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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식

[고객소식] 남IP그룹 고객사 애터미, ‘WIPO 후원 제네바 국제발명전’ 3관왕

남IP 그룹이 특허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애터미가 WIPO 후원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애터미, 제네바 발명전서 3관왕…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기술력 입증 [서울=뉴시스]김정환 이주창 인턴 기자 = 토종 글로벌 직판기업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글로벌 무대에서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기술력을 입증했다. 애터미는 협력사 일렉트리와 공동 개발한 ‘EPRI 스킨 클렌징 디바이스’로 최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린 ‘제51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특별상’(Special Award), ‘동상’(Bronze Medal), ‘사우디아라비아 특별상’ 등을 휩쓸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는 세계 최고 권위의 발명 전시회 중 하나다. 혁신성과 기술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35개국에서 1000점 넘는 발명품이 출품됐다. 이번 행사에서 애터미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대한민국 대표단은 총 15개의 수상을 기록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애터미가 출품한 기술은 ‘전기천공(Electroporation) 및 역이온토포레시스(Reverse Iontophoresis)를 이용한 피부 관리 장치’다. 기존 물리적 세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클렌징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술은 전기 자극을 활용해 피부 장벽에 일시적인 미세 통로를 형성하고 피부 속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여기에 피부 수분 손실 지표인 TEWL(경피수분손실)을 기반으로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결합했다. ‘전기적 세정’뿐만 아니라 실리콘 브러시를 활용한 ‘물리적 세정’까지 동시에 구현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 오염 물질 제거 효율을 높였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 1회 사용만으로 98.96%의 세정 개선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적인 손 세정 방식(87.21%)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애터미는 해당 기술을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터미 EPRI 스킨 클렌징 디바이스’에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상을 전기 기반 피부 세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홍진혁 애터미 글로벌 가전사업본부 실장은 “이번 수상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7_0003567411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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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3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3월호에서는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디자인 및 관련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디지털·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확대, ▲증거 및 분쟁 절차의 구조적 변화, ▲중동 분쟁에 따른 중동 국가 출원 및 절차 요건의 유연화라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미국에서는 USPTO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구현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이미지에 대해 디자인 특허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서,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표 항소 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제출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최근 지역분쟁에 대응하여 UAE, 카타르, 바레인에서 위임장 제출 기한을 완화하거나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원 유지 및 절차 유연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상표 등록증의 발급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전자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입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3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미국 –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2026. 3. 12.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3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이른바 PHVAR(Projected, Holographic,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표현되는 이미지가 물리적 디스플레이 장치에 고정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디자인 특허 출원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특정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 도면 표현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물리적 화면을 도면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호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USPTO는 홀로그램 키보드, 가상현실 환경에서 구현되는 오토바이 인터페이스 등 물리적 실체 없이도 구현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독립적인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포함 요건을 유지하였던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신규성·비자명성 등 기존의 특허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지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비물리적 요소의 비중이 확대되는 산업 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캐나다 – 상표 항소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 기준 제한 (2025년 이후 판례 동향) 최근 캐나다에서는 상표 이의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의 허용 범위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판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캐나다 상표 이의심판위원회(TMOB)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항소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신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실상 2차 심리를 진행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도 개정 이후, 항소 단계에서의 신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정의의 이익(interests of justice)”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이러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신규 증거의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증거의 관련성, 신뢰성, 그리고 해당 증거가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심리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규 증거 제출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헤당 변화는 캐나다 상표 실무에서 절차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 단계에서 이를 보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 및 제출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상표 분쟁 대응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단계부터 사용 증거, 명성 자료, 혼동 가능성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항소 단계는 보완적 절차가 아닌 제한적 검토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 위임장(POA) 제출기한 완화 및 예외적 절차 도입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 지연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 출원 시 요구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완화하는 임시 조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제출 기한 및 형식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AE의 경우, 종전에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증 및 인증을 완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한 요청 절차를 거칠 경우 추가로 30일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이러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보다 완화된 방식이 도입되어, 위임장 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며,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겠다는 확약(undertaking)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관 단계까지 공증된 사본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형식 요건보다는 출원 절차의 유지와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바레인 역시 산업재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원인 측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동 지역에서 상표 출원 절차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국제 출원이나 다국가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실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 또는 예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적용 기간 및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일본 – 상표 등록증 발급 방식의 디지털 전환 (2026. 4. 1. 시행 예정) 일본 특허청(JPO)은 2026년 4월 1일부터 상표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의 종이 발급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인쇄된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전자적 형태의 등록 정보 제공을 통해 권리 성립 및 등록 사실이 확인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상표 등록 후 종이 형태의 등록증이 공식적으로 발급되어 권리 입증 및 내부 관리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출원·심사·등록 전반에 걸쳐 전자적 처리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 사우디아라비아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체계 강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 및 권리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기존의 전통적 저작물에서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수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절차를 정비하여,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 접근 차단,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효적인 집행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표 및 디자인 중심의 전통적인 브랜드 보호를 넘어, 콘텐츠·소프트웨어·디지털 서비스 등 무형 자산 전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디지털 사용자 경험(UI/UX) 등 콘텐츠 요소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상표·디자인 보호를 결합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요구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3월호에서 다룬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도 변화는, 지식재산 보호 환경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입체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비물리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항소 단계에서의 신규 증거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절차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일본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등록 권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한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출원뿐만 아니라 권리 관리, 증거 확보, 분쟁 대응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미국 –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권리 확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 미국 USPTO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물리적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디자인 보호의 중심이 유형물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화면 등 물리적 매체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한 점은,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디자인을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존과 같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 자체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바일 연동 서비스 등 비물리적 디자인 요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페이스 구성, 아이콘 배열, 사용자 경험 요소 등을 디자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품 외관 중심의 디자인 출원 전략과 더불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요소를 포함한 확장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권리 확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캐나다 – 초기 단계 증거 확보 및 제출 전략의 중요성 확대 캐나다에서 상표 항소 절차상 신규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분쟁 대응 전략은 항소 단계보다 이의신청 단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항소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전략이 일정 부분 활용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 증거, 시장 인지도 자료, 혼동 가능성 관련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항소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의 완결성 있는 주장과 입증을 중심으로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 절차 유연화에 따른 출원 및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최근 중동 지역에서 위임장(POA) 제출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적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출원 시점을 보다 전략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일정이나 글로벌 브랜드 론칭과 연계하여 권리 확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국의 적용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임장 제출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사후 보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는 절차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되, 서류 제출 기한 관리와 국가별 요건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일본 –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권리 관리 방식의 변화 일본에서 상표 등록증의 종이 발급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표권 관리 및 입증 방식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등록증 원본이 권리 입증 및 내부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전자 등록 정보, 온라인 조회 자료 등 디지털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권리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 보관을 넘어, 전자적 형태의 권리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각국 지식재산 행정이 전자화되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걸쳐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증명 방식과 제출 요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표 등록 여부 및 권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권리 입증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사우디아라비아 – 디지털 콘텐츠 보호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의 범위가 전통적인 상표·디자인을 넘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상표권 보호만으로는 브랜드 가치와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요소 등 무형 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시장에서는 상표 중심의 권리 확보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요소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각 권리 간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3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및 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인터페이스, 가상 환경, 콘텐츠 기반 자산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유형물 중심의 권리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보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유연화, 증거 제출 구조의 변화,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제도 차이를 반영하여, 출원 전략과 함께 권리 관리 및 활용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상표·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환경과 연계된 통합적인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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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2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대한민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베트남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식재산법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를 명문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 도입된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며 실무상 운용 기준과 요건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레나다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카리브 지역의 국제출원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으며, 케이맨제도는 새로운 상표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비아는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갱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통해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었으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 베트남 – 개정 지식재산법 (2026. 4. 1. 시행) 베트남은 추가 개정을 거친 지식재산법(Amended IP Law)을 공포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 환경 대응, 집행력 강화 및 지식재산의 상업적 활용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측면에서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상표의 실체심사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종전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었고, 이의신청 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실체심사 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부분디자인과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디지털·무형적 제품 외관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 역시 디자인의 “사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을 평가·기록·이전·라이선스·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을 금융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된 보호 대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과학 연구·시험 및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 집행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침해 콘텐츠·계정·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의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법정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5억 동(약 2,750만 원)에서 10억 동(약 5,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구체적 시행 규정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Consent System) 시행 2년 경과 일본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상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제도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이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에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동의서(Letter of Consent), 공존계약서(Coexistence Agreement), 혼동 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제출됩니다. 특히 공존계약서에는 상표의 구체적 사용 형태, 지정상품·서비스의 구분, 혼동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 또한 양 상표의 존속 기간을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간의 한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사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되며, 자료가 일부 미비한 경우 즉시 거절되기보다는 보완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동의제도는 글로벌 공존 전략 수립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다국적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특유의 “혼동 부존재” 요건이 실질적으로 심사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상표 사용 형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 그레나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26. 3. 15. 정식 발효) 그레나다는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카리브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마드리드 체계에 편입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그레나다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자국 출원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 역시 제도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레나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에 해당하나, 카리브 지역 내에서 관광·유통·소비재 산업이 발달해 있어 글로벌 브랜드의 권리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드리드 체계 편입을 통해 별도의 국내 출원 절차 없이 국제출원을 통한 일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출원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마드리드 체계 가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경제권 역시 국제 상표 시스템에 통합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 (2026. 6. 17. 시행)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자가 세관을 통해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자신의 상표를 기록(recordal)하고,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세관이 이를 보류·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권리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실효성 있는 국경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케이맨제도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와는 별도로 국제 유통 경로상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세관 기록 제도의 활용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도입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에서 국경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케이맨제도를 포함한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 리비아에서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이 10년 단위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연간 갱신 체계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간 리비아에서는 상표권 유지와 관련하여 연 단위 갱신 구조가 적용되거나 행정적 해석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10년 단위 갱신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기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는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체계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과 관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리폼 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본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업자에게 수선·가공을 의뢰하고, 리폼업자가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과정에서 상표가 그대로 표시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형식상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해당 제품을 자신의 상품으로 생산·판매하거나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리폼 요청의 경위와 목적, 제품의 수량과 형태, 대가의 성격, 사용된 재료의 출처와 비중,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사용 목적의 개조·수선과 상업적 유통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애프터마켓, 중고품 가공, 부품 재활용,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폼이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와 입증 전략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자의 보호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되며, 국내외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다룬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다수 국가에서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 단축, 디지털·비물리적 표지 보호 확대,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 국경조치 강화,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해석 정립 등은 글로벌 브랜드 관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애프터마켓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해 판단을 넘어, 브랜드 통제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단순히 출원·등록 단계에 그치지 않고, 권리 확보, 계약 설계, 온라인 모니터링, 국경조치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및 중고·리퍼비시 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는 산업 구조에서는 상표의 “사용”과 “유통”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베트남 – 심사기간 단축 및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베트남의 개정 지식재산법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부분디자인 및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권리 확보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산업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먼저, 실체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 또는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보다 전략적인 선출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조기 권리 확보 여부가 분쟁 대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는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GUI 및 비물리적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연동 애플리케이션 화면 구성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보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제품 외관뿐 아니라 화면 전환 구조, 아이콘 배열, 인터랙션 요소 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법정손해배상 상한 인상은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온라인 유통 채널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침해 발생 시 행정·사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 활용 시 계약 설계의 중요성 일본의 동의제도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단순한 동의서 제출만으로 등록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은 “현재 및 장래에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공존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용 형태, 지정상품 구분, 시장 분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의 구조 설계가 요구됩니다.  다. 그레나다 –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지정 전략 재검토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카리브 지역에서 국제상표출원을 통한 권리 확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 시 그레나다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국내출원 대비 절차적·비용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장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광·유통 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글로벌 브랜드의 노출 빈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미주권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국제출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에 따른 국경조치 전략 점검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권리를 기록하고(recordal),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이 확인될 경우 보류 및 조사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케이맨제도는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보다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지역으로,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제도 활용 여부는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 안정성 제고 리비아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종전의 연 단위 갱신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던 실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 관리 및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갱신 일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애프터마켓 관리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상표의 물리적 표시 여부가 아니라, 거래시장에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사용’을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뿐 아니라, 중고제품 가공, 부품 재활용, 애프터마켓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리폼 또는 개조 서비스가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 모니터링, 사업자의 영업 구조 분석, 침해 주장 시 입증 전략의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가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디지털 환경 대응, 국제출원 체계 확장, 집행력 강화 및 권리 개념의 정교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심사기간 단축과 GUI 보호 확대, 일본의 동의제도 운용,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체계 편입, 케이맨제도의 국경조치 강화, 리비아의 갱신제도 정비는 모두 권리 확보와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애프터마켓 관리,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국제출원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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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IP5 국가의 특허 심사 제도 비교

특허 심사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심사청구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한 심사청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주요국 특허 심사 방식 및 심사청구 비교 국가 심사 방식 및 특징 별도청구 심사청구 기한 한국 (MOIP) 방식심사 후 심사청구 시 실체심사 진행 필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일본 (JPO) 방식심사 후 심사청구 시 실체심사 진행 필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중국 (CNIPA) 발명특허에 한정하여 방식심사 후 심사청구 시 실체심사 진행 필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유럽 (EPO)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EESR) 수령 후 심사 진행 여부 결정 필요 조사보고서 언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국 (USPTO) 출원 시 자동으로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순차적 심사 불필요 해당 없음 2.  국가별 세부 특징 한국 & 일본: 출원 시점에 바로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면 일단 출원만 해두고, 기술의 사업성이나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기한(3년)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청구 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발명특허는 심사청구가 필수이나,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 위주로 등록되는 무심사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유럽: 출원 후 먼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받게 되며, 출원인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실제 심사를 진행할지 결정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가 없어 출원 비용에 심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무조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USPTO Track One과 같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통 사항: 우선심사제도 모든 국가에서 특정 요건(예: 실시 중인 발명, 녹색기술 등)을 충족할 경우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서 등록 가능 결정을 받은 경우 타국에서도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도 활발히 이용됩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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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제도 개편 및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표 제도의 구조적 전환, 권리자 책임의 강화, 비용 및 절차의 재조정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을 도입하며 기존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체계를 종료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감시와 이의제기를 전제로 한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가 신(新) 상표법 시행을 통해 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허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여 출원·갱신 및 분쟁 관련 비용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 도입 및 경과조치 시행                         (2025. 11. 11. 제정 / 2026 11. 11. 시행 예정) 2025년 11월 11일, 몰디브는 자국 최초의 포괄적 상표법인 Trademark Act (Law No. 19/2025)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몰디브의 상표 보호 체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제도에서 벗어나, 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상표법 제정은 몰디브에서 처음으로 상표권의 성립, 존속, 행사에 관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표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상표 등록 과정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몰디브 내에서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보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고,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상표 제도와의 정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회수 등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형사적 제재의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권리 행사 수단 역시 체계화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시행 이전에 주의공고 방식으로 상표를 보호받고 있던 기존 권리자들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1월 11일부터 추가로 부여되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정식 상표 등록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호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의공고만으로 유지되던 권리는 새로운 상표법 체계 하에서는 자동으로 존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몰디브에서 주의공고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 온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점검한 후,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 폐지 및 상표등록절차 개편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INPI)은 2025년 12월 11일 Resolution 583/2025를 공표하며 상표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권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실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표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였다는 점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INPI는 더 이상 선행 유사상표, 혼동 가능성, 타인의 성명·명칭과의 충돌 등 상대적 거절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심사 범위는 식별력 결여, 공서양속 위반, 동일 상표의 중복 등록 여부 등 절대적 거절사유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1일부터는 개편된 상표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절차에 따르면, 출원 후 즉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상표는 관보에 단 하루만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등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종전 대비 등록 속도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의 제기 여부가 등록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상표법상 이의신청권은 여전히 보장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행정적 이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INPI가 직권으로 상대적 거절사유를 심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의신청이 사실상 유사상표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심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선행권리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권리자가 직접 상표 공고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의 상표 보호는 출원 전략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의 감시 및 분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관리 체계를 전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신(新) 상표법 시행에 따른 상표 제도 현대화 잠비아는 최근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을 시행하며, 기존의 구(舊) 상표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기존 법체계를 대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상표 등록 및 권리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新)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 보호 대상, 권리 발생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원·심사·이의신청·무효 및 취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잠비아에서의 상표권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등록·관리되며, 절차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표권의 이전, 라이선스 설정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되어, 상표권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과 집행 절차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상표권 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최근의 입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잠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물류 및 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로, 인접 국가를 포함한 지역 시장을 염두에 둔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잠비아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허법‧디자인법 개정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특허법(Patents Act) 개정안과 디자인법(Designs Act)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그동안 형식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권리의 질적 수준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허법 개정안의 경우, 종전의 무심사 또는 제한적 심사 체계를 보완하여, 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실체적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등록 특허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향후 특허 분쟁 및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와 권리 행사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 권리 범위 판단 기준, 등록·유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될 경우, 기존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디자인권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상표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성숙한 법제와 사법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역내 지식재산 전략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정 법안의 입법 경과와 시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인 권리 확보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상표·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예정 (2026. 4. 시행 예정)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쳐 공식 수수료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의 행정 비용 증가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표 출원부터 갱신, 분쟁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절차에서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표 출원 및 갱신과 관련된 기본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 분쟁 단계에서의 수수료 인상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영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출원 비용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과 분쟁 대응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상표·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개정, 포괄적 지정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조 등 제도적·실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영국에서의 상표 전략을 비용 측면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계획에 따라, 출원 시점과 권리 유지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다룬 각국의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 방식이 형식적 등록 중심에서, 권리자의 능동적인 관리와 전략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몰디브는 등록 기반 상표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주의공고 방식에 의한 보호를 종료하고 상표권의 성립과 존속을 명확한 절차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여, 유사상표 통제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권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의 신 상표법 시행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IPO 수수료 인상 예고는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을 비용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출원·유지·분쟁 대응까지 포함한 관리 대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별 제도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등록 기반 상표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성 몰디브의 상표법 제정으로 상표 보호 체계가 등록 기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오던 경우에는 권리의 연속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몰디브에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주요 표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조치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몰디브가 관광·리조트·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 노출 가능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출원 준비를 통해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심사 폐지에 따른 감시 및 이의신청 전략의 중요성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심사 단계의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상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권리자의 이의신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출원 단계 이후에도 공고된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개편된 절차에서는 공고 기간이 짧고 등록까지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감시 체계 구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상표를 보유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출원 전략을 넘어 정기적인 감시 및 이의 대응을 포함한 권리 관리 전략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상표 제도 현대화에 따른 권리 확보 및 관리 전략 재점검 잠비아의 신(新)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권의 등록·유지·이전에 관한 절차가 보다 명확히 정비되면서, 잠비아에서의 상표 보호는 형식적 등록을 넘어 권리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제 사업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잠비아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비아 내 상표 확보 여부는 인접 국가로의 브랜드 확산 및 분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잠비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상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권리 전략 검토 필요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특허법 및 디자인법 개정은 지식재산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당장 상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향후 지식재산 전반의 권리 해석과 분쟁 판단 기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권리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반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공식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관리 전략 필요성 영국 지식재산청이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영국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은 비용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출원 및 갱신 단계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무효·취소 절차 등 분쟁 단계에서도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유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이나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함께, 사용 가능성이 낮거나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운영 계획에 맞추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상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가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 기반 제도의 도입, 심사 구조의 변화, 제도 현대화 및 비용 구조 조정 등은 모두 권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한 출원·유지·감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전환기나 비용 구조 변화가 예정된 국가에서는,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권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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