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는 데일리안 기사 「백종원은 왜 ‘장터광장’에 집착하나…더본코리아 상표 재출원 논란」에서 더본코리아의 ‘장터광장’ 상표 재출원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상은 변리사는 상표권은 등록될 경우 특정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더본코리아가 주장하는 “공공적 가치 보호”라는 명분과 상표권 확보라는 법적 효과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 명칭이라면, 특정 기업 단독 명의로 권리화하기보다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예산군 등 공적 주체와 공동으로 출원·관리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은 변리사는 만약 더본코리아의 목적이 단순히 로고 보호에 있었다면 ‘장터광장’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심볼만 출원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장터광장’ 문구를 포함하여 재출원한 것은 해당 명칭 자체를 브랜드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은 변리사는 상표가 등록될 경우 더본코리아가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허락하거나 보다 강한 형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확대될 경우, 더본코리아가 향후 권리를 예산군 등과 공유하거나 관리 주체를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상은 변리사는 특허청이 과거 거절결정에서 제시한 사유와 유사한 취지의 거절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재출원에서 로고가 변경된 것은 기존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나, 설령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호 범위는 로고 형태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장터광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폭넓게 독점하는 효과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