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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5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일본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5월호에서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일본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인공지능 및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상표 사용 및 악의적 출원 판단 기준의 정교화, 디자인 및 실용품 외관 보호 전략의 재정비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I·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고, 해외 디자인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개정하여, 반복적·고의적 침해에 대한 민사적 집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자인 제도 개혁의 2단계(Phase 2)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표의 진정한 사용 판단과 관련한 EU 일반법원 판결도 주목됩니다. 베트남은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을 엄격하게 해석한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일본에서는 대량생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20265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한국 AI 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 논의 및 해외 디자인분쟁 지원 사업 시행

지식재산처는 2026421,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96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업의 기술·지식재산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 등 디지털 페르소나의 무단 제작·활용, AI 모델의 무단 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아이디어 탈취 등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신종 침해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보호가 필요한 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AI 기반 콘텐츠, 데이터, 디지털 페르소나 및 온라인 플랫폼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2026520일부터 612일까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조사,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디자인 회피설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해외 디자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조치는 한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AI·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종 침해 대응과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브랜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협력사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해외 진출 협력사의 디자인 권리화 및 분쟁 예방 전략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중국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 사법해석 개정 (2026. 5. 1. 시행)

2026420,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으며, 동 사법해석은 20265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2021년 기존 해석을 대체하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요건과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1년 이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고의성 판단 기준, 중대한 침해 여부,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 금액 등을 둘러싸고 실무상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침해자의 고의판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고의가 추정되고, 침해자가 이를 반박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 침해행위를 다시 재개하는 경우, 명의대여 법인·페이퍼컴퍼니·주주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등이 고의 판단의 주요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중대한 침해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반복적 침해, 대규모 침해, 침해를 주된 사업으로 삼는 경우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도 보다 정교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침해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침해가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비 공제를 통한 배상액 축소 가능성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공증비, 감정비 등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 한도와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집행 환경이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아가, 고의적·반복적 침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위조 부품, 로고 도용 상품, 온라인 플랫폼상 모방품 등 반복적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그 입증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유럽연합 디자인 제도 개혁 2단계 시행 예정 및 진정한 사용 판단 관련 판례

유럽연합의 디자인 제도 개혁은 202551일부터 1단계 개정이 시행된 데 이어, 202671일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개정에서는 디자인 및 제품의 정의가 확대되고, GUI·로고·표면 패턴·애니메이션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호 가능성이 명확해졌으며, 3D 프린팅 파일 등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집행 근거도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시행은 이러한 실체적 변화가 실제 출원·등록·공보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적·애니메이션 콘텐츠, 비디오, 컴퓨터 모델링 등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 표현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도면 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을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원 시 제품 표시 방식은 로카르노 분류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등록부와 디자인 공보의 형식도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개편될 예정입니다. 무효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다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정비되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주장·입증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EU 일반법원은 Bouwbenodigdheden Hoogeveen v EUIPO 사건에서 상표의 진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니스분류상 상품류의 구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속 에어벤트와 비금속 에어벤트가 각각 제6류와 제19류에 속해 있었으나, 상표권자는 양 상품이 동일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므로 하나의 동일한 상품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니스분류가 상표의 보호범위 해석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품의 목적, 용도, 소비자의 인식 및 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EUIPO 항소위원회가 금속 및 비금속 에어벤트가 동일한 상품군에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이유제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제도 개혁과 판례는 유럽연합에서 권리 보호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상품·서비스의 사용 방식, 디지털 표현 형태, 소비자 인식 및 시장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디자인 및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디지털 디자인 요소의 권리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표 사용증거 관리 시 상품류 구분뿐 아니라 실제 용도와 시장 내 인식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베트남 AI 생성 상표 및 악의적 출원 판단 기준 구체화

베트남은 최근 상표 심사 및 집행과 관련한 두 건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상표 실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증거 중심의 심사·집행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우선,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상표도 일반적인 상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상표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저촉 여부,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전략기술 제품 등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신속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기반 산업 및 신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하여 조기 권리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실무상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소리상표와 관련해서도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소리상표는 5선 악보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과도하게 복잡한 소리, 또는 한두 개 음으로만 구성된 지나치게 짧은 소리는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사가 포함된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문자상표와 마찬가지로 해당 가사의 식별력 및 등록 가능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한편, 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사용, 준비행위, 실험적 사용, 내부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상업적 거래에서 상표가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불사용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료, 광고자료, 유통자료 등 실질적인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적 출원 판단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타인이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동일·유사 상표를 다수 출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규모를 초과하여 대량 출원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 의사 없이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등은 악의적 출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유통업체, 대리점, 3자가 해외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베트남에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등록 후 유지 및 분쟁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AI·소리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표장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증거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악의적 선점 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호주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에 대한 판단 기준 강화

호주 고등법원은 2026513Zip Co Ltd v Firstmac Ltd 사건에서, 상표침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선의의 병존 사용(honest concurrent use) 항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ZIP” 상표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Firstmac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선등록 “ZIP”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Zip Co는 이후 “ZIP”, “ZIP PAY”, “ZIP MONEY” 등의 표장을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Zip Co는 처음 표장을 검토할 당시에는 Firstmac의 선등록상표를 알지 못했을 수 있으나, 상업적 사용을 개시하기 전 IP Australia의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선행 권리와 혼동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Zip Co는 해당 표장의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

호주 고등법원은 선의의 병존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표장을 처음 고안하거나 채택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볼 수 없고, 각각의 침해 사용 시점에서 사용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처음에는 선의로 표장을 채택하였더라도, 이후 선행상표의 존재와 혼동 가능성을 알게 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더 이상 선의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선의 여부가 사용자의 주관적 믿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정직한 상거래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대응 없이 사용을 계속한 점은,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신규 브랜드 또는 서비스명을 출시하려는 기업에게 선행상표 조사와 리스크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선행상표가 인용되거나 혼동 가능성이 지적된 경우, 단순히 사용을 계속하면서 향후 병존 사용을 주장하는 전략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새로운 표장을 도입하거나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출시 전 선행상표 검색을 조기에 실시하고, 거절이유 통지 또는 경고장 등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사용 지속 여부, 공존합의 가능성, 지정상품 조정 또는 리브랜딩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일본 대량생산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 제한 (2026. 4. 24.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는 TRIPP TRAPP 아동용 의자 사건에서,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노르웨이 아동용 제품 회사 Stokke와 디자이너 Peter OpsvikTRIPP TRAPP 의자의 형상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문제가 된 TRIPP TRAPP 의자는 L자형의 기울어진 다리 구조, 좌판과 발판이 바닥과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형상이 아동용 의자로서의 기능에서 도출된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 그 기능적 구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의 전체 또는 일부 형상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단순히 기능에서 비롯된 구성을 넘어, 기능적 형상과 분리되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용품의 외관이 조각 등 순수미술과 유사한 독립적 미적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의자가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사정은 일본 저작권법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응용미술과 산업디자인의 보호 관계는 각국 법제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디자인법 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가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등 기능성이 강한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경우, 저작권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외관이 기능적 요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보다 사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기업은 출시 전 디자인 출원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제품 형상이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한 경우에는 입체상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5월호에서 다룬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및 일본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브랜드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한국에서는 AI·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디자인 표현 방식과 상표 사용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와 일본의 최근 판례는 각각 신규 브랜드 사용 전 선행상표 조사와 제품 외관 보호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표·디자인권의 확보가 단순한 출원·등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증거의 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화, 침해 대응 전략, 협력사 및 해외 시장에서의 분쟁 예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AI·디지털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 대응 및 해외 디자인분쟁 예방 체계 점검

한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AI 및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페르소나, AI 학습자료 무단 활용, AI 모델 무단 증류, 아이디어 탈취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표·디자인 침해와 달리, 권리의 귀속과 침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업체와의 AI 콘텐츠 제작, 광고·마케팅 자료 개발, 데이터 제공 및 학습자료 활용 계약에서는 결과물의 권리 귀속, 3자 권리 침해 책임, 데이터 사용 범위, 재사용 가능성, AI 산출물의 검수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요 브랜드 자산, 디자인 요소, 음성·영상 콘텐츠 및 UI/UX 자료가 무단 학습·복제·활용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협력사 및 부품사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선행디자인, 디자인 등록 요건, 수리부품 관련 예외, 모방품 유통 관행 등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해외 진출 협력사 또는 디자인 개발 파트너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디자인 권리 귀속, 출원 주체, 국가별 권리화 필요성, 분쟁 발생 시 대응 책임을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진출국에 대해서는 출시 전 선행디자인 조사와 회피설계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사후 분쟁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이번 제도적 움직임은 AI·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대응과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이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브랜드·디자인·데이터·협력사 관리가 결합된 종합적인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반복적·고의적 침해에 대한 민사적 집행 전략 강화

중국의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 사법해석 개정은, 권리자가 고의적·반복적 침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자의 고의 추정 사유와 중대한 침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침해자의 행위 유형과 사후 대응 태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커머스, 온라인 부품 유통망 등을 통해 위조 부품이나 로고 도용 상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단순 삭제 요청이나 행정단속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침해자가 합의 또는 경고 이후에도 침해를 반복하거나, 명의대여 법인·페이퍼컴퍼니·주주 변경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침해 대응 과정에서는 최초 발견 시점부터 경고장 발송 내역, 플랫폼 신고 이력, 삭제 후 재등록 정황, 동일 운영자의 반복 판매 자료, 법인명 또는 계정명 변경 내역 등을 시계열별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방식이 보다 정교화됨에 따라, 침해자의 매출, 판매량, 판매 채널, 제품 단가, 광고·홍보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침해자가 위조품 또는 모방품 판매를 사실상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영업 구조와 반복 침해 패턴을 입증하는 자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복 침해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단순한 침해 중단 요구 중심에서 벗어나,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권리행사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집행 전략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중국 내 주요 침해 유형별로 증거 수집 프로토콜과 반복 침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단속, 플랫폼 신고, 민사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유럽연합 디지털 디자인 권리화 및 상표 사용증거 관리 전략의 정교화 필요성

유럽연합 디자인 제도 개혁의 2단계 시행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적·애니메이션 콘텐츠, 비디오, 컴퓨터 모델링 등 새로운 표현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적인 도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화면 전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권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도면 수 제한이 폐지되고, 디자인 표현 방식이 다양화될 예정이라는 점은 출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에는 하나의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정적 이미지와 동적 표현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도면 또는 파일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법무·디자인·UX 부서가 협업하여 권리화 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선별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Bouwbenodigdheden Hoogeveen v EUIPO 판결은 상표의 진정한 사용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니스분류상 서로 다른 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군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상품의 목적, 용도, 소비자 인식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상품이라면 서로 다른 류에 속하더라도 하나의 상품군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디자인의 권리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상표 사용증거 관리 방식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표장에 대해서는 지정상품별 실제 사용 현황, 상품군 간 기능적 연관성, 소비자 인식, 판매·광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불사용 취소나 분쟁 절차에서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베트남 AI 생성 상표 및 악의적 선점출원 대응을 위한 증거 관리 강화

베트남이 AI 생성 상표, 소리상표, 악의적 출원 및 진정한 사용 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상표 심사와 분쟁 대응이 보다 증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식적 사용이나 내부적 사용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내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단순한 준비행위, 내부 검토자료, 제한적인 시험 사용만으로는 진정한 사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료, 광고·홍보자료, 딜러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페이지, 현지 전시·행사 자료, 소비자 대상 노출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표장별·상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I 생성 상표와 소리상표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에서 새로운 유형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시동음, 전기차 경고음, 앱 알림음, 브랜드 캠페인 사운드 등 소리 기반 자산을 상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별력 확보 가능성과 제출 형식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는 상표의 등록 단계뿐만 아니라 등록 후 사용관리와 제3자 선점출원 대응이 모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베트남 내 주요 표장에 대한 실제 사용자료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현지 상표 공고 및 시장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불사용 취소 및 악의적 출원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호주 신규 브랜드 출시 전 선행상표 조사 및 사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호주 고등법원의 Zip Co v Firstmac 판결은, 신규 브랜드를 채택하고 사용하기 전 선행상표 조사와 법적 리스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특히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이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내 브랜드 출시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표장을 처음 고안하거나 채택한 시점에 선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각의 사용 시점에서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원 과정에서 선행상표가 인용되거나,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혼동 가능성이 지적된 이후에도 해당 표장의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이후 침해소송에서 선의의 병존 사용 항변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신규 표장을 도입할 때에는 가능한 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선행상표 검색을 실시하고, 동일·유사 표장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의 관련성, 시장 내 실제 사용상황, 혼동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표장이 금융서비스, 커넥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등 확장 영역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면, 전통적인 자동차 상품류 외의 관련 서비스류까지 검색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IP Australia의 거절이유 통지나 제3자의 경고장 등을 통해 선행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사용을 통해 병존 사용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이번 판결 이후 법적 위험이 커졌으므로, 공존합의 가능성, 지정상품 조정, 표장 변경 또는 조기 리브랜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호주에서는 신규 브랜드 사용 전 clearance 절차와 사용 개시 이후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무자께서는 호주 내 신규 표장 도입 시, 출원·사용·마케팅 일정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거절이유 또는 분쟁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일본 실용품 외관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중심의 사전 권리화 전략 필요

일본 최고재판소의 TRIPP TRAPP 판결은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의 외관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제품의 형상이 기능에서 도출된 구성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형상을 독립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보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출시 전 디자인 출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공개 전 디자인 출원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규성 상실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시회, 온라인 공개, 보도자료 배포, 판매 개시 전에 권리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된 제품 외관에 대해 저작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출시 전 디자인 출원, 입체상표 가능성 검토, 사용증거 축적, 모방품 모니터링을 결합한 사전적 보호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께서는 일본 시장에서 주요 외관 요소와 제품 디자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공개 전 권리화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이번 20265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호주 및 일본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 다룬 각국의 동향은 공통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심이 전통적인 상표·디자인 등록에서 나아가, AI·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실제 사용증거 관리, 온라인 침해 대응, 반복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그리고 실용품 외관의 사전 권리화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신규 브랜드 도입 전 선행권리 조사, 디지털 디자인 및 UI/UX 요소의 권리화, 상표 사용증거의 체계적 관리, 반복 침해자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손해배상 전략, 협력사와의 디자인 권리 귀속 및 해외 분쟁 예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호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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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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