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회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A. 내 제품(글자체, 화상 포함) 디자인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제3자의 사용을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A. 통상 등록된 이후에 공개됩니다.
A. 네.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공개를 늦출 수 있습니다.
A. 네. 거래사회의 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트 물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A. 네. 동일한 디자인 국제분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1 출원서로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A. 디자인등록 요건이 신규성 및 용이창작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A. 최소한 16개 이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의 글자꼴이 존재해야 합니다.
A. 해당 화상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A. 출원요건(출원인/도면 등)이 확정되면 즉시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심사 또는 일부심사를 거친 후 평균 10개월(심사) 또는 1개월(일부심사) 정도에 등록됩니다.
A.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의 디자인이 일부심사의 대상입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식품, 의류/패션잡화, 가방, 섬유제품, 포장용기, 보석 및 문방구 등입니다.
A.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A. i) 디자인: 디자인의 도면, 디자인 물품에 대한 설명
i) 출원인: 개인/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