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자, 기호, 도형, 색채,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JPG 파일 또는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아뇨, 상표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내 표장(브랜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제3자의 사용을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상표로 등록되면 해당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A. i) 상표: 문자 또는 도형/색채 상표인 경우 JPG파일
i) 출원인: 개인/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i) 지정상품: 상표가 사용 또는 사용될 구체적인 상품명
A.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분류(1~45류)를 참고하여 상표가 실제로 사용, 사용될 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명(업종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품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 및 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A. 출원요건(상표/출원인/지정상품)이 확정되면 즉시 상표출원이 가능하며,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원일로부터 대략 12개월 정도에 등록됩니다.
A. 특정한 요건 또는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록기간을 3~5개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A. 출원된 상표에 하자가 있다면,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7개월 정도에 거절이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성 또는 지정상품 삭제 등의 방법으로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A. 가장 대표적인 거절이유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의 성질/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A. 정보제공 및/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 등록이 설정되어 최초 1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후 10년 마다 갱신을 통해 상표권을 영구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5년 간격으로 권리설정/갱신이 가능함)
A. 등록된 “해당국가, 동일/유사한 표장 및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한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 표장의 변경 또는 지정상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A.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회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A. 내 제품(글자체, 화상 포함) 디자인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제3자의 사용을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A. 통상 등록된 이후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