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대한민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베트남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식재산법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를 명문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 도입된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며 실무상 운용 기준과 요건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레나다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카리브 지역의 국제출원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으며, 케이맨제도는 새로운 상표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비아는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갱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통해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었으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 베트남 – 개정 지식재산법 (2026. 4. 1. 시행)
베트남은 추가 개정을 거친 지식재산법(Amended IP Law)을 공포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 환경 대응, 집행력 강화 및 지식재산의 상업적 활용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측면에서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상표의 실체심사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종전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었고, 이의신청 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실체심사 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부분디자인과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디지털·무형적 제품 외관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 역시 디자인의 “사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을 평가·기록·이전·라이선스·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을 금융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된 보호 대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과학 연구·시험 및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
집행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침해 콘텐츠·계정·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의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법정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5억 동(약 2,750만 원)에서 10억 동(약 5,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구체적 시행 규정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Consent System) 시행 2년 경과
일본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상 동의제도(Consent System)가 시행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제도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이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에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동의서(Letter of Consent), 공존계약서(Coexistence Agreement), 혼동 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제출됩니다. 특히 공존계약서에는 상표의 구체적 사용 형태, 지정상품·서비스의 구분, 혼동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 또한 양 상표의 존속 기간을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간의 한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사관과의 사전 협의가 권장되며, 자료가 일부 미비한 경우 즉시 거절되기보다는 보완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동의제도는 글로벌 공존 전략 수립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다국적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특유의 “혼동 부존재” 요건이 실질적으로 심사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상표 사용 형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 그레나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26. 3. 15. 정식 발효)
그레나다는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카리브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마드리드 체계에 편입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그레나다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자국 출원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 역시 제도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레나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에 해당하나, 카리브 지역 내에서 관광·유통·소비재 산업이 발달해 있어 글로벌 브랜드의 권리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드리드 체계 편입을 통해 별도의 국내 출원 절차 없이 국제출원을 통한 일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출원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마드리드 체계 가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경제권 역시 국제 상표 시스템에 통합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 (2026. 6. 17. 시행)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자가 세관을 통해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자신의 상표를 기록(recordal)하고,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세관이 이를 보류·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권리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실효성 있는 국경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케이맨제도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와는 별도로 국제 유통 경로상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세관 기록 제도의 활용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도입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에서 국경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케이맨제도를 포함한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
리비아에서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이 10년 단위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연간 갱신 체계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간 리비아에서는 상표권 유지와 관련하여 연 단위 갱신 구조가 적용되거나 행정적 해석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10년 단위 갱신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 동일한 기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는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체계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과 관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리폼 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본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업자에게 수선·가공을 의뢰하고, 리폼업자가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과정에서 상표가 그대로 표시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형식상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해당 제품을 자신의 상품으로 생산·판매하거나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리폼 요청의 경위와 목적, 제품의 수량과 형태, 대가의 성격, 사용된 재료의 출처와 비중,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사용 목적의 개조·수선과 상업적 유통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애프터마켓, 중고품 가공, 부품 재활용,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폼이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와 입증 전략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자의 보호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되며, 국내외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다룬 베트남, 일본, 그레나다, 케이맨제도, 리비아 및 대한민국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다수 국가에서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 단축, 디지털·비물리적 표지 보호 확대,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 국경조치 강화,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해석 정립 등은 글로벌 브랜드 관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애프터마켓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해 판단을 넘어, 브랜드 통제 범위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단순히 출원·등록 단계에 그치지 않고, 권리 확보, 계약 설계, 온라인 모니터링, 국경조치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및 중고·리퍼비시 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는 산업 구조에서는 상표의 “사용”과 “유통”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베트남 – 심사기간 단축 및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베트남의 개정 지식재산법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부분디자인 및 GUI 등 비물리적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권리 확보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산업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먼저, 실체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 또는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보다 전략적인 선출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조기 권리 확보 여부가 분쟁 대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는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GUI 및 비물리적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연동 애플리케이션 화면 구성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보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제품 외관뿐 아니라 화면 전환 구조, 아이콘 배열, 인터랙션 요소 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법정손해배상 상한 인상은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온라인 유통 채널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침해 발생 시 행정·사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일본 – 동의제도 활용 시 계약 설계의 중요성
일본의 동의제도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단순한 동의서 제출만으로 등록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은 “현재 및 장래에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공존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용 형태, 지정상품 구분, 시장 분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 병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의 구조 설계가 요구됩니다.
다. 그레나다 – 국제출원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지정 전략 재검토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카리브 지역에서 국제상표출원을 통한 권리 확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 시 그레나다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국내출원 대비 절차적·비용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장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광·유통 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글로벌 브랜드의 노출 빈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미주권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국제출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케이맨제도 – 상표 세관 규정 강화에 따른 국경조치 전략 점검
케이맨제도는 최근 새로운 상표 관련 세관 규정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세관에 권리를 기록하고(recordal), 위조 의심 물품의 수입이 확인될 경우 보류 및 조사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케이맨제도는 직접적인 소비시장 규모보다는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지역으로, 환적(transshipment) 또는 재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주요 물류 거점 국가에서의 세관 기록 제도 활용 여부는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 리비아 – 상표 갱신기간 10년 단위 확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 안정성 제고
리비아는 최근 상표 갱신기간을 10년 단위로 확정함으로써, 종전의 연 단위 갱신 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던 실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 관리 및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 단위 갱신과 비교할 때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갱신 일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대한민국 – 애프터마켓 관리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상표의 물리적 표시 여부가 아니라, 거래시장에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사용’을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리폼·업사이클링·커스터마이징 산업뿐 아니라, 중고제품 가공, 부품 재활용, 애프터마켓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리폼 또는 개조 서비스가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상품 생산·판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 모니터링, 사업자의 영업 구조 분석, 침해 주장 시 입증 전략의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가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2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디지털 환경 대응, 국제출원 체계 확장, 집행력 강화 및 권리 개념의 정교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심사기간 단축과 GUI 보호 확대, 일본의 동의제도 운용, 그레나다의 마드리드 체계 편입, 케이맨제도의 국경조치 강화, 리비아의 갱신제도 정비는 모두 권리 확보와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거래시장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리폼·커스터마이징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애프터마켓 관리,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국제출원 활용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과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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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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