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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Notes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3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3월호에서는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디자인 및 관련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디지털·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확대, ▲증거 및 분쟁 절차의 구조적 변화, ▲중동 분쟁에 따른 중동 국가 출원 및 절차 요건의 유연화라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미국에서는 USPTO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구현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이미지에 대해 디자인 특허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서,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표 항소 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제출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최근 지역분쟁에 대응하여 UAE, 카타르, 바레인에서 위임장 제출 기한을 완화하거나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원 유지 및 절차 유연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상표 등록증의 발급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전자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입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3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미국 –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2026. 3. 12.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3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이른바 PHVAR(Projected, Holographic,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표현되는 이미지가 물리적 디스플레이 장치에 고정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디자인 특허 출원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특정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 도면 표현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물리적 화면을 도면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호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USPTO는 홀로그램 키보드, 가상현실 환경에서 구현되는 오토바이 인터페이스 등 물리적 실체 없이도 구현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독립적인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포함 요건을 유지하였던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신규성·비자명성 등 기존의 특허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지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비물리적 요소의 비중이 확대되는 산업 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캐나다 – 상표 항소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 기준 제한 (2025년 이후 판례 동향)

최근 캐나다에서는 상표 이의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에서 신규 증거 제출의 허용 범위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판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캐나다 상표 이의심판위원회(TMOB)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항소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신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실상 2차 심리를 진행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도 개정 이후, 항소 단계에서의 신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정의의 이익(interests of justice)”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이러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신규 증거의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증거의 관련성, 신뢰성, 그리고 해당 증거가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심리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규 증거 제출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헤당 변화는 캐나다 상표 실무에서 절차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 단계에서 이를 보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 및 제출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상표 분쟁 대응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단계부터 사용 증거, 명성 자료, 혼동 가능성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항소 단계는 보완적 절차가 아닌 제한적 검토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 위임장(POA) 제출기한 완화 및 예외적 절차 도입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 지연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 출원 시 요구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완화하는 임시 조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제출 기한 및 형식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AE의 경우, 종전에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증 및 인증을 완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한 요청 절차를 거칠 경우 추가로 30일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이러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보다 완화된 방식이 도입되어, 위임장 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며,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겠다는 확약(undertaking)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관 단계까지 공증된 사본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형식 요건보다는 출원 절차의 유지와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바레인 역시 산업재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원인 측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동 지역에서 상표 출원 절차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국제 출원이나 다국가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실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 또는 예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적용 기간 및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일본 – 상표 등록증 발급 방식의 디지털 전환 (2026. 4. 1. 시행 예정)

일본 특허청(JPO)은 2026년 4월 1일부터 상표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의 종이 발급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인쇄된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전자적 형태의 등록 정보 제공을 통해 권리 성립 및 등록 사실이 확인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상표 등록 후 종이 형태의 등록증이 공식적으로 발급되어 권리 입증 및 내부 관리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출원·심사·등록 전반에 걸쳐 전자적 처리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 사우디아라비아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체계 강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 및 권리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기존의 전통적 저작물에서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수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절차를 정비하여,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 접근 차단,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효적인 집행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표 및 디자인 중심의 전통적인 브랜드 보호를 넘어, 콘텐츠·소프트웨어·디지털 서비스 등 무형 자산 전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디지털 사용자 경험(UI/UX) 등 콘텐츠 요소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상표·디자인 보호를 결합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요구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3월호에서 다룬 미국, 캐나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도 변화는, 지식재산 보호 환경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입체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비물리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항소 단계에서의 신규 증거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절차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일본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등록 권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한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출원뿐만 아니라 권리 관리, 증거 확보, 분쟁 대응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기업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미국 –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에 따른 권리 확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

미국 USPTO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물리적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디자인 보호의 중심이 유형물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화면 등 물리적 매체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한 점은,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디자인을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존과 같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 자체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바일 연동 서비스 등 비물리적 디자인 요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페이스 구성, 아이콘 배열, 사용자 경험 요소 등을 디자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품 외관 중심의 디자인 출원 전략과 더불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요소를 포함한 확장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권리 확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캐나다 – 초기 단계 증거 확보 및 제출 전략의 중요성 확대

캐나다에서 상표 항소 절차상 신규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분쟁 대응 전략은 항소 단계보다 이의신청 단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항소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전략이 일정 부분 활용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 증거, 시장 인지도 자료, 혼동 가능성 관련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항소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의 완결성 있는 주장과 입증을 중심으로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동(UAE·카타르·바레인) – 절차 유연화에 따른 출원 및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최근 중동 지역에서 위임장(POA) 제출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적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출원 시점을 보다 전략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일정이나 글로벌 브랜드 론칭과 연계하여 권리 확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국의 적용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임장 제출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사후 보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는 절차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되, 서류 제출 기한 관리와 국가별 요건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일본 –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권리 관리 방식의 변화

일본에서 상표 등록증의 종이 발급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표권 관리 및 입증 방식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등록증 원본이 권리 입증 및 내부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전자 등록 정보, 온라인 조회 자료 등 디지털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권리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 보관을 넘어, 전자적 형태의 권리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각국 지식재산 행정이 전자화되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걸쳐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증명 방식과 제출 요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표 등록 여부 및 권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권리 입증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사우디아라비아 – 디지털 콘텐츠 보호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및 집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의 범위가 전통적인 상표·디자인을 넘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상표권 보호만으로는 브랜드 가치와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요소 등 무형 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시장에서는 상표 중심의 권리 확보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요소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각 권리 간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3월호에서 살펴본 각국의 상표·디자인 및 지식재산 제도 변화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인터페이스, 가상 환경, 콘텐츠 기반 자산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유형물 중심의 권리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보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유연화, 증거 제출 구조의 변화,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제도 차이를 반영하여, 출원 전략과 함께 권리 관리 및 활용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상표·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환경과 연계된 통합적인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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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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