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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9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파라과이, 잔지바르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에서는 –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파라과이, 잔지바르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브라질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신속심사 및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 제도를 공식 도입하며 비용·절차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USPTO의 대규모 제재와 Apple의 승소 판결, PTAB의 대면 심리 전환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는 CNIPA의 신속심사 개정과 항저우 법원의 가상자동차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며, 터키·싱가포르·폴란드 등에서도 비전통적 상표, 업사이클링 제품, 상표 사용 요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EU 법원은 번역된 단어표장 간 혼동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에서는 법 개정 및 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브라질 – 상표·특허 수수료 인상 및 신속심사제도 도입 (2025. 9. 20. 시행)  브라질 특허청(BPTO)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상표 및 특허 수수료를 24.1%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등록, 갱신, 이의신청, 항소 등 대부분 절차의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출원 수수료는 기존 약 USD 80에서 USD 318 수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상표 등록 시 납부하던 등록수수료(grant fee)는 폐지되어, 출원 단계에서만 비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브라질은 새로운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Priority Processing): 혁신, 공익, 소송 예방과 관련된 출원에 대해 신속심사 가능 ●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 인정: 원래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설명적 표장도 지속적 사용 증거를 제시하면 등록 가능 ● 단순화된 이의절차: 불필요한 주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사유에 근거한 간소화 절차 도입  아울러, 2025년 8월 7일부터는 별도로 Fast-Track 절차가 시행되어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증 환자·장애인, Inova Simples 등록 기업(스타트업과 혁신기업), 공익·국가비상 사안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조기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내 상표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에 기반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 미국 – 대규모 부정출원 말소 및 PTAB 대면 심리 전환 (25. 8. 6. 발표 / 9. 1. 시행)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8월 6일, 자격 없는 해외 법인이 진행한 52,000건 이상의 상표 출원·등록을 일괄 말소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도용하고, 전자서명을 위조하며, 허위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정리를 통한 등록부 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특허심판원(PTAB) 심리에 대해 대면 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재정적 어려움, 의료·응급 상황 등)가 없는 한 당사자는 반드시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참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리의 직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 내 상표권 보호 실무에서 대리인 지정 및 출원 절차의 엄격한 검증 필요성, 분쟁 발생 시 현장 대응 비용·일정 증가라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국 – 신속심사 개정 및 가상자동차 판결 (25. 7. 18. 발표 / 9. 1. 판결)  2025년 7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상표 신속심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20영업일 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지식재산국의 추천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외국 기업은 제도 활용에 실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1일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게임 속 가상 자동차(G PATTON)가 실제 자동차와 유사하여 상표침해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상 상품(제9류)과 실제 자동차(제12류)가 니스 분류상 다른 클래스에 속하더라도, 소비자 인식, 브랜드 경험의 연속성, 마케팅·채널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불공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가상·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표 침해도 물리적 상품 침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브랜드 소유자가 메타버스·게임·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 터키 – 비전통적 상표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5. 7. 11. 판례)  터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포지션마크, 입체상표, 포장상표, 색채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포지션마크: 2024년 PUMA 사건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된 마크를 인식하는 방식이 혼동가능성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가 자사의 유명상표를 병행 사용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입체상표와 디자인: 2013년 및 2015년 판례에서, 선행 입체상표를 근거로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표권이 디자인권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포장상표와 색채 사용: Ülker 사건에서 단순한 적색 포장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색채 사용이 상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강한 식별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색채상표: Milka 사건에서는 색조 유사성만으로는 혼동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 차이를 중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터키에서 비전통적 상표가 점차적으로 보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상표 출원시 동시에 높은 식별력 입증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상표의 교차 영역에서 전략적 권리 확보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포지션마크와 입체상표를 통해 디자인권 분쟁을 예방·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싱가포르 – 업사이클링 제품 사건에서 침해 인정 (2025. 7. 판결, [2025] SGHC 122)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루이비통(Louis Vuitton) 사건에서, 중고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라 주장하며 루이비통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 여권 커버 등에서 루이비통의 LV 모노그램과 플로럴 모티프가 포함된 디자인을 사용했으며, 루이비통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꿔가며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을 “업사이클링” 상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루이비통 제품의 소재를 일부 활용했더라도, 무단 제작된 제품은 루이비통의 ‘진품’으로 볼 수 없음. ● “업사이클링”이라는 명칭은 상표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일부 제품은 실제로 루이비통 정품에서 유래하지도 않았음.  결국 법원은 루이비통의 청구를 인용하여 침해자 측에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사이클링이 친환경·트렌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더라도,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전히 상표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바. 폴란드 – 행정적 기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5. 1. 30. 판결)  폴란드 대법원은 2025년 1월 30일 선고 판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상표를 단순히 기재한 행위는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은 비료 관련 상표의 공동권리자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가 농업부에 비료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상표 단어 요소를 기재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해당 비료를 판매하거나 광고·포장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의 “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소비자와의 접점(광고, 판매, 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서만 발휘됨 ● 행정적 서류 제출은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이번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나 침해 판단에서 “사용”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적·내부적 기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중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 EU – 번역관계 상표 간 혼동가능성 판단에 관한 일반법원 판결 (2025. 7.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단어표장이 단순 번역관계에 있더라도 혼동가능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Schweppes International Ltd가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항소위원회는 일부 소비자 집단에게 계쟁상표가 선행상표의 단순한 번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아 혼동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각적·음성적 차이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단순한 개념적 동일성은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 ●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개념적 요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시각적·음성적 요소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 판결은 단순 번역 상표가 등록·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념적 동일성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언어적 변형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에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 신흥국 상표제도 주요 변화 (2025년 8월 시행)  여러 신흥국에서는 상표제도의 개편과 절차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 알바니아 (2025. 8. 16. 시행)    8월 16일부터 EU 기준과 국제 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이전·라이선스 절차 간소화, 취소·무효 사유 명확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병행수입 제한(“counterfeit goods” 한정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리인·대표인의 악의적 출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권리 남용 방지를 강화했습니다. ● 에티오피아 (2025. 8. 15. 발효)    에티오피아는 8월 15일부터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출원인의 선출원 우선권 주장과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져, 아프리카에서의 글로벌 상표 전략에 실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 리비아 (2025년 8월 행정이관)    8월 초 상표청(TMO)의 기능이 상업등록청으로 이관되면서, 과도기 동안 신규 상표 출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마감일이 걸린 절차(갱신, 이의신청 등)는 자동 연기되어 재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출원 전략 조정과 우선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파라과이 (2025. 8. 1. 시행)    파라과이는 8월 1일부로 국가 최초의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 식별력·기술적 표장 판단, 비전통적 상표(음향, 3D, 포지션, 멀티미디어 등) 심사기준, 악의적 출원 및 저명상표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잔지바르 (2025. 8. 11. 시행)    잔지바르는 8월 11일부터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공식 수수료를 50%~300% 인상했습니다. 신규출원 뿐만아니라 계류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며, 상표 연합·이의절차 관련 신규 수수료 항목도 도입되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9월호에서 다룬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신흥국(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및 EU의 제도 변화와 판례들은 다수 국가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브라질 – 수수료 인상과 신속심사제도에 따른 대응   브라질 특허청(BPTO)의 수수료 인상(최대 50%)과 등록수수료(grant fee) 폐지는 출원·갱신 시점과 비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9월 20일 이전 조기 출원·갱신을 통한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재조정 및 예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우선심사제도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Secondary Meaning) 제도는 실무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내에서 설명적·기술적 성격의 브랜드를 일정 기간 사용해온 경우, 사용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나. 미국 – 등록부 정화 및 대면 심리 강화에 따른 대응  USPTO가 2025년 8월 6일 부정출원 52,000건을 일괄 말소한 사건은 미국 상표 등록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출원 절차에서는 대리인 자격 요건 검증, 사용증거의 진정성 확보, 출원 서류 관리의 엄격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과정에서 출원인 권한 위임 절차 및 증거자료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심판원(PTAB)의 대면 심리 원칙은 현장 대응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심리 참석을 위한 출장·현장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사건 준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단순 출원 단계부터 대리인 신뢰성 관리, 증거 확보, 현장 심리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국 – 디지털·가상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전략 수립  중국의 상표 신속심사 제도 개정(2025. 7. 18.)과 항저우 법원의 가상자동차 판결(2025. 9. 1.)은 디지털 공간까지 상표 보호를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실무자께서는 제9류(가상상품·소프트웨어), 제35류(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41류(게임·엔터테인먼트), 제42류(SaaS/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연계 클래스에 대한 선제적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NFT·게임 플랫폼 등에서의 무단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신고에서 행정조치, 나아가 민·형사 병행 조치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터키 – 비전통적 상표 보호 범위 확대와 실무적 대응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들은 터키에서 비전통적 상표의 법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식별력 입증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외관 요소, UI 디자인, 패키징과 같은 비전통적 요소를 상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상표의 교차 영역에서 포지션마크와 입체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디자인권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싱가포르 –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실무적 대응   싱가포르에서의 이번 판결은 친환경·지속가능성 흐름 속에서 업사이클링이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제품 분야에서 제3자가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을 내세워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경고장 발송과 플랫폼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 폴란드 –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상표 사용 증거 확보  폴란드 법원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 소비자에게 출처를 식별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적 기재와 같은 내부적·준비적 행위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표 사용은 반드시 광고, 포장, 판매, 라벨링 등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나 침해 판단에서 “사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를 관리할 때 단순한 문서상 표기만으로는 권리 유지에 충분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 증거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접점에서의 구체적인 자료(광고물, 포장재, 판매 기록 등)를 확보·보관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EU – 번역관계 상표 간 혼동가능성 판단에 대한 대응  EU 일반법원은 번역관계에 있는 단어표장이라 하더라도, 시각적·음성적 차이가 뚜렷하다면 단순히 개념적 동일성만으로 혼동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개념적 요소뿐 아니라 시각적·음성적 요소와의 균형을 중시한 결정으로, 다국어 환경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 번역 형태의 상표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는 언어별 변형 브랜드 운영 시 혼동 위험 평가 체계 마련, 출원 단계에서 개념적 동일성과 시각·음성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정상품 전략 수립, 분쟁 시 개념적 유사성만으로 혼동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구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신흥국 상표제도의 제도적 변화  신흥국의 최근 제도 변화는 해당 시장에 진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EU 기준을 반영한 신법 시행으로 불사용 취소·손해배상 청구, 병행수입 제한 강화 등이 도입되었으며, 에티오피아는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리비아는 행정 이관으로 인해 신규 출원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우선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 파라과이는 최초의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비전통적 상표 출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잔지바르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비용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아프리카·남미 신흥국 대상 국제출원 활용 검토하실 수 있으며, 우선권 확보를 통한 불확실성 대응, 비용 구조 점검을 통한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결어  이번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신흥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변화는 비용 구조 조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강화, 비전통적 표장의 활용 가능성 확대, 사용 요건 해석의 엄격화,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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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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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8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WIPO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는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WIPO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영국에서는 Skykick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지침이 발표되어, 상표 출원서의 과도한 포괄성이 ‘bad faith(부정한 목적)’ 판단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상의 모용행위 및 검색 키워드 남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미국에서는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에서는 위조상품의 개인적 수입에 대한 몰수·폐기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도메인 분쟁 관련 WIPO 결정에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도메인 분쟁절차(UDRP)에서의 정보 제출 및 상대방 권리 고려의무가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영국 –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발표 및 포괄출원에 대한 Bad Faith 판단 강화     - (2025. 6. 27. 지침 발표)  2025년 6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대법원의 SkyKick 사건 판결(2024 UKSC 24)을 반영한 실무지침(PAN 1/25)을 발표하며, 상표 출원서가 “명백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manifestly and self-evidently broad)”에는 심사단계에서 bad faith(부정한 목적)에 대한 이의를 직권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명세서 작성 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Class 9의 “computer software”, Class 25의 “clothing” 등 포괄적 용어 사용 시, 실제 사용 의도가 없는 범위까지 포함될 경우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bad faith 이의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상업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를 축소해야 합니다. ● Class 9 전 품목 또는 45개 전체 클래스에 대한 포괄출원은 원칙적으로 이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지침은 영국 내에서의 상표 등록 가능성 및 권리 유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향후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나.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플랫폼 상표 도용 규제 강화 (2025. 10. 15. 시행)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개정법은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검색서비스·신유형 영업표지 등을 악용한 상표 도용 행위를 규율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유명상표를 앱 이름, 아이콘, 계정명 등 플랫폼 식별요소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상품명·기업명·약칭·상표 등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모두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 제13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규칙 등을 활용한 기술 기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포괄 규제 ● 제21조: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의무 명시 ● 제40조: 중국 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법 적용 가능  이번 개정은 중국 내 브랜드 모용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서비스 상에서의 상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실질적 집행의무가 플랫폼 측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고 구조화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미국 –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가능성 인정 판결 (2024. 11. 판결)  2024년 1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전통적 상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물 재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오프라인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거나 소비자의 상품 출처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NFT의 제작·판매 행위가 상표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NFT가 실제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 명칭, 시각적 요소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오인할 수 있는 구조 ● 상표권자가 기존에 실물 제품에 대해 등록한 상표를 NFT 판매자가 무단으로 전자상거래에 사용한 점  이러한 판단은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독립적인 형태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전통적인 상표 식별력을 차용하거나 소비자 인식을 혼동시키는 경우에는 상표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전통적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NFT·메타버스·가상현실 플랫폼에서의 브랜드 활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노르웨이 – 위조상품의 개인 수입도 세관 단속 및 폐기 대상 인정   2025년 5월 2일,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수입된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의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Omega SA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시계 및 시곗줄이 홍콩에서 개인 소비자를 위해 배송되다 노르웨이 세관에 의해 적발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입자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송인이 상업적 행위자(in the course of trade)일 경우, 수입 목적과 무관하게 압수 및 폐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Rolex 판결(C-98/13)을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유럽 내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권리자와 세관 당국이 소액 또는 개인 목적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위조상품 차단 전략에 있어 단속의 범위와 권리자의 개입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며, 브랜드 신뢰성 및 유통통제 전략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WIPO – 권리 남용적 도메인 분쟁 제기에 대해 역도메인 탈취(RDNH) 인정                                                                 - (2025. 7. 18. 결정)  2025년 7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미국 건강보조식품 기업 CODEAGE가 제기한 도메인 분쟁에서, 이를 역도메인 탈취(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RDNH)로 인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인도 기업 Centenarians Life Sciences는 "DECODE AGE"라는 상표를 인도에서 이미 등록·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도메인을 자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WIPO는 피신청인은 도메인과 동일한 상표를 인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와 활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분쟁을 제기하였고, 미국 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도메인 분쟁절차(UDRP)를 별도로 병행하여 제출한 점이 남용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기각을 넘어 신청인의 절차 남용을 명시적으로 제재한 사례로, 도메인 분쟁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선등록 상표와 실제 사용권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8월호에서 다룬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국제 도메인 분쟁 사례는 상표권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발표,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미국의 NFT 상표 보호 판결 등은 디지털·글로벌 환경에서의 브랜드 관리 및 분쟁 대응 방식에 중대한 전략 조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입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위조상품 수입 차단 판결과 WIPO의 RDNH 판단은 권리자의 예방적 조치와 절차적 신중함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영국 – 상표 출원서 작성 전략 재정비  2025년 6월 발표된 영국 지식재산청(IPO)의 실무지침(PAN 1/25)은 상표 명세가 명백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 심사단계에서 bad faith(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computer software", "clothing" 등 포괄적 표현은 실제 사용 의도나 상업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영국 내 신규 상표 출원 시, 실제 사용 또는 예정인 상품·서비스에 국한된 명확한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전 사용 의도나 상업적 계획에 대한 내부자료(기획서, 사업계획, 제품 출시 일정 등)를 문서화하여 사후 대응 체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상품류 제9류, 제42류 등에서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비 여부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른 상표 실무 재정비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상표권 침해와 직접 연결되는 알고리즘 남용,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 등을 포함한 폭넓은 행위 유형을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앱 명칭, 계정명, 검색 키워드 등에서 자사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삭제 요청 및 행정 민원 제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내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단순 상표권 침해 주장뿐 아니라, 공정경쟁질서 침해 및 상업윤리 위반이라는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을 함께 원용함으로써 행정집행·사법적 보호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미국 –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대응  2024년 1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기존 상표와 연관되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통적 상표권 보호를 인정한 첫 판례로, 향후 메타버스, NFT, 가상전시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브랜드 운영에도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NFT 기반 콘텐츠, 디지털 전시, 메타버스 활동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제작사와의 계약 시 브랜드 사용범위와 귀속관계 명확화, NFT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노르웨이 – 유럽 세관 대응체계 점검   2025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발송인이 상업적 유통자일 경우 세관의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Rolex 판결(C-98/13)을 반영한 것으로, 비상업적 소비 목적의 수입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유럽 내 위조품이 병행수입 또는 개인 직구 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지 세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감시 대상 도메인·상품 등록, 소액물류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 WIPO – 도메인 분쟁 시 권리 남용 주의  2025년 7월, WIPO는 도메인 분쟁에서 미국 기업 CODEAGE의 청구를 기각하고, 역도메인 탈취(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RDNH)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미 해당 상표를 인도에서 등록·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도메인 분쟁절차(UDRP)를 제기한 점이 절차 남용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불충분한 조사 후 분쟁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절차 남용(RDNH)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글로벌 도메인 포트폴리오 관리 시, 분쟁 발생 시점에 앞서 상대방의 상표 등록 여부 및 실제 사용 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도메인 분쟁절차 진행 시에는 자사 권리의 우선성과 상대방의 부당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전 예방적 조치(관련 권리 등록 선점, 경고서 발송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어  2025년 8월호 뉴스레터에서 다룬, 영국의 상표 출원 관련 실무지침, 중국의 부정경쟁행위 규제 강화, 미국의 NFT 상표권 침해 인정, 유럽 내 개인 수입 위조품 단속 확대, WIPO의 도메인 남용 판단 등은 모두 상표의 사용 실태와 출처 표시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기준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상표권 보호 전략 또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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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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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7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각각 5배로 상향되고, 상표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미국에서는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부분 대체가 허용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의 확대 적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실무자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상향 (2025. 7. 22. 시행)  지난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제6월호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법(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및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개정안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서류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이의신청 여부 판단 및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승인 절차의 신속화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의 부분 대체 제도 도입 (2025. 7. 2. 시행)  2025년 7월 2일, 미국 특허청(USPTO)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른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의 “부분 대체(partial replacement)”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에 대하여, 국제 등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전부 대체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 한해서도 국제등록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여러 건의 유사한 등록 상표 등록을 보유한 경우, 출원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상품·서비스를 대체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국제등록(미국 지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유럽엽합(EU) –  EUIPO 조정제도 확대 적용 (2025. 6. 2. 시행)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기존 2심 절차에 한정되었던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대상을 1심 당사자 간 절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의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유럽연합디자인(EUD)의 무효 심판 절차 등 1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분쟁에서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EUIPO는 2023년 11월 조정센터(Mediation Centre)를 공식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 및 2심 절차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정 제도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전 사용자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EUIPO는 향후 공예품 지리적 표시(GI), 저작권 분쟁 등으로도 ADR 적용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며,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 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품질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중국 –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 강화 (2025. 5. 26.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불사용취소 청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악의적 또는 비실명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무조치 대응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실명 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CNIPA는 사무조치를 통해 신청인에게 실질 신청인의 신원, 유사한 청구 이력 등 관련 사건 정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사실 고지 확인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반복 청구가 확인될 경우, CNIPA는 해당 청구를 악의적으로 간주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CNIPA는 신뢰 가능한 신청인과 대리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사무조치 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불사용취소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내 상표권 유지 및 방어 전략에 있어 청구인의 신원 분석 및 사전 대응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2025. 11. 28. 시행)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특허청(BPTO)은 훈령 INPI/PR No. 15/2025를 공포하고, 기존 상표심사 규정(INPI/PR No. 08/2022)에 제16-A장을 신설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래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기술적·설명적·보통명칭 표장도 시장 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인은 1회에 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훈령은 12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현재 계류 중이거나 식별력 부족을 사유로 다투어지고 있는 기존 출원·등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최소 3년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브라질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와 연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브라질 상표제도에서 식별력 획득 이론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기술적 표현 또는 설명적 문구를 포함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등록 가능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정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7월호에서 다룬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의신청 기한 단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미국의 국제등록 대체 방식 개정, 유럽연합의 ADR 제도 확대, 중국의 불사용취소 청구 규제 강화, 브라질의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운영 중인 실무자께서도 직·간접적인 전략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이의신청 대응 체계 및 침해 대응 전략 정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상표공고 이후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결재를 완료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출원 및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 출원공고 알림 시스템, 주간 검토 프로세스, 우선순위 분류 기준 등을 내재화하여 제한된 시간 내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침해 대응 전략 수립 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장 발송 이력, 유사 상표 사용 정황 캡처, 위반행위 누적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정비 전략  2025년 7월 2일부터, 미국 특허청(USPTO)은 국제등록(Madrid Protocol)을 통해 미국에 확장된 보호가 기존 미국 내 등록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전체 지정상품을 일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일부 상품·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중복 등록 정리 및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께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등록 정비, 관리 효율화,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 – 조정제도(ADR) 활용 전략 및 유의점  2025년 6월 2일부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심 절차에서 1심 절차(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연합디자인(EUD)에 대한 분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양보나 실무적 합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한 채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광범위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무효 심판 등에서 조정제도를 분쟁의 초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시점, 절차 중단에 따른 기한 관리,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식 불복절차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라. 중국 – 불사용취소 대응 시 신청인 실체 확인 및 대응전략   2025년 5월 26일 발표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은,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반복적·악의적인 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다수의 상표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사용취소 대응 시 단순한 사용증거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신뢰성과 배경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록 확보가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사전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인 명의, 청구 이력, 대리인 패턴 등 실체 정보 분석 프로세스 내재화 ● 경고장, 광고·홍보 자료, 유통사 제휴 내역 등 사용입증 외의 보조자료 정기 확보 ● Shell company 활용 정황이 있는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악의성 기반의 기각 유도 논리 구조화  또한, CNIPA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반복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인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질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공격자 분석과 대응자료 사전 구축이 상표권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전략 수립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브라질 특허청(BPTO)의 Ordinance INPI/PR No. 15/2025에 따라, 기존에 식별력 부족(generic, descriptive 등)을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했던 상표라도, 시장 내 실질적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청은 출원 시점, 공고 후 60일 이내, 불복 또는 이의 대응 시점 등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2025. 11. 28. ~ 2026. 11. 27.) 동안에는 현재 계류 중인 출원 또는 식별력 부족 사유로 분쟁 중인 등록에도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브라질 내 사용증거 확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구조화하여 준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결어  2025년 7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 및 전략 조정이 요구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무자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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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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