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 KIPO ) , 가상상품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메타버스 개념의 급속한 인기, 가상 상거래의 발전, 가상 상품의 활성화된 거래 증가에 따라 관련 상표 출원의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 특허청(KIPO) 은 최근 가상 상품의 상표 심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지침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적정 상품 명칭의 선택, 상품 간의 혼동/충돌에 대한 기준 및 심사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1. 가상 상품의 적정 명칭
상품명 '가상상품' 자체는 그 뜻이 애매하며 또한 상품에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 및 세분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 의류)"과 "가상 의류(가상 상품)를 기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형식의 상품 명칭을 활용하여 상표 출원이 이루어 졌으나, 이는 가상상품이라기 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다는 상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가상 의류", "가상 신발" 등과 같은 "가상 + 실제 상품" 과 같은 상품 명칭으로 상표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들 가상상품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분류되는 상품분류 제9류에 동일하게 분류되나, 구체적인 실물 상품명을 활용하여 출원할 수 있고, 이는 가상상품에 대한 권리보호 선택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품 간의 유사성 판정
1) 가상 상품 간의 관계
이전에는 모든 가상 상품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만 인식되었기에 그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한 상품으로만 간주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상 신발'과 '가상 자동차'가 전혀 다른 속성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상품으로 분류되었기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상표권자들 사이에 잠재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따라 가상 상품간의 유사성 판단은 관련된 실제 상품의 속성에 따라 분류 및 비교되어야 합니다. 즉, “가상 신발”과 “가상 자동차”는 상품분류 제9류에 분류되나 “신발; 자동차”의 속성 차이로 인해 비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되며, “가상 바지”와 “가상 의류”는 “바지; 의류”의 속성 유사로 인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2) 실제 상품과 가상 상품의 관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 상품과 이와 관련된 실제 상품은 비유사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9류에 분류되는 “가상 자동차”와 제12류에 분류되는 “자동차”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분류 및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 실제 상품에 등록되어 있던 선등록상표가 가상 상품에 출원되는 후출원상표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상 상품과 실제 상품은 사용 목적 및 판대 경로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상품에서 주지 또는 저명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가상 상품에서 선출된 상표라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지성/저명성 또는 소비자 오인.혼동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될 것입니다.
3. 의견
메타버스의 출현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사고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조작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서 각 상품만의 식별표시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회와 도전이 가득한 메타버스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상표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전략은 상품분류 제9류의 가상 상품에 선출원하여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Jonathan MASTERS and Alex Hyon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