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0-11월호에서는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상 상표 도용과 허위리뷰 조작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클론상표(UK comparable marks)’의 비사용취소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상표침해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태국은 슬로건형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비전통적 상표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탄자니아는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기구) 등록상표의 국내 효력 부인 및 수입상품 상표기록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내 상표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10-11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25. 10. 15. 시행)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25. 10. 15.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 예고된 주요 내용이 실제로 확정·시행된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상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플랫폼과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표권·영업비밀·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통합적 준법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나. 영국 – 브렉시트 클론상표의 불사용취소 위험 (2025. 12. 31. 이후 적용)
영국은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EU 상표(EUTM)를 기초로 한 UK “comparable marks(일명 클론상표)”를 자동 부여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용 인정 기준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내 사용 실적이 더 이상 영국 내 ‘실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국 내 실제 사용 입증이 부족한 클론상표는 불사용취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와 영국 양 지역에서의 상표 유지 전략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 이전에 영국 내 사용증거(판매, 광고, 라벨링, 온라인 노출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한편, 사용 공백이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의 축소, 신규 출원, 리브랜딩 일정과의 조율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대만 – 상표침해 손해배상 산정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5. 10. 28. 판결)
대만 대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상표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권리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거나 침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대만 내에서 상표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권리자 측에서는 침해로 인한 시장 잠식, 판매 감소 추정, 유통 경로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침해자 측 역시 매출·원가·이익 구조의 투명한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은 대만의 상표권 집행환경을 권리자 친화적으로 조정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대만 시장에서의 침해 리스크 평가 및 소송 전략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태국 – 슬로건형 상표의 식별력 인정 (상표항소위원회, 2025. 9. 18. 결정)
태국 상표항소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광고 문구나 단순 홍보 표현으로 간주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슬로건형 표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슬로건은 단어 배열과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출처를 연상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상표로서의 구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태국 실무에서 슬로건형 상표가 거의 대부분 ‘단순 광고 문구’로 분류되어 거절되던 기존 경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태국에서는 슬로건·모토·캠페인 문구 등 비전통적 표장에 대해서도 조합의 독창성, 사용 실태, 소비자 인지도 등을 입증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랜드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유의미한 실무적 이점을 제공하며, 향후 사용증거 수집 및 시장 인지도 조사 등이 슬로건형 상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탄자니아 – ARIPO 등록 효력 부인 및 수입상품 상표기록 의무화 (2025. 12. 1. 시행)
탄자니아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한 상표 지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탄자니아가 ARIPO 상표제도의 근거인 ‘Banjul Protocol’을 적법하게 비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RIPO로 탄자니아를 지정한 상표는 탄자니아 내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탄자니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현지 기관인 BRELA(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부터는 탄자니아 본토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기록(recordation)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입상품에 표시된 상표는 어느 국가에서 등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사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기록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진품이라도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자니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ARIPO 지정 상표의 재출원 필요성 검토, 그리고 연말 이전 상표기록 절차 완료를 통해 통관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10-11월호에서 다룬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의 주요 변화는 온라인 기반 침해행위의 증가, 지역별 사용증거 관리의 이원화, 비전통적 표장의 보호 범위 확대, 신흥시장 통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브랜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모용행위 대응, 영국·EU 이원체계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대만·태국에서의 집행 및 등록 가능성 확대, 아프리카 지역의 제도적 불안정성 등은 향후 브랜드 보호전략 수립 시 주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디지털 기반 상표 침해·모용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필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상표 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국 내 브랜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앱명·계정명·검색 키워드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명시적 금지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중고차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 사례에 대해 행정·사법적 대응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알고리즘·데이터 오용, 허위리뷰 조작, 악성 환불 등 플랫폼 기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만큼, 중국 내 온라인 유통·마케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인의 브랜드팀·딜러망과 연계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및 신고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개정법의 역외적용 조항을 고려할 때, 해외 계열사 또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 방식이 중국 내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자께서는 브랜드·광고·데이터 운영 전반에 대한 준법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영국 – EU·영국 사용증거 관리체계의 분리와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영국에서 EU 사용 실적이 더 이상 ‘영국 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UK comparable marks(클론상표) 중 영국 내 실사용 증거가 부족한 표장은 비사용취소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EU·영국 상표제도의 분리로 인해 동일한 표장이라도 지역별로 별도의 사용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영국 시장에서 광고·프로모션 비중이 낮거나 특정 표장의 실제 사용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약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딜러 네트워크·판매 기록·광고물 등을 기반으로 사용증거 확보·보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공백이 예상되는 표장은 상품범위 조정, 신규 출원, 리브랜딩 일정과의 조율 등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영국 시장에서의 상표 유지·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 대만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확대로 침해 대응 전략의 실효성 강화
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표침해 사건에서 권리자의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권리자 중심의 집행 환경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특히 병행수입업자나 비공식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는 액세서리·부품류의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판매량 감소·시장 잠식 등의 권리자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만에서의 침해 대응 시에는 시장 변동, 판매 추이, 유통 경로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하며, 침해 의심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침해 규모 분석 역시 전보다 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 태국 – 슬로건형 표장 활용 전략의 확대 가능성
태국 상표항소위원회가 슬로건형 문구에도 식별력을 인정한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광고 문구로 분류되어 등록이 어려웠던 슬로건 표장의 등록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과 주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실무자께서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에서 슬로건 기반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슬로건이 단순한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독창적 표현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태국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마케팅 캠페인 문구를 상표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형태·광고 노출·소비자 인지도 등 식별력 강화 자료를 사전에 수집·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캠페인 문구는 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출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탄자니아 – ARIPO 효력 부인 및 상표기록 의무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
탄자니아가 ARIPO 상표의 국내 효력을 부인하고, 동시에 수입상품에 대한 상표기록(recordation)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상표 유지·집행 전략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ARIPO를 통해 탄자니아를 지정한 기존 상표는 보호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확보해 둔 상표가 있을 경우 현지 기관인 BRELA로의 재출원(re-filing)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 시행되는 상표기록 의무제도는, 모든 수입상품이 사전에 기록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부품·액세서리 등 다양한 품목을 탄자니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지연·압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 및 인근 동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유통 계획이 있는 경우, 연말 이전에 상표기록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공급망 차질을 미리 방지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3. 결어
이번 10-11월호 뉴스레터에서 다룬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탄자니아의 제도 변화는 상표 사용증거 관리, 디지털 기반 침해 대응, 비전통적 표장 전략, 그리고 신흥시장 통관 규제 등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운영의 핵심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국·EU 체계의 분리, 중국의 온라인 침해 규제 강화, 대만의 손해배상 확대 해석, 태국의 슬로건형 표장 인정, 탄자니아의 ARIPO 효력 부인 및 상표기록 의무화는 글로벌 브랜드 관리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변화입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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