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심사청구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한 심사청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주요국 특허 심사 방식 및 심사청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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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심사 방식 및 특징 |
별도청구 |
심사청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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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OIP) |
방식심사 후 심사청구 시 실체심사 진행 |
필요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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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PO) |
방식심사 후 심사청구 시 실체심사 진행 |
필요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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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NIPA) |
발명특허에 한정하여 방식심사 후 심사청구 시 실체심사 진행 |
필요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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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PO) |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EESR) 수령 후 심사 진행 여부 결정 |
필요 |
조사보고서 언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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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PTO) |
출원 시 자동으로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순차적 심사 |
불필요 |
해당 없음 |
2. 국가별 세부 특징
한국 & 일본: 출원 시점에 바로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면 일단 출원만 해두고, 기술의 사업성이나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기한(3년)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청구 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발명특허는 심사청구가 필수이나,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 위주로 등록되는 무심사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유럽: 출원 후 먼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받게 되며, 출원인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실제 심사를 진행할지 결정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가 없어 출원 비용에 심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무조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USPTO Track One과 같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통 사항: 우선심사제도
모든 국가에서 특정 요건(예: 실시 중인 발명, 녹색기술 등)을 충족할 경우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서 등록 가능 결정을 받은 경우 타국에서도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도 활발히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