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브랜드)이며, 광의의 개념으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A. 문자, 기호, 도형, 색채,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JPG 파일 또는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아뇨, 상표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내 표장(브랜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제3자의 사용을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상표로 등록되면 해당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A. i) 상표: 문자 또는 도형/색채 상표인 경우 JPG파일
i) 출원인: 개인/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i) 지정상품: 상표가 사용 또는 사용될 구체적인 상품명
A.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분류(1~45류)를 참고하여 상표가 실제로 사용, 사용될 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명(업종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품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 및 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A. 출원요건(상표/출원인/지정상품)이 확정되면 즉시 상표출원이 가능하며,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원일로부터 대략 12개월 정도에 등록됩니다.
A. 특정한 요건 또는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록기간을 3~5개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A. 출원된 상표에 하자가 있다면,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7개월 정도에 거절이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성 또는 지정상품 삭제 등의 방법으로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A. 가장 대표적인 거절이유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의 성질/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A. 정보제공 및/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 등록이 설정되어 최초 1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후 10년 마다 갱신을 통해 상표권을 영구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5년 간격으로 권리설정/갱신이 가능함)
A. 등록된 “해당국가, 동일/유사한 표장 및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한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 표장의 변경 또는 지정상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