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몰디브, 아르헨티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제도 개편 및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표 제도의 구조적 전환, 권리자 책임의 강화, 비용 및 절차의 재조정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을 도입하며 기존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체계를 종료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감시와 이의제기를 전제로 한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가 신(新) 상표법 시행을 통해 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허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여 출원·갱신 및 분쟁 관련 비용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최초의 등록 기반 상표법 도입 및 경과조치 시행
(2025. 11. 11. 제정 / 2026 11. 11. 시행 예정)
2025년 11월 11일, 몰디브는 자국 최초의 포괄적 상표법인 Trademark Act (Law No. 19/2025)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몰디브의 상표 보호 체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 제도에서 벗어나, 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상표법 제정은 몰디브에서 처음으로 상표권의 성립, 존속, 행사에 관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표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상표 등록 과정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몰디브 내에서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보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고,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상표 제도와의 정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회수 등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형사적 제재의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권리 행사 수단 역시 체계화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시행 이전에 주의공고 방식으로 상표를 보호받고 있던 기존 권리자들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1월 11일부터 추가로 부여되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정식 상표 등록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호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의공고만으로 유지되던 권리는 새로운 상표법 체계 하에서는 자동으로 존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몰디브에서 주의공고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 온 경우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점검한 후,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 폐지 및 상표등록절차 개편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INPI)은 2025년 12월 11일 Resolution 583/2025를 공표하며 상표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권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실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표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였다는 점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INPI는 더 이상 선행 유사상표, 혼동 가능성, 타인의 성명·명칭과의 충돌 등 상대적 거절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심사 범위는 식별력 결여, 공서양속 위반, 동일 상표의 중복 등록 여부 등 절대적 거절사유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1일부터는 개편된 상표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절차에 따르면, 출원 후 즉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상표는 관보에 단 하루만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등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종전 대비 등록 속도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의 제기 여부가 등록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상표법상 이의신청권은 여전히 보장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행정적 이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INPI가 직권으로 상대적 거절사유를 심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의신청이 사실상 유사상표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심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선행권리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권리자가 직접 상표 공고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의 상표 보호는 출원 전략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의 감시 및 분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관리 체계를 전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신(新) 상표법 시행에 따른 상표 제도 현대화
잠비아는 최근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을 시행하며, 기존의 구(舊) 상표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기존 법체계를 대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상표 등록 및 권리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新)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 보호 대상, 권리 발생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원·심사·이의신청·무효 및 취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잠비아에서의 상표권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등록·관리되며, 절차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표권의 이전, 라이선스 설정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되어, 상표권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과 집행 절차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상표권 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최근의 입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잠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물류 및 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로, 인접 국가를 포함한 지역 시장을 염두에 둔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잠비아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허법‧디자인법 개정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특허법(Patents Act) 개정안과 디자인법(Designs Act)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그동안 형식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권리의 질적 수준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허법 개정안의 경우, 종전의 무심사 또는 제한적 심사 체계를 보완하여, 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실체적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등록 특허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향후 특허 분쟁 및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와 권리 행사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 권리 범위 판단 기준, 등록·유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될 경우, 기존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디자인권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상표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성숙한 법제와 사법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역내 지식재산 전략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정 법안의 입법 경과와 시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인 권리 확보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상표·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예정 (2026. 4. 시행 예정)
영국은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전반에 걸쳐 공식 수수료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의 행정 비용 증가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표 출원부터 갱신, 분쟁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절차에서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표 출원 및 갱신과 관련된 기본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 분쟁 단계에서의 수수료 인상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영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출원 비용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과 분쟁 대응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상표·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개정, 포괄적 지정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조 등 제도적·실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영국에서의 상표 전략을 비용 측면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시장에서의 중·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계획에 따라, 출원 시점과 권리 유지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다룬 각국의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 방식이 형식적 등록 중심에서, 권리자의 능동적인 관리와 전략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몰디브는 등록 기반 상표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주의공고 방식에 의한 보호를 종료하고 상표권의 성립과 존속을 명확한 절차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직권 심사를 폐지하여, 유사상표 통제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권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잠비아의 신 상표법 시행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IPO 수수료 인상 예고는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을 비용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출원·유지·분쟁 대응까지 포함한 관리 대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별 제도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몰디브 – 등록 기반 상표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성
몰디브의 상표법 제정으로 상표 보호 체계가 등록 기반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주의공고(cautionary notice)에 의존하여 상표를 보호해오던 경우에는 권리의 연속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몰디브에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주요 표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맞추어 등록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조치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기존 표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 현황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몰디브가 관광·리조트·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 노출 가능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출원 준비를 통해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르헨티나 – 상대적 거절사유 심사 폐지에 따른 감시 및 이의신청 전략의 중요성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심사 단계의 상대적 거절사유 직권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상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권리자의 이의신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출원 단계 이후에도 공고된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사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개편된 절차에서는 공고 기간이 짧고 등록까지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감시 체계 구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상표를 보유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출원 전략을 넘어 정기적인 감시 및 이의 대응을 포함한 권리 관리 전략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잠비아 – 상표 제도 현대화에 따른 권리 확보 및 관리 전략 재점검
잠비아의 신(新)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권의 등록·유지·이전에 관한 절차가 보다 명확히 정비되면서, 잠비아에서의 상표 보호는 형식적 등록을 넘어 권리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제 사업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잠비아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비아 내 상표 확보 여부는 인접 국가로의 브랜드 확산 및 분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잠비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상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유지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권리 전략 검토 필요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특허법 및 디자인법 개정은 지식재산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당장 상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향후 지식재산 전반의 권리 해석과 분쟁 판단 기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외관 요소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권리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반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영국 지식재산청 – 공식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관리 전략 필요성
영국 지식재산청이 2026년 4월부터 상표 및 디자인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영국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은 비용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출원 및 갱신 단계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무효·취소 절차 등 분쟁 단계에서도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유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이나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함께, 사용 가능성이 낮거나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표장에 대해서는 유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운영 계획에 맞추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상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5년 12월–2026년 1월 통합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상표권 보호가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 기반 제도의 도입, 심사 구조의 변화, 제도 현대화 및 비용 구조 조정 등은 모두 권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한 출원·유지·감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전환기나 비용 구조 변화가 예정된 국가에서는,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권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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