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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4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멕시코, 유럽연합(EUIPO), 중국, 덴마크, 잠비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4월호에서는 멕시코, 유럽연합(EUIPO), 중국, 덴마크, 잠비아에서의 상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상표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단순한 등록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 효율성, 분류 체계의 정교화, 디지털 환경 대응, 그리고 권리 집행력 강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산업재산권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행정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20261월부터 시행되는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기술 발전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분류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향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 출원 규제, 비사용 상표 관리, 디지털 기반 표지 보호 등 권리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특허·상표·디자인 전반에 걸친 공식 수수료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출원 및 권리 유지 비용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비아의 경우 신() 상표법 시행 이후 국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실무적 불확실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 수립 시 추가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64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멕시코 산업재산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상표제도 및 분쟁절차 재정비(2026. 3. 18. 개정안 승인)

2026318, 멕시코에서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Federal Law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대한 대규모 개정이 승인되면서, 상표제도 및 관련 분쟁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여 개 이상의 조문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입법으로,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 환경 대응, 그리고 권리 집행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표 보호 대상 측면에서 비전통적 상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위치상표, 동작상표, 멀티미디어 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표장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과 브랜드 표현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표장 중심의 보호 체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자산을 권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 및 분쟁 절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산청(IMPI)은 상표 출원, 이의신청, 갱신 및 라이선스 기록 등 주요 절차에 대해 일정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부여받았으며, 일부 형식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선행 상표가 무효, 취소 또는 철회 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후행 출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절차 간 충돌을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집행 및 분쟁 대응 측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개정법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기존의 무효·취소·철회 절차뿐만 아니라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인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명시적인 침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멕시코의 산업재산권 제도가 단순한 등록 중심 체계를 넘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 및 권리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멕시코에서의 상표권 보호는 보다 신속한 절차와 강화된 행정 권한을 전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출원 전략뿐만 아니라 분쟁 대응 및 권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럽연합(EUIPO)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 정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채택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13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611일부터 개정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상품 분류 측면에서는 일부 품목의 분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에센셜 오일 성분을 포함한 식품 향료의 경우 그 성분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향료는 제30류로 일원화되고, 에센셜 오일은 용도에 따라 제조용은 제1, 향료용은 제3류로 별도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안경 및 선글라스, 콘택트렌즈와 같은 광학기기의 경우에도 분류 체계가 조정되어, 일반 안경류와 의료·수술 목적의 광학기기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특정 류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품목이 다른 류로 재배치되거나, 보다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예컨대 의류 및 보호용 제품의 경우, 의료 목적 여부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도록 정비되었으며, 우산 및 관련 제품 역시 사용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상품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 체계의 정교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류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AIaaS)’과 같은 신규 서비스 유형이 제42류에 포함되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반영한 분류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항 라운지 이용 서비스, 장비 대여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의 분류 위치가 조정되어, 실제 제공 형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니스 분류 개정은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기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동일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분류 기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걸쳐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각국의 분류 적용 시점 및 기준 차이를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등록상표의 경우에도 향후 갱신 또는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국 상표법 개정 논의를 통한 권리 보호 강화 및 제도 구조 재편

중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어, 최근 상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표 제도의 운영 구조를 실질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방향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악의적 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 상표 사용 의무의 명확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지 보호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선, 악의적 출원(이른바 상표 사재기)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그간 대량 출원 및 투기적 등록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심사 및 무효 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이는 실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상표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권리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등록만 유지되는 상표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 중심의 권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단순한 방어적 자산이 아닌, 실제 사업 활동과 연계된 권리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표지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적 표지, 즉 영상·애니메이션·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한 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문서 제출의 효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심사 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는 등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권리 집행 측면에서도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이 확인됩니다. 손해배상액 상향, 행정 및 사법 절차 간 연계 강화, 그리고 침해 행위 유형의 확대 등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 논의는 중국의 상표 제도가 양적 성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 관리와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중국에서의 상표 전략은 단순한 선점 중심의 출원을 넘어, 실제 사용 계획, 포트폴리오 정비, 그리고 침해 대응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덴마크 특허·상표·디자인 공식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구조 변화 (2026. 1. 1. 시행, 납부기한 기준 단계적 적용)

덴마크 특허상표청(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특허·상표·디자인 전반에 걸친 공식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수수료 체계는 2026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각 권리 유형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202633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수료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상표의 경우에는 2026630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2026년 내 절차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에 따라 종전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전자 시스템 개선 및 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절차 비용이 약 20% 수준 인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표 분야의 경우 출원뿐만 아니라 갱신, 권리 이전 및 각종 기록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단기적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납부기한 기준 적용 구조를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 적용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갱신 시점별 비용 차이를 분석하여 권리 유지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가능성 및 사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행정 비용 조정을 넘어, 권리 확보 및 유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의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 운영 시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잠비아 신 상표법 시행 이후 마드리드 체계 적용 및 실무 운영상의 불확실성

잠비아의 신() 상표법 시행 자체는 앞서 소개드린 바 있으나, 최근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규정 및 행정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2025년 말 신 상표법 시행을 통해 상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한 바 있으며,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실무상 쟁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 절차 운영에 있어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개정 상표법은 마드리드 체계를 국내 법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출원을 통한 잠비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잠비아가 글로벌 상표 보호 체계에 편입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출원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등록의 실질적인 처리 절차나 심사 방식, 수수료 체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잠비아를 지정하더라도 실제 등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지연 및 절차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기한, 잠정거절 통지 절차, 수수료 납부 구조 등 핵심적인 실무 요소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점은 권리 확보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잠비아 특허·회사등록청(PACRA)의 전산 시스템 및 행정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부 디지털화 미비가 지적되고 있어, 출원 및 권리 관리 절차 전반에서 일정한 운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원 전략 수립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잠비아에서의 상표 출원 또는 권리 확보를 검토하는 경우, 마드리드 체계를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직접 출원 가능성 및 절차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관련 시행 규정의 확정 및 행정 운영의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4월호에서 다룬 멕시코, EUIPO, 중국, 덴마크 및 잠비아의 제도 변화는 상표·디자인 제도가 단순한 권리 취득 수단을 넘어, 절차 운영, 분류 기준, 비용 구조, 집행 방식까지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멕시코는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행정당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EUIPO는 니스 분류 개정을 통해 상품·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상표법 개정 논의를 통해 악의적 출원 규제와 사용 중심의 권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권리 확보 및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비아는 국제 체계 편입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무 운영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통적으로, 상표권을 단순히 등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원 단계의 전략 수립, 분류 기준에 따른 권리 범위 설정,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영,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를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 멕시코 비전통적 상표 확대에 따른 권리 확보·분쟁 대응 전략 재정비

멕시코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은 상표 보호 대상의 확장과 함께 행정당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원 중심 전략을 넘어 분쟁 대응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권리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우선 비전통적 상표의 명문화는 브랜드 보호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위치상표, 동작상표, 멀티미디어 상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단순한 문자·도형 표장뿐만 아니라 차량 인터페이스,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경험(UI/UX) 요소 등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자산을 권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션 기반 인터페이스 등에서의 브랜드 표현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상표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당국(IMPI)의 권한 확대는 분쟁 대응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 귀속 분쟁까지 행정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 대비 분쟁 해결 경로가 다양화되고,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침해 대응이나 권리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상대방 역시 동일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아울러 절차 기한의 명확화 및 심사 중지 제도의 도입은 출원 전략 수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 상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절차와 연계하여 출원 진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단순히 선행 상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출원을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권리의 안정성 및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집행 측면에서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및 인공지능 기반 침해 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 방식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대응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광고, 콘텐츠 기반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해 상표 사용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상표권이 단순한 등록 권리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자산을 포괄하고, 행정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집행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출원 단계에서의 권리 확보 전략과 더불어, 분쟁 대응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관리까지를 포함한 통합적인 상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럽연합 니스 분류 개정에 따른 지정상품 전략 및 권리 범위 관리의 중요성 확대

EUIPO의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은 단순한 분류 체계의 변경을 넘어, 상표권의 보호 범위 설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의 기능과 용도에 기반한 분류 기준이 보다 정교화되면서, 지정상품의 기재 방식이 권리 범위와 분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 요소나 사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정상품 기재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실제 제품의 구성, 기능, 유통 방식 등을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지정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 유형, 특히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AIaaS)가 분류 체계에 포함된 점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의 권리 확보 전략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티드카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제공 등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절한 서비스 류에 포함시켜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중심의 상표 출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한 복합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류 기준 변경은 기존 등록상표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갱신 또는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지정상품의 해석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권리 행사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상표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류 체계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출원 또는 추가 권리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EUIPO의 니스 분류 개정은 상표 전략의 중심이 단순한 출원 여부에서 지정상품 설계의 정밀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구조를 반영한 세분화된 지정 전략과 함께, 국가별 분류 적용 기준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국 악의적 출원 규제 및 사용 중심 체계 강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정비 필요성

중국 상표법 개정 논의는 상표 제도의 운영 방향이 기존의 출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사용 기반의 권리 관리와 질적 통제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원을 선점하는 전략만으로는 충분한 권리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악의적 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무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대량 출원, 투기적 등록, 타인의 표장을 선점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적 출원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단순한 권리 확보 목적의 광범위한 출원보다는 실제 사용 가능성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한 선별적 출원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 요건이 강화되는 흐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또는 권리 제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유지되던 상표는 더 이상 안정적인 권리로 기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상표 중 실제 사용 여부, 사용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적 표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 확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차량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등에서 나타나는 영상·애니메이션 형태의 브랜드 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별도의 권리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집행 측면에서는 손해배상 수준의 상향과 행정·사법 절차 간 연계 강화가 병행되고 있어, 침해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권리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침해 판단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사용 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단순한 등록 자산에서 사용 기반의 관리 자산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출원 전략, 사용 증거 관리, 포트폴리오 정비,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를 포함한 체계적인 상표 관리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덴마크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포트폴리오 비용 관리 및 선택적 유지 전략 필요성

덴마크의 특허·상표·디자인 공식 수수료 인상은 상표권의 확보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정이 단순한 일부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출원, 갱신, 권리 이전 및 기록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출원 단계에서는 동일한 예산 하에서 확보 가능한 권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표장을 동시 출원하거나, 복수 국가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경우 더욱 크게 체감될 수 있는 요소로, 출원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별 권리 확보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갱신 단계에서의 비용 증가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수의 등록상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갱신 시점마다 누적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일괄 유지 전략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시장에서의 중요도,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권리 유지 여부를 선별적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 구조 변화는 덴마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럽 지역 전반에서 행정 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배경으로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을 넘어,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수료 인상 시행 이전에 출원 또는 갱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상표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잠비아 제도 도입 이후 과도기적 운영에 따른 출원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잠비아는 신 상표법 시행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실제 실무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한 불확실성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도입은 잠비아를 국제 상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절차 운영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출원을 통한 잠비아 지정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절차, 수수료 체계, 잠정거절 통지 및 대응 절차 등 핵심 실무 요소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점은 권리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행정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산 시스템 및 디지털 처리 환경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출원 및 등록 절차의 지연 또는 예기치 못한 절차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실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 및 절차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잠비아에서는 마드리드 체계를 통한 접근과 개별 국가 출원 방식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권리 확보 시점 및 절차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도 심사 진행 상황 및 제도 운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잠비아 사례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실무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과도기적 환경에서는 권리 확보의 속도뿐만 아니라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까지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이번 20264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및 산업재산권 제도 변화는, 상표권이 단순한 등록 중심의 권리에서 벗어나 분류 체계, 비용 구조, 디지털 환경, 그리고 집행 전략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상표 전략이 단순한 출원 및 등록을 넘어 출원 설계, 권리 범위 설정, 비용 관리, 사용 및 증거 확보, 그리고 침해 대응까지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관리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국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호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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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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