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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8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WIPO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는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WIPO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영국에서는 Skykick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지침이 발표되어, 상표 출원서의 과도한 포괄성이 ‘bad faith(부정한 목적)’ 판단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상의 모용행위 및 검색 키워드 남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미국에서는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에서는 위조상품의 개인적 수입에 대한 몰수·폐기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도메인 분쟁 관련 WIPO 결정에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도메인 분쟁절차(UDRP)에서의 정보 제출 및 상대방 권리 고려의무가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영국 –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발표 및 포괄출원에 대한 Bad Faith 판단 강화     - (2025. 6. 27. 지침 발표)

 2025년 6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대법원의 SkyKick 사건 판결(2024 UKSC 24)을 반영한 실무지침(PAN 1/25)을 발표하며, 상표 출원서가 “명백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manifestly and self-evidently broad)”에는 심사단계에서 bad faith(부정한 목적)에 대한 이의를 직권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명세서 작성 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Class 9의 “computer software”, Class 25의 “clothing” 등 포괄적 용어 사용 시, 실제 사용 의도가 없는 범위까지 포함될 경우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bad faith 이의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상업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를 축소해야 합니다.
● Class 9 전 품목 또는 45개 전체 클래스에 대한 포괄출원은 원칙적으로 이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지침은 영국 내에서의 상표 등록 가능성 및 권리 유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향후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나.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플랫폼 상표 도용 규제 강화 (2025. 10. 15. 시행)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개정법은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검색서비스·신유형 영업표지 등을 악용한 상표 도용 행위를 규율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유명상표를 앱 이름, 아이콘, 계정명 등 플랫폼 식별요소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상품명·기업명·약칭·상표 등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모두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 제13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규칙 등을 활용한 기술 기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포괄 규제
● 제21조: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의무 명시
● 제40조: 중국 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법 적용 가능

 이번 개정은 중국 내 브랜드 모용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서비스 상에서의 상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실질적 집행의무가 플랫폼 측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고 구조화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미국 – NFT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가능성 인정 판결 (2024. 11. 판결)

 2024년 1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전통적 상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물 재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오프라인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거나 소비자의 상품 출처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NFT의 제작·판매 행위가 상표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NFT가 실제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 명칭, 시각적 요소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오인할 수 있는 구조
● 상표권자가 기존에 실물 제품에 대해 등록한 상표를 NFT 판매자가 무단으로 전자상거래에 사용한 점

 이러한 판단은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독립적인 형태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전통적인 상표 식별력을 차용하거나 소비자 인식을 혼동시키는 경우에는 상표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전통적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NFT·메타버스·가상현실 플랫폼에서의 브랜드 활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노르웨이 – 위조상품의 개인 수입도 세관 단속 및 폐기 대상 인정 

 2025년 5월 2일,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수입된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의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Omega SA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시계 및 시곗줄이 홍콩에서 개인 소비자를 위해 배송되다 노르웨이 세관에 의해 적발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입자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송인이 상업적 행위자(in the course of trade)일 경우, 수입 목적과 무관하게 압수 및 폐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Rolex 판결(C-98/13)을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유럽 내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권리자와 세관 당국이 소액 또는 개인 목적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위조상품 차단 전략에 있어 단속의 범위와 권리자의 개입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며, 브랜드 신뢰성 및 유통통제 전략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WIPO – 권리 남용적 도메인 분쟁 제기에 대해 역도메인 탈취(RDNH) 인정 
                                                               - (2025. 7. 18. 결정)

 2025년 7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미국 건강보조식품 기업 CODEAGE가 제기한 도메인 분쟁에서, 이를 역도메인 탈취(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RDNH)로 인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인도 기업 Centenarians Life Sciences는 "DECODE AGE"라는 상표를 인도에서 이미 등록·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도메인을 자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WIPO는 피신청인은 도메인과 동일한 상표를 인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와 활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분쟁을 제기하였고, 미국 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도메인 분쟁절차(UDRP)를 별도로 병행하여 제출한 점이 남용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기각을 넘어 신청인의 절차 남용을 명시적으로 제재한 사례로, 도메인 분쟁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선등록 상표와 실제 사용권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8월호에서 다룬 영국, 중국, 미국, 노르웨이, 국제 도메인 분쟁 사례는 상표권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SkyKick 판결 이후 실무지침 발표,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미국의 NFT 상표 보호 판결 등은 디지털·글로벌 환경에서의 브랜드 관리 및 분쟁 대응 방식에 중대한 전략 조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입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위조상품 수입 차단 판결과 WIPO의 RDNH 판단은 권리자의 예방적 조치와 절차적 신중함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영국 – 상표 출원서 작성 전략 재정비

 2025년 6월 발표된 영국 지식재산청(IPO)의 실무지침(PAN 1/25)은 상표 명세가 명백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 심사단계에서 bad faith(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computer software", "clothing" 등 포괄적 표현은 실제 사용 의도나 상업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영국 내 신규 상표 출원 시, 실제 사용 또는 예정인 상품·서비스에 국한된 명확한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전 사용 의도나 상업적 계획에 대한 내부자료(기획서, 사업계획, 제품 출시 일정 등)를 문서화하여 사후 대응 체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상품류 제9류, 제42류 등에서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비 여부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른 상표 실무 재정비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상표권 침해와 직접 연결되는 알고리즘 남용,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 등을 포함한 폭넓은 행위 유형을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앱 명칭, 계정명, 검색 키워드 등에서 자사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삭제 요청 및 행정 민원 제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내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단순 상표권 침해 주장뿐 아니라, 공정경쟁질서 침해 및 상업윤리 위반이라는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을 함께 원용함으로써 행정집행·사법적 보호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미국 –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대응

 2024년 1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기존 상표와 연관되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통적 상표권 보호를 인정한 첫 판례로, 향후 메타버스, NFT, 가상전시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브랜드 운영에도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NFT 기반 콘텐츠, 디지털 전시, 메타버스 활동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제작사와의 계약 시 브랜드 사용범위와 귀속관계 명확화, NFT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노르웨이 – 유럽 세관 대응체계 점검 

 2025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발송인이 상업적 유통자일 경우 세관의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Rolex 판결(C-98/13)을 반영한 것으로, 비상업적 소비 목적의 수입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유럽 내 위조품이 병행수입 또는 개인 직구 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지 세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감시 대상 도메인·상품 등록, 소액물류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 WIPO – 도메인 분쟁 시 권리 남용 주의

 2025년 7월, WIPO는 도메인 분쟁에서 미국 기업 CODEAGE의 청구를 기각하고, 역도메인 탈취(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RDNH)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미 해당 상표를 인도에서 등록·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도메인 분쟁절차(UDRP)를 제기한 점이 절차 남용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불충분한 조사 후 분쟁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절차 남용(RDNH)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글로벌 도메인 포트폴리오 관리 시, 분쟁 발생 시점에 앞서 상대방의 상표 등록 여부 및 실제 사용 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도메인 분쟁절차 진행 시에는 자사 권리의 우선성과 상대방의 부당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전 예방적 조치(관련 권리 등록 선점, 경고서 발송 등)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어

 2025년 8월호 뉴스레터에서 다룬, 영국의 상표 출원 관련 실무지침, 중국의 부정경쟁행위 규제 강화, 미국의 NFT 상표권 침해 인정, 유럽 내 개인 수입 위조품 단속 확대, WIPO의 도메인 남용 판단 등은 모두 상표의 사용 실태와 출처 표시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기준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상표권 보호 전략 또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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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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