상은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온라인 유통 채널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침해 발생 시 행정·사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 활용 시 계약 설계의 중요성 일본의 동의제도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단순한 동의서 제출만으로 등록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은 “현재 및 장래에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공존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용 형태, 지정상품 구분, 시장 분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의 구조 설계가 요구됩니다.  다. 그레나다 –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지정 전략 재검토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카리브 지역에서 국제상표출원을 통한 권리 확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 시 그레나다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국내출원 대비 절차적·비용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장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광·유통 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글로벌 브랜드의 노출 빈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미주권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국제출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에 따른 국경조치 전략 점검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권리를 기록하고(recordal),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이 확인될 경우 보류 및 조사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케이맨제도는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보다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지역으로,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제도 활용 여부는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 안정성 제고 리비아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종전의 연 단위 갱신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던 실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 관리 및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갱신 일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애프터마켓 관리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상표의 물리적 표시 여부가 아니라, 거래시장에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사용’을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뿐 아니라, 중고제품 가공, 부품 재활용, 애프터마켓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리폼 또는 개조 서비스가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 모니터링, 사업자의 영업 구조 분석, 침해 주장 시 입증 전략의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가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디지털 환경 대응, 국제출원 체계 확장, 집행력 강화 및 권리 개념의 정교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심사기간 단축과 GUI 보호 확대, 일본의 동의제도 운용,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체계 편입, 케이맨제도의 국경조치 강화, 리비아의 갱신제도 정비는 모두 권리 확보와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애프터마켓 관리,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국제출원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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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제도 개편 및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표 제도의 구조적 전환, 권리자 책임의 강화, 비용 및 절차의 재조정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을 도입하며 기존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체계를 종료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감시와 이의제기를 전제로 한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가 신(新) 상표법 시행을 통해 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허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여 출원·갱신 및 분쟁 관련 비용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 도입 및 경과조치 시행                         (2025. 11. 11. 제정 / 2026 11. 11. 시행 예정) 2025년 11월 11일, 몰디브는 자국 최초의 포괄적 상표법인 Trademark Act (Law No. 19/2025)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몰디브의 상표 보호 체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제도에서 벗어나, 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상표법 제정은 몰디브에서 처음으로 상표권의 성립, 존속, 행사에 관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표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상표 등록 과정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몰디브 내에서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보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고,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상표 제도와의 정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회수 등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형사적 제재의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권리 행사 수단 역시 체계화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시행 이전에 주의공고 방식으로 상표를 보호받고 있던 기존 권리자들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1월 11일부터 추가로 부여되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정식 상표 등록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호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의공고만으로 유지되던 권리는 새로운 상표법 체계 하에서는 자동으로 존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몰디브에서 주의공고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 온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점검한 후,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 폐지 및 상표등록절차 개편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INPI)은 2025년 12월 11일 Resolution 583/2025를 공표하며 상표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권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실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표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였다는 점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INPI는 더 이상 선행 유사상표, 혼동 가능성, 타인의 성명·명칭과의 충돌 등 상대적 거절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심사 범위는 식별력 결여, 공서양속 위반, 동일 상표의 중복 등록 여부 등 절대적 거절사유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1일부터는 개편된 상표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절차에 따르면, 출원 후 즉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상표는 관보에 단 하루만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등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종전 대비 등록 속도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의 제기 여부가 등록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상표법상 이의신청권은 여전히 보장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행정적 이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INPI가 직권으로 상대적 거절사유를 심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의신청이 사실상 유사상표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심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선행권리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권리자가 직접 상표 공고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의 상표 보호는 출원 전략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의 감시 및 분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관리 체계를 전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신(新) 상표법 시행에 따른 상표 제도 현대화 잠비아는 최근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을 시행하며, 기존의 구(舊) 상표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기존 법체계를 대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상표 등록 및 권리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新)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 보호 대상, 권리 발생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원·심사·이의신청·무효 및 취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잠비아에서의 상표권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등록·관리되며, 절차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표권의 이전, 라이선스 설정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되어, 상표권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과 집행 절차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상표권 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최근의 입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잠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물류 및 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로, 인접 국가를 포함한 지역 시장을 염두에 둔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잠비아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허법‧디자인법 개정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특허법(Patents Act) 개정안과 디자인법(Designs Act)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그동안 형식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권리의 질적 수준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허법 개정안의 경우, 종전의 무심사 또는 제한적 심사 체계를 보완하여, 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실체적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등록 특허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향후 특허 분쟁 및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와 권리 행사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 권리 범위 판단 기준, 등록·유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될 경우, 기존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디자인권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상표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성숙한 법제와 사법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역내 지식재산 전략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정 법안의 입법 경과와 시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인 권리 확보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상표·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예정 (2026. 4. 시행 예정)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쳐 공식 수수료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의 행정 비용 증가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표 출원부터 갱신, 분쟁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절차에서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표 출원 및 갱신과 관련된 기본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 분쟁 단계에서의 수수료 인상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영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출원 비용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과 분쟁 대응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상표·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개정, 포괄적 지정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조 등 제도적·실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영국에서의 상표 전략을 비용 측면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계획에 따라, 출원 시점과 권리 유지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다룬 각국의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 방식이 형식적 등록 중심에서, 권리자의 능동적인 관리와 전략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몰디브는 등록 기반 상표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주의공고 방식에 의한 보호를 종료하고 상표권의 성립과 존속을 명확한 절차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여, 유사상표 통제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권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의 신 상표법 시행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IPO 수수료 인상 예고는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을 비용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출원·유지·분쟁 대응까지 포함한 관리 대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별 제도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등록 기반 상표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성 몰디브의 상표법 제정으로 상표 보호 체계가 등록 기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오던 경우에는 권리의 연속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몰디브에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주요 표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조치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몰디브가 관광·리조트·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 노출 가능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출원 준비를 통해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심사 폐지에 따른 감시 및 이의신청 전략의 중요성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심사 단계의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상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권리자의 이의신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출원 단계 이후에도 공고된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개편된 절차에서는 공고 기간이 짧고 등록까지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감시 체계 구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상표를 보유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출원 전략을 넘어 정기적인 감시 및 이의 대응을 포함한 권리 관리 전략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상표 제도 현대화에 따른 권리 확보 및 관리 전략 재점검 잠비아의 신(新)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권의 등록·유지·이전에 관한 절차가 보다 명확히 정비되면서, 잠비아에서의 상표 보호는 형식적 등록을 넘어 권리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제 사업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잠비아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비아 내 상표 확보 여부는 인접 국가로의 브랜드 확산 및 분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잠비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상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권리 전략 검토 필요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특허법 및 디자인법 개정은 지식재산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당장 상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향후 지식재산 전반의 권리 해석과 분쟁 판단 기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권리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반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공식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관리 전략 필요성 영국 지식재산청이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영국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은 비용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출원 및 갱신 단계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무효·취소 절차 등 분쟁 단계에서도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유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이나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함께, 사용 가능성이 낮거나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운영 계획에 맞추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상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가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 기반 제도의 도입, 심사 구조의 변화, 제도 현대화 및 비용 구조 조정 등은 모두 권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한 출원·유지·감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전환기나 비용 구조 변화가 예정된 국가에서는,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권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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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10-11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0-11월호에서는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상 상표 도용과 허위리뷰 조작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클론상표(UK comparable marks)’의 비사용취소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상표침해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태국은 슬로건형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비전통적 상표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탄자니아는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기구) 등록상표의 국내 효력 부인 및 수입상품 상표기록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내 상표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0-11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25. 10. 15. 시행)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25. 10. 15.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 예고된 주요 내용이 실제로 확정·시행된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상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 보호 강화: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 미등록상표를 기업명, 앱명, 소셜미디어 계정명, 검색 키워드 등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경쟁질서 확립: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검색 결과 조작, 허위 리뷰, 가짜 거래, 악의적 환불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 보호 확대: 사이버 침입 및 제3자 조력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 책임 명문화: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행위를 관리·기록하고 위반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가능. 조항 신설: 중국 내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기업의 행위에도 적용되어, 글로벌 계열사 간 컴플라이언스 통합 관리 체계 강화 필요. 이번 개정은 디지털 플랫폼과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표권·영업비밀·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통합적 준법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나. 영국 – 브렉시트 클론상표의 불사용취소 위험 (2025. 12. 31. 이후 적용) 영국은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EU 상표(EUTM)를 기초로 한 UK “comparable marks(일명 클론상표)”를 자동 부여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용 인정 기준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내 사용 실적이 더 이상 영국 내 ‘실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국 내 실제 사용 입증이 부족한 클론상표는 불사용취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와 영국 양 지역에서의 상표 유지 전략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 이전에 영국 내 사용증거(판매, 광고, 라벨링, 온라인 노출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한편, 사용 공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의 축소, 신규 출원, 리브랜딩 일정과의 조율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대만 – 상표침해 손해배상 산정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5. 10. 28. 판결) 대만 대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상표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권리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거나 침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대만 내에서 상표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권리자 측에서는 침해로 인한 시장 잠식, 판매 감소 추정, 유통 경로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침해자 측 역시 매출·원가·이익 구조의 투명한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은 대만의 상표권 집행환경을 권리자 친화적으로 조정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대만 시장에서의 침해 리스크 평가 및 소송 전략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태국 – 슬로건형 상표의 식별력 인정 (상표항소위원회, 2025. 9. 18. 결정) 태국 상표항소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광고 문구나 단순 홍보 표현으로 간주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슬로건형 표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슬로건은 단어 배열과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출처를 연상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상표로서의 구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태국 실무에서 슬로건형 상표가 거의 대부분 ‘단순 광고 문구’로 분류되어 거절되던 기존 경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태국에서는 슬로건·모토·캠페인 문구 등 비전통적 표장에 대해서도 조합의 독창성, 사용 실태, 소비자 인지도 등을 입증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랜드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유의미한 실무적 이점을 제공하며, 향후 사용증거 수집 및 시장 인지도 조사 등이 슬로건형 상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탄자니아 – ARIPO 등록 효력 부인 및 수입상품 상표기록 의무화 (2025. 12. 1. 시행) 탄자니아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한 상표 지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탄자니아가 ARIPO 상표제도의 근거인 ‘Banjul Protocol’을 적법하게 비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RIPO로 탄자니아를 지정한 상표는 탄자니아 내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탄자니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현지 기관인 BRELA(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부터는 탄자니아 본토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기록(recordation)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입상품에 표시된 상표는 어느 국가에서 등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사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기록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진품이라도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자니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ARIPO 지정 상표의 재출원 필요성 검토, 그리고 연말 이전 상표기록 절차 완료를 통해 통관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10-11월호에서 다룬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의 주요 변화는 온라인 기반 침해행위의 증가, 지역별 사용증거 관리의 이원화, 비전통적 표장의 보호 범위 확대, 신흥시장 통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브랜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모용행위 대응, 영국·EU 이원체계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대만·태국에서의 집행 및 등록 가능성 확대, 아프리카 지역의 제도적 불안정성 등은 향후 브랜드 보호전략 수립 시 주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디지털 기반 상표 침해·모용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필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상표 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국 내 브랜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앱명·계정명·검색 키워드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명시적 금지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중고차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 사례에 대해 행정·사법적 대응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알고리즘·데이터 오용, 허위리뷰 조작, 악성 환불 등 플랫폼 기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만큼, 중국 내 온라인 유통·마케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인의 브랜드팀·딜러망과 연계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및 신고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개정법의 역외적용 조항을 고려할 때, 해외 계열사 또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 방식이 중국 내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자께서는 브랜드·광고·데이터 운영 전반에 대한 준법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영국 – EU·영국 사용증거 관리체계의 분리와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영국에서 EU 사용 실적이 더 이상 ‘영국 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UK comparable marks(클론상표) 중 영국 내 실사용 증거가 부족한 표장은 비사용취소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EU·영국 상표제도의 분리로 인해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역별로 별도의 사용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영국 시장에서 광고·프로모션 비중이 낮거나 특정 표장의 실제 사용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약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딜러 네트워크·판매 기록·광고물 등을 기반으로 사용증거 확보·보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공백이 예상되는 표장은 상품범위 조정, 신규 출원, 리브랜딩 일정과의 조율 등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상표 유지·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 대만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확대로 침해 대응 전략의 실효성 강화 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표침해 사건에서 권리자의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권리자 중심의 집행 환경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특히 병행수입업자나 비공식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는 액세서리·부품류의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판매량 감소·시장 잠식 등의 권리자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만에서의 침해 대응 시에는 시장 변동, 판매 추이, 유통 경로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하며, 침해 의심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침해 규모 분석 역시 전보다 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 태국 – 슬로건형 표장 활용 전략의 확대 가능성 태국 상표항소위원회가 슬로건형 문구에도 식별력을 인정한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광고 문구로 분류되어 등록이 어려웠던 슬로건 표장의 등록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과 주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실무자께서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에서 슬로건 기반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슬로건이 단순한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독창적 표현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태국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마케팅 캠페인 문구를 상표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형태·광고 노출·소비자 인지도 등 식별력 강화 자료를 사전에 수집·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캠페인 문구는 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출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탄자니아 – ARIPO 효력 부인 및 상표기록 의무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탄자니아가 ARIPO 상표의 국내 효력을 부인하고, 동시에 수입상품에 대한 상표기록(recordation)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상표 유지·집행 전략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ARIPO를 통해 탄자니아를 지정한 기존 상표는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확보해 둔 상표가 있을 경우 현지 기관인 BRELA로의 재출원(re-filing)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 시행되는 상표기록 의무제도는, 모든 수입상품이 사전에 기록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부품·액세서리 등 다양한 품목을 탄자니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지연·압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 및 인근 동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유통 계획이 있는 경우, 연말 이전에 상표기록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공급망 차질을 미리 방지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10-11월호 뉴스레터에서 다룬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의 제도 변화는 상표 사용증거 관리, 디지털 기반 침해 대응, 비전통적 표장 전략, 그리고 신흥시장 통관 규제 등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운영의 핵심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국·EU 체계의 분리, 중국의 온라인 침해 규제 강화, 대만의 손해배상 확대 해석, 태국의 슬로건형 표장 인정, 탄자니아의 ARIPO 효력 부인 및 상표기록 의무화는 글로벌 브랜드 관리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변화입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3층 (우)04516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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