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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5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중국, 미국, EU, 필리핀, 스웨덴   2025년 5월에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에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표/디자인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중국은 형사적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이 완화되어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되었고, 미국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제도를 일시 중단 하여 관련 전략 재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EU는 디자인 제도 개혁의 1단계 시행에 착수하였고, 필리핀은 비쟁송 절차를 통한 유명상표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상표 관련 수수료를 조정함에 따라 출원 및 갱신 시 비용 검토가 요구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5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형사적 지재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 발표 (2025. 4. 26. 시행)  2025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최고인민검찰원(SPP)은 「지식재산권 형사보호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5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2004·2007·2020년 해석을 대체하는 제4차 사법해석으로, 위조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특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개정 후 기준 위조 상표 라벨 (제조·판매) 20,000장 이상   또는 불법이익 30,000 위안   또는 매출 50,000 위안 10,000장 이상 (2개 상표 포함 시, 5,000장)   또는 불법이익 20,000 위안   또는 매출 30,000 위안 서비스표 위조 명시 규정 없음 불법이익 50,000 위안 (2개 이상 포함 시 30,000 위안)   또는 2년 내 재범 저작권 침해 1,000부 이상 500부 이상 ‘특히 심각한 상황’ (징역 3년-10년 형) 불법이익 150,000 위안   또는 매출 250,000 위안 불법이익 300,000 위안   또는 매출 500,000위안  이번 해석의 시행으로, 중국 내 상표·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입건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위조품 유통업체에 대한 형사 대응 전략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다만, ‘특히 심각한 상황’의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요건 강화되어, 실효성 있는 양형 결과를 위해 증거 확보 및 피해액 산정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나. 미국 –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 일시 중단 (2025. 4. 17. 시행)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4월 14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2025년 4월 17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해당 절차를 악용한 허위 출원 증가(560%)와 잘못된 마이크로엔티티(Micro Entity) 미국 특허청(USPTO)의 "마이크로엔티티(Micro Entity)"는 소규모 개인이나 조직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크로엔티티로 인정되면 대부분의 특허 수수료에서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사례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속심사 절차의 중단은 USPTO의 디자인 출원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전체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며, 허위 마이크로엔티티 인증을 통한 수수료 손실을 방지하고, 지식재산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신속심사 요청(초기 및 갱신 요청 포함)은 승인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현재로서는 신속심사 절차의 재개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으며, 향후 USPTO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EU) – 디자인 제도 개혁 1단계 시행 (2025. 5. 1. 시행)  2025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은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의 1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권리자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자인 및 제품 정의 확대: 디자인의 정의에 애니메이션, 움직임, 전환 효과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제품의 정의도 비물리적 항목(예: 가상 자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고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디자인만 다중 출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분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구조 변경: 기본 출원 수수료는 €350로 유지되며, 추가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는 디자인당 €12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갱신 수수료는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디자인 보호 표시 도입: 디자인 보호를 받는 제품에 Ⓓ 기호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의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 및 위조품에 대한 집행 권한 강화: 디자인 권리자는 무단 3D 프린팅 및 EU를 경유하는 위조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UI,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디자인 출원 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한 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필리핀 – 유명 상표 등록 제도 도입 (2025. 4. 28. 시행)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5년 4월 28일, 「유명 상표 선언 및 등록부 생성에 관한 규정(Memorandum Circular No. 2025-009)」을 시행하여, 행정 절차를 통해 비쟁송적 방식으로 유명상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분쟁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되던 유명상표 지위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 상표 등록 제도의 주요 내용 ● 신청 절차 및 요건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기간, 시장 점유율, 식별력, 평판 등 4가지 필수 요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IPOPHL 산하 상표국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전자관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3자의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명상표 등록의 효과  유명상표로 등록되면 10년간 보호되며, 5주년부터 1년 이내에 상표의 지속 사용 및 유명성 유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등록부에 공식 등재되며, 이후 출원되는 유사상표에 대한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유명상표의 등록   이미 IPOPHL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유명상표로 선언된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한 증빙자료(판결문, 사용 증거 등)를 제출하면 등록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소송 없이 선제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추후 유사·모방상표 대응 시 효율적인 거절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모방이 우려되는 경우 본 제도의 활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스웨덴 – 상표 관련 수수료 조정 (2025. 4. 25. 시행)     2025년 3월 27일,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상표 및 특허 관련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규 특허법(1967년 법률 대체)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상표 관련 수수료 주요 변경 사항(스웨덴 크로나 기준) 전자 출원 1 상품류에 대한 상표 출원 수수료: 2,700 크로나 서면 출원 1 상품류에 대한 상표 출원 수수료: 3,900 크로나 존속기간 갱신등록 전자서비스를 통한 갱신 수수료: 2,700 크로나 서면을 통한 갱신 수수료: 3,900 크로나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등록 취소신청 수수료: 900 크로나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의 상표 및 디자인 제도 변화는 기업 브랜드 보호 전략과 지식재산권 집행 실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형사처벌 기준 완화, EU의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필리핀의 유명상표 등록제도 신설 등은 브랜드권의 확보, 행사 및 방어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중국 – 형사처벌 기준 완화에 따른 대응 전략 검토  중국의 개정 사법해석 시행으로 위조 상표 라벨 및 저작물에 대한 형사입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품 유통에 대한 형사고소 실효성이 강화된 반면, 실형 선고 기준은 상향되어 양형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침해 우려 상품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증거 확보 및 피해액 산정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형사·행정단속의 병행 대응 전략 검토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디자인 신속심사 중단에 따른 일정 재조정  USPTO는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 등록 지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된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사전 여유 기간을 확보하고, 중요 디자인은 조기 출원 전략을 고려하는 등 일정 재조정 및 내부 대응 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EU) –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 전략 수립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EU 디자인 제도 개정으로 UI, 애니메이션, 그래픽 요소 등 디지털 기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및 ⓓ 표식 도입 등 실무적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U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출원 확대, 다중 디자인 출원 활용을 통한 비용 최적화, 정품 표시 전략으로서의 ⓓ 표식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필리핀 – 유명상표 등록제도 신설에 따른 선제적 권리 확보 검토  필리핀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비쟁송 절차에 의한 유명상표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등록된 유명상표는 향후 유사 출원에 대한 거절 사유로 활용 가능하며, 10년간 보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내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대해 등록부 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 준비 및 행정절차 착수를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확보 방안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상표 및 디자인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형사적 보호 수단의 확대,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의 강화, 비쟁송 절차를 통한 유명상표 인정 제도 등은 브랜드권 확보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3층 (우)04516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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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4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캄보디아, 리비아, 튀르키예, 캐나다, 인도   2025년 4월에는 여러 국가에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제등록 상표에 대한 기한 연장 절차를 자동화하면서 출원인의 기한 관리 책임이 강화되었고, 리비아는 일시적으로 신규 상표 출원 접수를 중단하여 우선권 확보 전략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행정취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상표 방어 및 출원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캐나다는 이의절차에 대한 비용부담 명령, 실사용 입증 요건 도입 등으로 상표 분쟁 실무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도에서는 상표가 음각된 병의 재사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포장재 재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국가의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캄보디아 – 국제등록 상표 기한 연장 절차 변경 (2025. 3. 17. 시행)  캄보디아 산업재산권국(DIPR)은 2025년 3월 4일 발표를 통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등록 상표에 한하여 기한 연장 절차를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요청 이후 DIPR이 별도의 '기한 연장 통지서'를 발행하고, 이 통지일로부터 60일의 연장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또는 IPAS 시스템상 접수일)로부터 자동 60일 연장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연장 승인 통지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연장 기한을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국제 등록 상표에만 적용되며, 직접 출원 건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을을 통한 상표 출원시 연장 기한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한 관리 책임이 신청자에게 전가된 구조이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리비아 – 신규 상표 출원 접수 일시 중단 (2025. 3. 5. ~ 2025. 4. 10.)  2025년 3월 6일, 리비아 경제통상부는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규 상표 출원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갱신, 항소 등의 절차는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나, 출원 접수 재개 이후의 우선권 판단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비아에 신규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파리협약 국가에서의 우선권 확보 전략을 고려하거나, 향후 폭주가 예상되는 접수 재개 시점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튀르키예 – 불사용 상표 행정취소 제도 전면 시행 및 관련 규정 개정 (2025. 3. 15. 시행)  튀르키예 특허청(TÜRKPATENT)은 2024년 1월 10일부터 불사용 상표에 대한 행정취소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3월 15일에는 관련 시행규칙이 공식 발표되어 절차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산업재산법(IP Code) 제26조에 따라 상표 불사용 취소 제도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해 그간 접수된 신청은 ‘예비 접수’형식으로만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공표로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제부터는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취소를 구할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튀르키예 특허청에 먼저 행정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 간 사용되지 않거나 5년 연속 불사용된 상표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 신청 후 형식 요건 미비 시 1개월 내 보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상표권자는 1개월(연장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튀르키예 특허청(TÜRKPATENT) 내 상표부가 본안 심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며, 불복 시 튀르키예 특허청 산하의 재심사평가위원회(REEB)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앙카라 지식재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공식 수수료 외에 신청인은 추가로 공탁금(VAT 포함 TRY 56,300, 약 EUR 1,375)을 예치해야 하며, 기각되는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타인의 방어력 없는 상표를 전략적으로 제거하거나, 거절 극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반면, 상표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상표 사용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원 포트폴리오 중 장기간 미사용된 상표가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정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캐나다 – 상표 이의·무효절차 개정 및 실사용 입증 요건 강화 (2025. 4. 1. 시행)  2025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반적인 절차 효율화와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상표심판원(TMOB)과 연방법원 절차 모두에 실무상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상표심판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이의신청/불사용 취소/지리적 표시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 절차 지연, 근거 없는 주장 등 비협조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 요청시, 절차 비용 기준 최대 10배 수준의 비용부담(cost award) 명령권을 도입하였습니다.  ● 절차의 효율성과 통제를 위해 사건관리(case management) 제도가 명문화되었으며, 복수 사건의 병합, 비협조적 당사자에 대한 제재, 절차 일정조정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 당사자가 제출한 민감한 증거나 정보에 대해 대중 공개를 제한하는 비공개 명령 제도의 절차적 요건과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연방법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상표 등록 후 3년 이내에 제기된 침해 소송에서는, 상표의 실사용 입증이 의무화 됩니다. ● 상표심판원(TMOB)의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캐나다 내 상표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실사용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절차 등에서 절차 지연이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 가능성이 생긴 만큼,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인도 – 상표가 음각된 병의 재사용에 대한 상표 침해 행위 인정 (2024. 12. 판결)   2024년 12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음각(엠보싱)된 상표가 남아 있는 병을 제3자가 세척 후 재사용한 행위가 상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수된 병에 자사 제품을 담아 판매하였으나, 해당 병에는 원 상표권자의 브랜드명이 여전히 음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사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상표 식별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사용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상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병 외형만으로 출처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보호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엠보싱·몰딩 등 입체적 표시를 포함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 위험을 고려한 상표 전략, 포장 설계 및 회수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각국의 상표제도 변화 및 판례들은 단순한 절차상의 개편을 넘어,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캄보디아 - 자동 연장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캄보디아의 기한 연장 절차 변경으로 인해 연장 승인 통지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한 산정 착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등록 건에 한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원 경로별 기한관리 기준을 이원화하여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리비아 – 출원 일시 중단 시기의 전략적 대응  리비아와 같이 행정 유동성이 큰 국가에서는 우선권 확보를 위한 타국 출원 및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시장 진입이 필수적인 브랜드군에 대해서는, 중단 이후의 재접수 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내부 절차 및 일정 조율이 요구됩니다. 다. 튀르키예 – 상표 행정취소제도의 본격 시행  튀르키예의 불사용 상표에 대한 행정취소제도는 등록 방어 수단을 넘어, 타인의 선등록 상표 제거를 통한 출원 가능성 확보, 브랜드 정리 등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용 현황 검토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 캐나다 – 실사용 입증 요건 및 절차상 비용 부담 제도 도입  캐나다에서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상표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사용 입증이 요구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입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용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절차 등에서의 대응 태도 또한 비용 부담 명령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이고 협조적인 절차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 인도 – 엠보싱 병 재사용에 대한 상표침해 인정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은 지속가능성과 재사용이라는 산업 흐름 속에서도 상표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입체적 표시가 포함된 포장재를 활용하시는 경우, 병 회수 및 재사용 경로에 대한 내부 점검이 권장됩니다. 3.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캄보디아, 리비아, 튀르키예, 캐나다,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브랜드 권리 확보 및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들은 단순한 제도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표 운영 실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를 다각도로 전개하고 계신 기업의 경우, 출원·유지·분쟁 대응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3층 (우)04516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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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3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중국, 조지아, 바하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상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면서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이 강화되었고, 조지아에서는 상표 지정상품의 명확한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바하마에서는 새로운 상표법을 도입하며 서비스 마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국가의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  중국 국가 지식재산국(CNIPA)은 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절차를 개정하여 악의적인 취소 요청을 방지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취소 청구가 제기되면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청구인이 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초기 증거(Preliminary Ev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에는 시장 조사 보고서, 온라인 검색 결과, e커머스 플랫폼 내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되며, 특히 Baidu, WeChat, Taobao 등 최소 3개 플랫폼에서 검색한 상위 5개 결과의 스크린샷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해 중국 내 상표권자는 사전에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브랜드의 현지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불사용 취소 청구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조지아 – 상표 지정상품의 명확한 기재 요구  조지아에서는 2024년 3월 개정된 상표법 시행에 따라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의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클래스 헤딩을 지정하면 해당 클래스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제는 등록된 표현 그대로만 보호 범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Clothing’ 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신발이나 모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기존에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을 사용한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은 2029년 3월 7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7일까지는 무료 개정이 허용되며, 이후 2029년 3월 7일까지는 약 €60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9년 3월 8일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공식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바하마 – 새로운 상표법 도입 및 서비스 마크 등록 가능  바하마에서는 2025년 2월 1일부로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 2024)이 소급 적용되면서, 현지 상표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서비스 마크의 도입으로, 이제까지는 상품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상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바하마에서는 기존의 1938년 영국 상표법을 기반으로 한 구식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새롭게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의 등록 기간이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갱신도 10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바하마 지식재산청(BIPO)은 신규 상표 출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에서 상표출원을 계획하는 경우 당분간 제도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이 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산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수리부품(Spare Parts) 보호 조항 확대,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강화, 갱신 비용 인상 및 제도 변경은 유럽 내 디자인 전략 및 애프터마켓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수리부품(Spare Parts) 보호 조항 확대 – 애프터마켓 변화 대응 필요  기존에는 제품 수리부품이 디자인 보호를 받으면, 공식 제조업체만 해당 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제3자(독립 부품 제조업체)도 수리 목적으로 해당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수리업체 및 독립 부품 제조업체가 유사한 디자인의 부품을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3D 프린팅 보호 확대 – 디자인 침해 관리 필요   이번 개혁에서는 3D 프린팅 파일(디지털 설계 파일) 자체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3D 프린팅하여 제작·유통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예: 디지털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공유하는 행위도 디자인 침해로 간주)  다. 패러디 및 비판을 위한 디자인 사용 허용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패러디·비판·비교 광고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이 패러디 또는 비교 광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전략을 재정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애니메이션(움직임 및 전환 포함) 보호 가능 -  UI 디자인 보호 강화  이번 개혁으로 고정된 형태(Static Design)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터페이스(UI) 등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도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UI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등에서 관련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비물리적 제품(그래픽 디자인, UI, 로고 등 포함) 보호 명확화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물리적인 제품만 디자인 보호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UI, 그래픽 인터페이스, 로고, 3D 가상 환경 등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UI(제품 제어 앱 내의 인터페이스), UI 및 그래픽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및 가상 환경에서의 디자인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디자인 등록 표식 ‘ⓓ’ 도입  EU는 디자인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D in a circle) 표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상표의 ‘Ⓡ’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디자인 보호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 출원 비용 절감 기회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이전에는 서로 다른 제품을 한 번의 출원에서 보호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다른 제품 클래스라도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출원에서 최대 50개 디자인까지 포함할 수 있어 출원 전략에 따라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유럽연합(EU) 디자인 갱신 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2025년 5월 1일 이후 디자인 갱신 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다면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갱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갱신 수수료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적용)   갱신 차수 기존 수수료 변경 후 수수료 인상률 1차 갱신(5년) €90 €150 66% 증가 2차 갱신(10년) €120 €250 108% 증가 3차 갱신(15년) €150 €400 166% 증가 4차 갱신(20년) €180 €700 288% 증가 3.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최근 글로벌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변화는 기업들의 브랜드 및 디자인 보호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 조지아의 지정상품 명확화 요구, 바하마의 서비스 마크 도입 등은 상표권 관리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유럽연합(EU)의 디자인 보호 개혁 역시 자동차 및 IT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법 개정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중국 -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에 대한 대응  중국의 새로운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도입으로 인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여부를 입증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  정기적으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매출 내역, 광고 자료, 온라인 판매 기록)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NIPA가 요구하는 온라인 검색 결과(최소 3개 플랫폼 검색 증거)를 주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중국 내 현지 비즈니스 운영 강화  브랜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내 공식 유통 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제휴 업체 등)을 확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및 광고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필요한 상표 포트폴리오 정리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상표를 사전에 철회하거나 새로운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 조지아 – 지정상품 명확화 요구 대응  조지아의 새로운 클래스 헤딩 규정은 상표권자가 기존 상표의 보호 범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상품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확인  기존 등록된 상표가 너무 일반적인 표현(예: "Clothing")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 출원 시 보다 구체적인 표현 사용  신규 출원 시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등록해야 하며, "Footwear", "Headwear"와 같이 구체적인 상품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바하마 - 서비스 마크 등록 가능성 확대에 따른 전략  바하마의 새로운 상표법은 서비스 마크 보호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기존의 상표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바하마에서 서비스 마크 출원 준비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 도입에 따른 대응  기존 바하마의 구식 분류 체계가 폐지되고 국제 표준을 따르게 되므로, 브랜드 보호 전략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출원 절차 재개 여부 지속 모니터링  현재 바하마 지식재산청(BIPO)이 신규 출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규정이 마련되는 시점을 주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 유럽연합(EU) 디자인 보호 개혁 대응  EU의 디자인 보호 개혁은 기업들이 디자인 보호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IT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변화 대비  제3자 부품 제조업체들이 수리 부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브랜드 정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품 인증(Genuine Parts)’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 부품 제조업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디지털 인터페이스(UI/UX) 및 애니메이션 보호 전략 강화  UI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출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디자인 보호 표식 ‘ⓓ’ 적극 활용  새로운 보호 표식(ⓓ)을 활용하여 디자인 보호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고, 디자인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다중 디자인 출원 전략 활용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중 디자인 출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갱신 비용 인상 대비  2025년 5월 1일 이후 디자인 갱신 비용이 인상되므로, 갱신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다면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룬 글로벌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변화는 브랜드 및 디자인 보호 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조지아, 바하마 및 유럽연합(EU)에서의 변화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각 국가별 법 개정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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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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